2 7월 2020

정체 불명 악취까지…일본 대지진 전조에 떤다

정체 불명 악취까지…일본 대지진 전조에 떤다

도쿄=이태동 특파원    

입력 2020.07.02 16:24 | 수정 2020.07.02 16:48

 

‘언제 대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가운데 일본에선 또 다른 재앙, 대지진 발생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대지진을 예고하는 전조(前兆) 현상이 뚜렷하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최근 중요한 전조 현상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게 지난달 4일 도쿄도 인근 가나가와현 미우라 반도에서 벌어진 악취 사건이다. 이날 저녁 미우라시 소방 당국에는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화학 약품 악취가 진동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500건가량 접수됐다. 닛칸 겐다이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에 가스 관리자까지 나서서 사건을 조사했지만 원인 불명으로 결론이 났다.

리츠메이칸대학 환태평양 문명연구센터 다카하시 마나부 특임교수는 이에 대해 “지각 변동에 따른 냄새 발생은 상식”이라며 “미우라 반도 지역의 단층 이동으로 암석이 무너져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냄새 외에도 전자파가 발생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겐다이에 말했다. 실제로 1995년 고베대지진 당시에도 한 달쯤 전부터 타는 듯한 냄새가 여러 차례 확인됐었다고 한다. 미우라 반도 지역의 사가미 해곡(海谷)은 1923년 관동대지진의 진원지로 꼽히는 곳이다.

지난달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4 이상의 지진 목록 중 일부.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지난달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4 이상의 지진 목록 중 일부.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원래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이지만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느는 것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 자료를 보면 5~6월 두 달 기준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2017년 55건, 2018~2019년 각각 70건, 올해 78건 일어났다. 올해 6월에만 41건이다.

특히 지난 25일 새벽 지바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6.1의 지진으로 수도권 일대 주민들이 잠에서 깨 공포에 떠는 일이 있었다. 이 지진으로 인한 최대 진도(지진 에너지로 인한 흔들림 정도)는 5약(弱)으로, 사람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가구 등이 쓰러지는 수준이었다. 실제 일부 철도 노선이 운행 중단되고, 80대 여성이 집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사시노가쿠인대학 시마무라 히데키 특임교수는 석간 후지에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규모 7~8급 지진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리히터 규모 7은 규모 6보다 에너지가 32배 강한 지진이다. 대재앙의 위험이 상존하는 사회가 됐다는 것이다.

대지진과 관련해 올 7월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카하시 교수는 주간지 프라이데이에서 “5월 20~22일 규모 3 전후의 지진이 도쿄만(灣)에서만 7번 발생했다”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런 경우 2개월 정도 평온한 시기를 보낸 뒤 같은 장소에서 또 중규모 지진이 있으면, 사흘 안에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오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 사례를 적용했을 때 올해 7월 중~하순 도쿄만에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고베대지진 당시 악취 사건과 지진 발생 사이 한 달의 시차가 있었듯 미우라 반도 악취 사건(6월 4일) 이후 한 달 후가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다.

공포심이 확산하면서 일반인들도 이상 자연현상 등에 주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선 대지진 전에만 찾아온다는 심해어종 메가마우스(넓은 주둥이 상어)가 지난 12일 지바현에서 발견됐다는 소식, 하천에서 물고기가 수면 위로 튀는 지방하천 관리 기관의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31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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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월 2019

분노하고 질투하는 당신은 ‘本性의 포로’

분노하고 질투하는 당신은 ‘本性의 포로’

입력 2019.08.03 03:00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진 이유는 시민들의 광적인 애국심 탓
자기도취 덫에 걸린 스탈린은 권력 확인하려 수십만 숙청

인간 본성의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

로버트 그린 지음|이지연 옮김
위즈덤하우스|920쪽|3만2000원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발발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번영하던 아테네를 역사의 무대 밖으로 내쳤다. 이 결과를 먼저 알았다면 아테네는 결코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싸우지 말자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스 민주정치를 꽃피운 페리클레스가 그 목소리의 대표다. 페리클레스는 시민을 전쟁에 내몰기보다 아테네 건축과 문화 융성에 힘썼다. 하지만 페리클레스가 죽자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의 동맹인 시라쿠사로 쳐들어갔다. 남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탐욕, 아테네 능력으로 그럴 수 있다는 자만심이 이성의 목소리를 지웠다. 그 후 역사는 알려진 대로다. 광적인 애국심과 탐욕에 경도된 아테네에서 페리클레스가 내던 누스(nous·지성)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아테네는 거듭된 패전 끝에 스파르타에 무릎 꿇었다.

현대판 군주론이란 명성을 얻은 저서 ‘권력의 법칙’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그린이 인간 본성이라는 매력적인 주제를 들고 귀환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모두 18개에 이르는 인간 본성을 열거한다. 카를 융, 쇼펜하우어, 재러드 다이아몬드 등이 거둔 성취를 책에 녹였지만, 탁월한 이야기꾼답게 이론보다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저지르는 인간적 실수들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코코 샤넬은 시기심과 부러움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한 탁월한 사업가였다. 사진은 샤넬 매장 앞에 줄서서 기다리는 고객들.
코코 샤넬은 시기심과 부러움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한 탁월한 사업가였다. 사진은 샤넬 매장 앞에 줄서서 기다리는 고객들. /게티이미지뱅크

저자에 따르면 아테네의 패배는 아테네인들이 인간 본성 중 하나인 비(非)이성의 먹이가 됐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성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이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고상한 경지다. 페리클레스가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그는 격정의 포로가 된 민회장에선 결코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아테네를 위해 더 이로운 것’을 고민했던 그는 무엇이 더 이로운 선택인지를 두고 시민들과 토론했다. 하지만 의견 대립으로 감정이 격앙되면 집에 돌아가 며칠이고 은둔했다. 흥분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의사 결정 과정에 감정이 침투하면 자문(自問)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권한다. “나는 왜 분노하는가?”라고 묻지 않는 자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남이 쳐 놓은 감정의 덫에 걸린다. 무지와 자존심은 비이성의 좋은 먹이다. 감정에 휩쓸려서 내린 결정은 대개 자기 파괴적인 역풍을 초래하는데, 그 역풍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면 얼마든 피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옛 소련 지도자 스탈린은 자기도취형 인간의 전형이다. 자기도취는 평소 아부에 노출되기 십상인 CEO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하다. 스탈린은 좀 더 교활했다. 그는 아부에 빠지기보다는 자신이 아부하는 스타일이어서, 대단한 친화력과 소박함을 무기 삼아 부하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 저자는 이런 노력이 영향력을 쥐려는 열망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이런 유형의 리더는 확고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 동지와 부하를 해친다. 수십만 명을 숙청해 죽인 괴물이 그렇게 탄생했다.

코코 샤넬은 인간 본성을 꿰뚫고 있었기에 신화가 될 수 있었다는 설명도 흥미롭다. 샤넬은 새 상품이 나오면 매장에 깔기 전에 사회 최상위층 여성에게 무료로 샘플을 뿌렸다. 부자를 향한 시기심과 부러움을 자극하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 기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도덕적 자기도취에 빠져 아내를 불행으로 몰아갔고,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셸리를 평생 시샘했던 제인 윌리엄스는 쇼펜하우어가 인간 본성의 하나로 꼽은 사덴프로이데(남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기쁨)에 빠져 친구와의 인간관계를 망쳤다.

곳곳에서 통찰이 빛나지만, 특히 리더라면 많은 사람이 숭배하는 대상을 무턱대고 따르는 동조 심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탁견이다. 리더는 집단 내에서 정보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소통되도록 권장하고 열린 소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보좌진은 성격과 배경·생각 등이 다양한 사람들로 짜라고도 조언한다. 그래야 그가 이끄는 집단이 한 방향으로 폭주하지 않고, 애초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 결과가 도출되는 위험도 피할 수 있다. 극심한 혼돈에 빠진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3/20190803000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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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월 2019

“폐암 말기입니다” 진단, 알고보니 해킹…AI 도입 늘수록 병원 해킹 위험 커진다

“폐암 말기입니다” 진단, 알고보니 해킹…AI 도입 늘수록 병원 해킹 위험 커진다

조선비즈 

입력 2019.04.14 14:00

 

직장인 윤모씨(45세)는 지난해말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그해 여름까지만 해도 아무런 증상이 없던 간에 암이 진행됐다는 진단이었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3기까지 진행된 암세포는 장기에 광범위하게 퍼져 수술마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의사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깨끗했던 간에 불과 여섯달 만에 이처럼 암이 진행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말기 췌장암 환자인 김모씨(53세)는 어느날 췌장에 퍼져있던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고 희소식은 아니었다. 췌장이 깨끗해진 대신 폐에 심각한 결절이 생기고,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CT 결과가 나왔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결과에 혼란에 빠진 건 의료진도 마찬가지였다. 

이 두가지 사례는 아직까지는 가상의 이야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의 등장과 함께 의료 진단의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추세라면 머지 않은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라고 경고한다.

최근 이스라엘 벤구리온대학교의 인공지능(AI) 연구진은 딥러닝 기술을 통해 만든 악성 코드가 지난해 미국을 공포에 떨게했던 딥페이크(Deep Fake)와 마찬가지로 의료기록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2일 이스라엘의 벤구리온대학 연구진이 코넬대 논문 사전 출판사이트인 아카이브(ArXiv)에 제출한 논문에 따르면 AI 기술을 바탕으로 3D 스캔 영상 이미지를 조작해 의사들이 잘못된 진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악성 코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환자의 폐 CT 사진에 존재하지 않는 암이 있는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고 의사들을 속이는 프로그램을 몰래 심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환자의 영상 기록 원본(왼쪽)에 폐결절을 인위적으로 주입한 모습(오른쪽). /벤구리온대 연구진
벤구리온대 연구진들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악성코드를 심어 실제 병원에서 촬영되는 환자의 3D 스캔 영상을 조작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3명의 방사선의를 대상으로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3명의 의사를 모두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악성코드는 실제 폐암이 있는 환자의 기록을 조작해 폐암이 아니라 뇌종양이나 혈액응고, 척추 질환 등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벤구리온대의 이같은 연구는 실제 병원에서 사용되는 3D CT 영상이나 엑스레이, MRI 등의 병원 데이터가 암호화 솔루션이나 디지털 서명 등의 보안 장치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이같은 해킹 코드를 만들었다. 실제 국내외 대형 병원에도 환자의 의료기록을 암호화하는 방식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을 도입한 곳은 매우 드물다. 

이는 점점 첨단화되고 자동화되고 있는 현대의 병원 시스템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국내의 한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CDSS(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국내외 대형 병원에 널리 확산되기 시작할 정도로 의료 기술의 자동화가 본격화된 상황”이라며 “그만큼 시스템 보안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해 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상의학의 경우 AI가 사람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입증되면서 국내외 대형 병원에서 이를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 해외 연구기관의 실험에서 영상의학 분야에서 AI의 신뢰도가 사람보다 높은 97%를 넘나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AI가 환자의 영상을 분석하고 의사의 판단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병원 측에서는 현재 대다수의 병원이 외부의 접근이 어려운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병원 시스템을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지 않는 이상 이같은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원격 진료나 의료 데이터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다수의 병원은 환자의 영상의료 데이터에 대부분 별도의 암호화 솔루션이 적용하지 않고 있다.

국내 AI 전문가들도 이같은 딥러닝 기반의 악성코드가 유포될 경우 심각한 재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월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AI를 활용한 악성 코드로 병원의 환자 기록이나 영상, 이미지 등을 조작해 의사들을 속이는 방식의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공격이 조직화되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경우 재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2/2019041202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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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월 2019

병원의 환자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인 이슈

병원의 환자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인 이슈

문제가 되는 법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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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것일 것, 둘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것의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사망한 자의 개인정보,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또한, 진료정보란 “진료의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상황, 병상(病狀), 치료 등에 대해서 의사 또는 그 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의료종사자가 취득한 정보”를, 의료정보란 “진료정보의 개념에 국가적 차원의 보건정책을 위한 자료제공의 역할에서부터 각종 보건의료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각 분야의 실무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등 의학지식과 진료정보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정의합니다. (일본의사회, 진료정보 정보 제공에 관한 지침)

  •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같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 대한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 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환자 이송과 함께 초진기록(초진기록)을 보내야 한다.”
  • 위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 또는 “환자에 대한 기록”이라는 표현만 있다.

환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이 생명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전자상거래시 정보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의료 분야랑 잘 맞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에 비해 생명윤리법의 개인정보가 훨씬 크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 *생명윤리법 제2조 제17호는 ‘개인식별정보’의 정의를, 동 조 제18호는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의 정의를 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식별정보’라 함은 연구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개인정보’란 개인식별 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고 한다
  •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는 (1) 개인정보란 법률적으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환자의 개인정보 또는 의료정보는 환자의 동의없이 상업용 뿐아니라, 연구용으로도 활용되면 불법입니다. 또한, 연구용으로 동의를 하더라도 익명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면 익명화 할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 사유로 인하거나, 위험이 낮은 경우 서면동의를 면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은 안됩니다.

  • 생명윤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때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명윤리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① 연구대상자 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성인 환자의 의무기록을 이용한 연구는 서면동의를 면제 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등 일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서면 동의의 면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생명윤리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 로서 일방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②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③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등.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 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익명화 관련해서는 ‘다부처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를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각 분야별로 개인정보 비식별화조치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중인데, 복지부의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원 (www.ssis.or.kr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을 따르면 비식별화 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정성평가단의 판단을 받아 개인정보가 비식별정보로 전환되었음을 인정받은 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또는 의료정보 및 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환자에게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다른 분야의 개인정보와는 다르게, 환자 신상정보 뿐 아니라, 검사 결과,  의료진 판단 등 진료정보, 및 각종 행정 정보 (건강보험, 진료비 보존을 위한 보호자 정보 등) 등이 추가로 있습니다. 또한, 생명윤리법 제19조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하며 연구대상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받은 인간대상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등으로 알수 있듯이 원칙적으로 환자 개인정보는 환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진료 정보도 의료계약을 준위임계약이고, 환자에 대한 보고의무의 일종으로 환자와 관련된 진료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점, 의료법을 포함한 우리의 법체계도 환자 개인정보는 법률의 규정이나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환자나 그 보호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개인정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이런식으로 의료법을 보면, 진료정보 및 의료정보의 주체를 의료진으로 정하고 있고, 기재 내용 (17조)를 보면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등)의 항목을 제외하면 의료인의 행위 및 판단으로부터 생성되는 진료정보는 없으며, 나머지는 환자로부터 획득되는 신상정보 또는 행정절차 관련 정보입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의료기록의 생성 및 보관주체는 의료기관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최소 5년동안 의료기록을 병원내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보관비용이 필연적으로 들게 됩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pay를 한 의료보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뿐 아니라, 자료를 만들고 지적인 노동을 한 병원과 의사 등이 2차적 소유권을 가질수 있다는 부분은 논쟁중인데, 각자 노력을 했으니 어떤형식으로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진료기록부의 소유권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의료법 제22조제1, 2항에서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7조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명·검사명·약제명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개정 1976.12.29, 1990.1.9, 1994.9.27>
  •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나.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다.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등)
    라. 진료일시분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나. 생·사산별 분만횟수
    다. 임신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
    라. 임신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장소 및 분만연월일시분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수 및 그 성별·생·사별
    아. 산아 및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임부·해산부·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의료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IRB(기관윤리심의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되는 연구에서 환자 개인정보 획득의 적법성을 검토하므로, IRB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IRB는 다양한 시민단체, 종교인, 의사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성상 환자 개인 데이터 공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환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통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IRB 심의시 전제조건이 개인의 동의 획득 또는 비식별화를 거쳐야 합니다.

  • IRB는 1995년 약사법의 의 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orea Good Clinical Practice, KGCP) 의 시행을 전후하여 대부분의 대학병원에 처음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설치되었습니다.
  •  원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 기관 등을 다루는 기관에 한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2012년 개정되면서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 전체가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6년에 병원 데이터의 클라우드 저장 및 활용이 풀렸고, 점점 더 어떻게 이런 부분을 활용할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의료데이터 생성시에 관여하는 stakeholder 등이 환자, 의사, 병원, 정부(보험) 여러명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유권 문제도 간단하진 않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병원과 의사가 관리감독권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임상진료목적으로 의료보험 및 환자가 돈을 낸것에 대한 데이터를 병원이나 의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긴 어렵지만, 연구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의사의 노동이 들어간 부분은 소유권을 인정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것은 법적 자문을 받아봐야 하는 문제이고, 소송해서 대법원 확정판결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확답을 하긴 어렵습니다.

의료 정보 윤리헌장

  • *의료정보 윤리헌장은 의료정보가 건강한 정보사회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달 못지않게 이용자의 올바른 정보 윤리의식이 필요
  • ▲의료정보 윤리헌장
    1. 의료정보는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2. 의료정보의 생성,가공, 활용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은 합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4. 의료정보는 허가받은 목적과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누출,변조,훼손을 금지한다.
    5. 의료정보 운영자와 사용권한을 가진 자는 정보의 윤리적 활용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한다
  •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정보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에 명시된대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고 특히 환자진료시 작성되는 의무기록 차트의 소유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의무기록 차트에 대한 소유권은 의사나 병원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그러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환자정보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뿐” “원천적으로 의무기록에 관한 소유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의료사고나 분쟁 발생을 대비해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차트를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라도 환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https://namkugkim.wordpress.com/2017/03/09/%EB%B3%91%EC%9B%90%EC%9D%98-%ED%99%98%EC%9E%90-%EB%8D%B0%EC%9D%B4%ED%84%B0-%ED%99%9C%EC%9A%A9%EC%97%90-%EB%8C%80%ED%95%9C-%EB%B2%95%EC%A0%81%EC%9D%B8-%EC%9D%B4%EC%8A%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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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월 2019

“피 한 방울로 250가지 질병 진단” 실리콘밸리를 속인 여자

“피 한 방울로 250가지 질병 진단” 실리콘밸리를 속인 여자

조선일보 

'배드 블러드'
배드 블러드|존 캐리루 지음|박아린 옮김|와이즈베리|468쪽|1만6000원

테라노스라는 의료벤처를 설립한 스탠퍼드대학 자퇴생 엘리자베스 홈즈에게 미국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투자가들과 기업인들이 농락당했다. 테라노스는 손가락 끝에서 채취한 극소량 혈액으로 250여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2015년 월스트리트저널 특종을 통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진다. 기술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비밀 유지 서약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언론은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 스토리텔링과 창업자 캐릭터에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 이를 잘 알았던 홈즈는 갈색 머리를 금색으로 염색했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항상 검은색 터틀넥 셔츠만 입었다. 명문 스탠퍼드를 중퇴했다는 사실마저 하버드 중퇴생 빌 게이츠나 마크 저크버그를 떠올리게 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젊고 신비로운 천재 미인 CEO’ ‘여자 잡스’라는 캐릭터를 구축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특종 기사를 썼던 저자는 이번엔 책을 통해 그 뒷이야기를 들려준다. 실수로 딱 한 번 거짓말한 소녀의 말에 어른들이 귀를 기울이자,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수많은 기술자와 전문가가 테라노스에 합류했다가 회사를 떠났지만, 누구도 이 비밀을 알리려 하지 않았다. 비밀은 결국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

엘리자베스 홈즈
/연합뉴스
홈즈의 변호사들에게 협박받던 테라노스 출신 기술자들은 기자 한 명의 집요한 취재에 입을 열었다. 이 기술 만능의 시대에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선, 기술 못지않게 양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책. 저자는 듀크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문과생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6/2019040600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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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0월 2018

주간기술동향 1869호(2018.10.24 발행)

주간기술동향 1869호(2018.10.24 발행)

주간기술동향 1869호(2018.10.24 발행).pdf

기획시리즈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 선결조건

등록일 : 2018.10.23윤창희

인공지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기반기술인 ICBM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보편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구현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하여 정보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알파고 대국 이벤트 이후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인공지능이 변화시킬 우리사회의 미래모습을 예측하며 공공, 민간 영역 모두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 방향에 고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을 선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의 AI 선도국가에 대응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CT 신기술

뷰티-ICT 적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등록일 : 2018.10.23윤준환

뷰티시장은 인류가 생긴 이래 ‘美’와 ‘건강’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 개인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자기애’의 유행은 어쩌면 시대적인 흐름일 수도 있다. 이에 뷰티시장에서의 ICT 기술 동향과 해외와 국내의 접근방법의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뷰티-ICT 시장의 선점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화장품 시장에서 해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류(가수, 연예인, 드라마, 영화 등) 문화를 기반으로 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 시장 점유율 답보상태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사드사태 등에 의해 중국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따라서 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류에 편승한 화장품 시장의 진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한 뷰티-ICT 시장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고에서는 뷰티-ICT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최신 ICT 이슈

아마존 가정용 로봇 개발 루머, 자극받은 구글도 맞대응 움직임

등록일 : 2018.10.23

2018년 봄부터 나돈 아마존의 가정용 로봇 개발 루머에 이어, 최근 구글 역시 가정용 로봇을 개발할 것이란 말이 나돌고 있음. 양사의 가정용 로봇은 스마트 스피커에 이동성을 접목한 것으로, “움직이는 에코”, “움직이는 구글 홈”이라 할 수 있음. 이미 스마트홈의 허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사는 향후 가정용 로봇 시장으로 전선을 확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쟁 속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가정용 로봇 기술의 발전 속도가 당겨질 것으로 기대

GAFA 중심 사회에 대항하는 “비집중형 웹(Decentralized Web)”

등록일 : 2018.10.23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최근 “비집중형 웹(Decentralized Web)”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으며,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어하는 비집중형 웹을 표방하는 서비스들도 나타나고 있음. 비집중형 웹은 거대한 플랫포머가 지배하는 현재의 “중앙집중형 웹”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데이터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웹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일컬음

페퍼 로봇 해고 위기, 기업용 서비스 계약 연장 의향 15% 불과

등록일 : 2018.10.23

닛케이에 따르면 감정 인식 로봇 ‘Pepper(페퍼)’의 기업용 서비스 계약을 갱신하려는 기업이 15%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이미 해지했다고 응답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는데, 가장 큰 이유로 효과에 비해 비용이 크다는 점을 꼽았음

‘스냅파라치’와 ‘숍인’으로 바라본 블록체인 유통 업체 트렌드

등록일 : 2018.10.23

금융, 게임 산업 중심의 가상화폐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이 유통 분야에 적용되며 또 다른 혁명을 가져올 전망.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적용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유튜브, 페이스북의 대항마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

 
[출처] http://www.itfind.or.kr/publication/regular/weeklytrend/weekly/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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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월 2017

[PM수행시] “아무나 지도자 위치를 탐해선 안된다, 치열한 고민·준비 없이 나서는 건 죄악”

[PM수행시] “아무나 지도자 위치를 탐해선 안된다, 치열한 고민·준비 없이 나서는 건 죄악”

입력 : 2017.02.09 03:04

故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遺稿서 ‘리더의 조건 ‘제시

고(故)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고(故) 박세일〈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별세하기 직전 지인들에게 ‘지도자의 길’이라는 글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유고(遺稿)가 된 이 글에서 “우리 사회에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 덕성을 키우는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며 “그러니 안민(安民)도, 경세(經世)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글은 A4용지 17장 분량으로, 작년 2월 박 교수가 지인들을 대상으로 유가의 ‘대학’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박 교수는 이 글에서 “아무나 지도자의 위치를 탐해서는 안 된다”며 “치열한 준비도 없이, 고민도 없이 나서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단히 무례한 일이다. 아니 죄악이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는 주 이유의 하나는 정치 지도자와 행정 지도자들이 경세학 내지 지도자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충분한 상황에서 정치와 나라 운영의 큰 책무를 맡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4가지 덕목으로 애민(愛民)과 수기(修己), 비전과 방략(方略), 구현(求賢)과 선청(善聽), 후사(後史)와 회향(回向)을 꼽았다. 박 교수는 “국민 사랑과 국가 사랑보다 자기 사랑과 자기 가족 사랑, 자기 지역 사랑이 앞서면 처음부터 국가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는 편이 좋다”며 “세계 흐름에 대한 상당한 통찰, 국가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적 식견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지도자는 역사에 큰 기여를 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해야 하며 그 결과와 성과를 나누는 데 참여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일이 끝나면 빈손으로 가야 한다. 실패와 반성의 책임은 자신만이 가지고 가야 한다”고 했다.

전직 장차관들이 공직을 끝내고 자신의 정책 경험을 책이나 논문으로 쓰라고 권유했다. 지난달 13일 별세한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 ‘선진화’를 제시했던 보수우파의 대표적 경세가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9/20170209003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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