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핵심정리

<무기관리>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2. 청원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5. 무기를 대여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 출납부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7.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9.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10.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11.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2.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되어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여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무기와 탄약의 출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와 탄약을 회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다.

 

15.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6.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된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하여 출납하여야 한다.

 

17.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1회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18.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19. 청원경찰은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20. 청원경찰은,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 우로 어깨 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 권총집에 넣어 총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21.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22.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23. 무기와 탄약을 반납할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4.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5. 청원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지급한 무기 및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의를 밝힌 사람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주벽이 심한 사람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

 

 

26. 비치하여야할 문서와 장부

<청원주가 비치해야 함>

<관할경찰서장이 비치해야 함>

 청원경찰명부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경비구역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출납부

 무기장비운영카드

 봉급지급조서철

 신분증명서발급대장

 징계관계철()

 교육훈련실시부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그 밖에 청원경찰운영상

필요한 문서와 장부

 청원경찰명부

 감독순시부

 ·출입관계철

 교육훈련실시부

 무기탄약대여대장

 징계요구서철()

 그밖에 청원경찰 운영상

필요한 문서와 장부

 

<지방경찰청장이 비치해야 함>

 배치결정관계철

 청원경찰 임용승인관계철

 ·출입관계철

 그 밖에 청원경찰 운영상

필요한 문서와 장부

 

 

 

27.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661항의 규정[집단행위의 금지]에 위반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단행위금지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한다)

 

<과태료>

 

 

28.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

(위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철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9.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4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하니하고 다음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을 말함)인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한 국가중요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500만원

 

400만원

51항에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음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원경찰

 

 

500만원

300만원

정당한 이유없이 법63항에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9조의3 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다음의명령을 정당한사유없이 이행하지아니한경우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

 위의 규정에 의한 명령 외의 명령

 

 

500만원

300만원

 

 

 

30.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과태료금액의 상한인 500만원을 초고할 수 없다.

 

 

31.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2. 당연퇴직

청원경찰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60세가 되었을 때(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으면 630, 7월부터 12월사이에 있으면 1231)에는 당연퇴직한다.

 

 

32-1. 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33. 의사에 반한 면직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1.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35. 청원경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제외한다) 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36.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근무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37. 직권남용의 금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8. 감독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근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월1회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지정

 2명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자를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한다

 감독자는 조장·반장·대장으로하되, 그 지정기준은 다음표와같다.

근무인원

직급별 지정기준

대장

반장

조장

9명 이하

-

-

1

10명이상 ~ 29명이하

-

1

2~3

30명이상 ~ 40명이하

-

1

3~4

41명이하 ~ 60명이하

1

2

6

61명이상 ~ 120명이하

1

4

12

 

 

 

39. 청원경찰의 복제 및 장구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복 : 정모. 기동모. 근무복(하복.동복). 성하복.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장구 :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부속물 : 모자표장.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장갑

 

 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다만,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한다.

 장구의 제식과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부속물인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표장의 2분의1 크기로 할것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복·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착용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품은 반납할 필요가 없다.

(대여품 :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

 

 

 

40. 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으로 정한다.

 

 

41.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직무수행으로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인해 퇴직하거나, 퇴직후2년이내에 사망한경우

 청원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42. 청원주의 부담경비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청원경찰의 피복비

 청원경찰의 교육비 (교육비는 청원주가 당해 청원경찰의 입교3일전에 해당 경찰 교육기관에 납부함)

 보상금 및 퇴직금

 

 

4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직기간 15년미만 : 순경

② 재직기간 15년이상 23년미만 경장

 재직기간 23년이상 30년미만 : 경사

 재직기간 30년이상 : 경위

 

 

44. 청원주의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 과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5.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46.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46.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의 직원에대한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47.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다음 표에 따른 정기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한다.

 

 

[청원경찰급여품표]

품명

수량

사용기간

정기 지급일

근무복(동복)

1

1

925

근무복(하복)

1

1

55

성하복

1

1

65

외투·방한복·점퍼

1

2~3

925

기동화 또는 단화

1

단화1. 기동화2

925

비옷

1

3

55

정모

1

3

925

기동모

1

3

필요할 때

기동복

1

2

필요할 때

방한화

1

2

925

장갑

1

2

925

호루라기

1

2

925

 

 

48.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49. [표창]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다음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우등상 : 교육훈련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50. [징계]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1.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위 징계사유(50①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2.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못하며, 보수의3분의2를 줄인다.

 감봉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1을 줄인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4. 지방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5. [보수]국가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 청원경찰의보수

 이 경우의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수산청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5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7. [보수산정시의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수위·경비원·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8.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9.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0. [청원경찰의 교육]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61.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포함)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위(60)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62. 교육기간·교육과목·수업시간 및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63. 교육기간은 2주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학과별

과목

시간

정신교육

 정신교육

8

학술교육

 형사법

 청원경찰법

10

5

실무교육

경무

 경찰관 직무집행법

5

방범

 방범업무

 경범죄 처벌법

3

2

경비

 시설경비

 소방

6

4

정보

 대공이론

 불심검문

2

2

민방위

 민방공

 화생방

3

2

 기본훈련

5

 총기조작

2

 총검술

 사격

2

6

술과

 체포술 및 호신술

6

기타

 입교 · 수료 및 평가

3

시간합계

 

76

 

 

64.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5.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관할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66. [청원경찰 임용자격]

 18세이상인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67. [임용방법]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자(청원주)는 그 배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배치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임용승인신청서 등>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이력서1

 주민등록증 사본1

 민간인 신원진술서1

 최근3개월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1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1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68. 청원경찰은 제4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자(청원주)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9.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3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횡령, 배임죄 및 업무상횡령, 배임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이 지나지아니한 자

⑧ 형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을 경과하지아니한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때로부터 3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70. [청원경찰의 배치신청]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 포함)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경비구역 평면도1

 배치계획서1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배치결정통지 또는 청원경찰배치 불허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7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2.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73. [배치 및 이동]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4. 위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75. [배치의 폐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①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②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76.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 또는 감축한 때에는 이를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이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76-1.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 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7. [위임]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78. 청원주는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청원경찰의 직무>

 

 

79. [직무범위]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80. 복무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을 일부준용.

국가

공무원법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직장이탈금지) :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집단행위의 금지)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경찰

공무원법

 

 (허위보고등의 금지) :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규정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81. 근무요령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 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정선순찰 : 취약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노선을 규칙적으로 도보로 순찰.

 난선순찰 : 순찰노선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골라서 순찰.

 요점순찰 : 취약지점을 정하여 순찰근무자가 반드시 정해진 곳을 순찰하는

 기타순찰 : 정선.난선.요점순찰 이외에 역으로 순찰하는 역선순찰, 정선과 난선순찰을 동시에 순찰하는 복선순찰과 소구역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순찰하는 구역순찰 등이있음.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82. 보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중 특이한 사항이 바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수 있다.

 경비전화를 가설할 때 드는 비용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83. [청원경찰의 개념] 청원경찰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기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84.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8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항에 의하여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6. 3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 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182에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3.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4.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등에 관한 사무

5. 결격사유자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6. 경비원배치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19조 및 20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8.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9. 보안지도·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10. 1~9호까지의 규정에따른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사무

 

 

<휴직 및 명예퇴직>

 

 

8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엿는 국가공무원법의 일부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71[휴직]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사유

휴직기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1(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이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복무기간이 끝날때까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된 때

3개월 이내

그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이 끝날때까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따라 노조전임자로 종사하게된 때

전임기간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사유

휴직기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기간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이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의 범위에서 연장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이내

8세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1명에 대하여 1 (여자공무원은 3) 이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을 넘을 수 없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의 범위에서 연장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용권자는 만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3[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 그사유가 없어지면 3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명하여야한다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이내에 복직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74조의2[명예퇴직 등]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지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밖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가산금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86조를 준용한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arksaymean&logNo=2208319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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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핵심정리

<무기관리>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2. 청원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5. 무기를 대여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 출납부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7.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9.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10.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11.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2.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되어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여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무기와 탄약의 출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와 탄약을 회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다.

 

15.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6.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된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하여 출납하여야 한다.

 

17.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1회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18.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19. 청원경찰은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20. 청원경찰은,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 우로 어깨 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 권총집에 넣어 총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21.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22.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23. 무기와 탄약을 반납할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4.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5. 청원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지급한 무기 및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의를 밝힌 사람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주벽이 심한 사람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

 

 

26. 비치하여야할 문서와 장부

<청원주가 비치해야 함>

<관할경찰서장이 비치해야 함>

 청원경찰명부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경비구역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출납부

 무기장비운영카드

 봉급지급조서철

 신분증명서발급대장

 징계관계철()

 교육훈련실시부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그 밖에 청원경찰운영상

필요한 문서와 장부

 청원경찰명부

 감독순시부

 ·출입관계철

 교육훈련실시부

 무기탄약대여대장

 징계요구서철()

 그밖에 청원경찰 운영상

필요한 문서와 장부

 

<지방경찰청장이 비치해야 함>

 배치결정관계철

 청원경찰 임용승인관계철

 ·출입관계철

 그 밖에 청원경찰 운영상

필요한 문서와 장부

 

 

 

27.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661항의 규정[집단행위의 금지]에 위반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단행위금지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한다)

 

<과태료>

 

 

28.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

(위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철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9.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4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하니하고 다음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을 말함)인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한 국가중요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500만원

 

400만원

51항에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음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원경찰

 

 

500만원

300만원

정당한 이유없이 법63항에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9조의3 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다음의명령을 정당한사유없이 이행하지아니한경우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

 위의 규정에 의한 명령 외의 명령

 

 

500만원

300만원

 

 

 

30.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과태료금액의 상한인 500만원을 초고할 수 없다.

 

 

31.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2. 당연퇴직

청원경찰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60세가 되었을 때(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으면 630, 7월부터 12월사이에 있으면 1231)에는 당연퇴직한다.

 

 

32-1. 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33. 의사에 반한 면직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1.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35. 청원경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제외한다) 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36.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근무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37. 직권남용의 금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8. 감독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근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월1회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지정

 2명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자를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한다

 감독자는 조장·반장·대장으로하되, 그 지정기준은 다음표와같다.

근무인원

직급별 지정기준

대장

반장

조장

9명 이하

-

-

1

10명이상 ~ 29명이하

-

1

2~3

30명이상 ~ 40명이하

-

1

3~4

41명이하 ~ 60명이하

1

2

6

61명이상 ~ 120명이하

1

4

12

 

 

 

39. 청원경찰의 복제 및 장구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복 : 정모. 기동모. 근무복(하복.동복). 성하복.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장구 :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부속물 : 모자표장.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장갑

 

 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다만,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한다.

 장구의 제식과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부속물인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표장의 2분의1 크기로 할것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복·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착용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품은 반납할 필요가 없다.

(대여품 :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

 

 

 

40. 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으로 정한다.

 

 

41.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직무수행으로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인해 퇴직하거나, 퇴직후2년이내에 사망한경우

 청원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42. 청원주의 부담경비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청원경찰의 피복비

 청원경찰의 교육비 (교육비는 청원주가 당해 청원경찰의 입교3일전에 해당 경찰 교육기관에 납부함)

 보상금 및 퇴직금

 

 

4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직기간 15년미만 : 순경

② 재직기간 15년이상 23년미만 경장

 재직기간 23년이상 30년미만 : 경사

 재직기간 30년이상 : 경위

 

 

44. 청원주의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 과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5.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46.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46.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의 직원에대한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47.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다음 표에 따른 정기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한다.

 

 

[청원경찰급여품표]

품명

수량

사용기간

정기 지급일

근무복(동복)

1

1

925

근무복(하복)

1

1

55

성하복

1

1

65

외투·방한복·점퍼

1

2~3

925

기동화 또는 단화

1

단화1. 기동화2

925

비옷

1

3

55

정모

1

3

925

기동모

1

3

필요할 때

기동복

1

2

필요할 때

방한화

1

2

925

장갑

1

2

925

호루라기

1

2

925

 

 

48.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49. [표창]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다음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우등상 : 교육훈련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50. [징계]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1.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위 징계사유(50①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2.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못하며, 보수의3분의2를 줄인다.

 감봉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1을 줄인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4. 지방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5. [보수]국가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 청원경찰의보수

 이 경우의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수산청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5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7. [보수산정시의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수위·경비원·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8.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9.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0. [청원경찰의 교육]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61.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포함)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위(60)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62. 교육기간·교육과목·수업시간 및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63. 교육기간은 2주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학과별

과목

시간

정신교육

 정신교육

8

학술교육

 형사법

 청원경찰법

10

5

실무교육

경무

 경찰관 직무집행법

5

방범

 방범업무

 경범죄 처벌법

3

2

경비

 시설경비

 소방

6

4

정보

 대공이론

 불심검문

2

2

민방위

 민방공

 화생방

3

2

 기본훈련

5

 총기조작

2

 총검술

 사격

2

6

술과

 체포술 및 호신술

6

기타

 입교 · 수료 및 평가

3

시간합계

 

76

 

 

64.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5.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관할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66. [청원경찰 임용자격]

 18세이상인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67. [임용방법]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자(청원주)는 그 배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배치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임용승인신청서 등>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이력서1

 주민등록증 사본1

 민간인 신원진술서1

 최근3개월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1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1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68. 청원경찰은 제4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자(청원주)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9.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3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횡령, 배임죄 및 업무상횡령, 배임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이 지나지아니한 자

⑧ 형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을 경과하지아니한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때로부터 3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70. [청원경찰의 배치신청]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 포함)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경비구역 평면도1

 배치계획서1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배치결정통지 또는 청원경찰배치 불허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7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2.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73. [배치 및 이동]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4. 위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75. [배치의 폐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①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②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76.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 또는 감축한 때에는 이를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이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76-1.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 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7. [위임]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78. 청원주는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청원경찰의 직무>

 

 

79. [직무범위]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80. 복무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을 일부준용.

국가

공무원법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직장이탈금지) :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집단행위의 금지)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경찰

공무원법

 

 (허위보고등의 금지) :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규정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81. 근무요령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 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정선순찰 : 취약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노선을 규칙적으로 도보로 순찰.

 난선순찰 : 순찰노선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골라서 순찰.

 요점순찰 : 취약지점을 정하여 순찰근무자가 반드시 정해진 곳을 순찰하는

 기타순찰 : 정선.난선.요점순찰 이외에 역으로 순찰하는 역선순찰, 정선과 난선순찰을 동시에 순찰하는 복선순찰과 소구역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순찰하는 구역순찰 등이있음.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82. 보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중 특이한 사항이 바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수 있다.

 경비전화를 가설할 때 드는 비용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83. [청원경찰의 개념] 청원경찰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기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84.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8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항에 의하여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6. 3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 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182에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3.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4.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등에 관한 사무

5. 결격사유자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6. 경비원배치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19조 및 20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8.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9. 보안지도·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10. 1~9호까지의 규정에따른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사무

 

 

<휴직 및 명예퇴직>

 

 

8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엿는 국가공무원법의 일부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71[휴직]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사유

휴직기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1(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이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복무기간이 끝날때까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된 때

3개월 이내

그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이 끝날때까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따라 노조전임자로 종사하게된 때

전임기간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사유

휴직기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기간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이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의 범위에서 연장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이내

8세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1명에 대하여 1 (여자공무원은 3) 이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을 넘을 수 없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의 범위에서 연장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용권자는 만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3[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 그사유가 없어지면 3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명하여야한다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이내에 복직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74조의2[명예퇴직 등]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지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밖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가산금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86조를 준용한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arksaymean&logNo=2208319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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