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핵심정리

 

경비업법 핵심정리.docx 경비업법 핵심정리.hwp

 

작년 그러니까 2015년 11월에 개인적으로 정리한 경비업법 핵심정리서가 되겠다.

두꺼운 경비업법 책 보지말고 이것만 20회독 정도 하면 90~100점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물론 기출문제 정도는 풀어줘야 하는 것이고.

나는 이것만 달달 외운후로 경비업법에서 90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매년 개정되는 부분은 경비지도사 카페를 통해서 다운받아 읽어보면 될 것이다.

 

 

 

 

0. 경비업의 영역 : 사경비는 민간경비업체에서 행하여지는 민간경비와 청원경찰로 세분될 수 있으며, 협의의 경비업법에서는 민간경비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경비

민간경비 (경비업법)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0.1 비교

 

구분

민간경비

공경비

주체

경비업자(법인)

국가

성격

사적재

공공재

강제권

없음.

있음.

서비스대상

고객(도급계약 전제)

국민(당연)

역할

재산보호와 범죄예방

법집행기관 및 범죄예방, 대응

투입/산출

고객/재산보호와 손실감소

시민/법집행과 범인체포

경비부담

용역의뢰자

(시설주등 수혜자)

국가(세금)

 

 

0.2 경비업법은 최초 제정시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실 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물의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하려는 목적하에 (법인만이) 용역경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경비업법]으로 (1976 12 31) 제정되었으며, 8개의 장, 31개 조항, 부칙7개조로 구성되어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율이 시작되었다.

 

 

1. 경비업의 목적 :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비업의 정의 :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이란 경비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하며 경비를 요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 경비업에는 물건의 도난·화재 및 혼잡으로 인한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도 포함되며 경비수요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적 경비업무를 말한다.

 

* 경비업은 시설·사람·물건에 대한 경비를 통해 위험발생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며 전쟁·소송·압류 등은 경비업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민간경비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고객)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 민간차원에서 사회의 안전과 치안 및 범죄예방이나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경비업 :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여기서 일부의 도급이란 하도급을 의미)

일반경비업무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주의:혼잡경비는 경비업법상의 경비가 아님)

호송경비업무

 의의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의 대상이 사람이 아님을 주의할것)

 호송경비의 통지 :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주의 : 흔히 경호업무라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으나, 경호업무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및 경찰청 규칙상의 공경비로 호위와 경비의 모든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

경비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2001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였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통합방위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시설

 

<참고>

* 법인의 주사무소 : 법인설립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재지의 사무소를 의미하고, 흔히 경비업체의 주영업장, 본사라고 한다.

 

* 경찰관서장 :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를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 경비업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 경찰관서의 장 : 경찰관서의 장이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기에 이를 다 지칭하는 의미이다.

 

 

2.1 경비업자 : 경비업자라 함은 경비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은 상법상 법인이든 민법상 법인이든 불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에 상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경비지도사 :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주의 : 실무에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특수경비지도사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나, 이는 법령에는 없는 용어이다.

구분

업무

일반경비

지도사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 한하여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일반경비지도사라 한다.

기계경비

지도사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함.

 

 

4. 경비원 : 경비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일반경비원(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과 특수경비원(특수경비업무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으로 구분한다.

 

 

5. 무기 :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경비업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의4 (무기의 사횽)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등을 말한다.

 

★ 따라서 경비업법상의 무기란,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

 

 

6. 집단민원현장 :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있는 장소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이상의 사람이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경비업의 허가>

 

 

7. 경비업의 허가권자

(주체:지방경찰청장) (객체:경비업자)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기서 변경허가란 경비업 허가업종 중 일부허가를 받은후 다른 업종을 다시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경비업은 전국에서 영업이 가능함)

(경비업의 객체인 법인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상법상의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이든 불문함)

 

 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허가요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시설경비업무 : 경비원 20명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이상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

 위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허가신청

[신청서 제출]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인의 정관 1

 법인 임원의 이력서 1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 (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위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종류

서류

제출

신규허가

신규허가신청서1,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정관1

법인임원의 이력서1

시설등의 확보계획서 (허가신청시 갖출 수 없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

변경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정관

법인임원의 이력서

시설등의 확보계획서 (허가신청시 갖출 수 없는 경우)

 

갱신허가

 

갱신허가신청서

허가증원본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9.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

기준

경비인력

자본

시설

장비등

시설경비업무

일반경비원20명이상.

경비지도사1명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기준경비 인력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단봉.분사기

호송경비업무

무술유단자인일반경비원 5명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1억원 이상

 호송용차량:1대이상

 현금호송백:1개이상

 기준경비 인력수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단봉.분사기

신변보호업무

무술유단자인일반경비원 5인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1억원 이상

 기분경비인력수 이상의무전기등통신장비

 기준경비인력수이상의 경적.단봉.분사기

기계경비업무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5명을 포함한일반경비원10명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및 관제시설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출동차량:출장소별2대이상

 기준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필수장비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

20명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기준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정.단봉.분사기

(무술유단자호신)

<참고>

 5가지 업무중 자본금이 나머지 업무와 다른 것은 특수경비업무로 3억원이상이어야 한다.

 경비인력 기준의 최소인원이 20명이상인 경우는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이다. ,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20명이상이어야 한다.

 5가지 업무 모두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보충>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무술유단자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단체가 인정한 자에 한한다.

 호송용차량 이라 함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현금호송백 이라 함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경비인력 이란 경비업의 허가신청 당시 고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경비업무를 도급받을 경우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확보인력을 말한다.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0. (조건부허가)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9.  [별표1] 규정에 의한 시설등(자본금을 제외한다) 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시에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별표1]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 및 신청사항>

 

 

11. [신고사유]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때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

 

 

12.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사대상] 지방경찰청장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중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의 여부, 자본금 대표자·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가증 교부] 지방경찰청장은 검토를 한 후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절차>

경비업 허가신청 -> 관할경찰서장이 관할 지방경찰청에 지체없이 송부 -> 심사 -> 지방경찰청장의 경비업 허가 -> 소속 경찰서장의 허가증 교부 -> 경비업무 개시

 

* 조건부 허가인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조건부허가내용(1월내에 확보계획서 요건충족여부)을 확인하여 조건불충족시 허가를 취소해야함

 

 

13. 허가의 제한

 [동일명칭 경비업 허가제한] 누구든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이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91 2호 및 7호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대체법인 등 허가제한기간] 91 2호 및 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9[경비업 허가의 취소등]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허가증 재교부]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재교부사유)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구분

제출서류

서류제출

허가증 분실

재교부신청서, 분실사유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소속의경찰서장

허가븡 훼손

재교부신청서, 허가증

<보충학습>

1. 허가증 교부

* 신규시 교부 : 지방경찰청장은 검토를 한 후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갱신 시 교부 : 지방경찰청장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5. 허가의 유효기간 등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갱신허가>

 6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허가증 원본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별지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보충>

경비업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신청하지 못하여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경과로 경비업 허가는 실효되어 무허가 영업에 해당되며, 댜시 허가를 받으려면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임원의 결격사유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형이 실효되지 아니한자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경우 : 이 법 또는 [대통령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 이 법(1912호 및 7호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9 1 2호 및 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9조는 옆면 도표참조)

<보충>

 미성년자의 경우 경비업법 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형벌의 가중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 (구민법) : 심신상실의 상태, 즉 자기가 한 행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본인·배우자·사촌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 (현행민법)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 (구민법) : 자기가 한 행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심신박양자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낭비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같이 취급되어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이 정해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면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한정치산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현행민법)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말한다.

 

 

17. 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주)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타인의 권리·자유침해금지의무)

<참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한다.(성실의무)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권익보호의무)

<주의>

경비업자간 담합금지의무는 경비업법7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금지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순 있다.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비밀준수의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업무영여준수의무)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한다.(경비지도사 선임의무)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위반행위의 예방 및 제지.

*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에 따라 비치된 경비원명부에 대한 관리.

 

 [특수경비업자의 대행업자 지정신고의무]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 전의 조치>

 [비밀취급인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업자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안측정]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취급 인가절차 : 비밀취급 인가신청 -> 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장(경유) -> 국가정보원장 보안측정 ->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 지정신고의무 규정은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특수경비업자의 겸업금지의무)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경비업자의 겸업금지의무를 특수경비업자로 한정함)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

() 경비관련업

분야

해당영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및 가구제외)

 일반철물제조업(자물쇠제조등 경비관련제조업에한함

 금고제조업

그밖의기계 및 장비제조업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전자카드제조업

 통신 및 방송장비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소방시설공사 등 방재관련

공사에 한함)

 내부 전기배선공사업

 내부 통신배선공사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통신장비 및 부품도매업

통신업

 전기통신업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및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구축 및 관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소방시설설계등 방재관련건축설계에 한함)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소방공사감리등 방재관련서비스업에 한함)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경호 및 탐정업

교육서비스업

 직원훈련기관

 그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경비관련교육에 한함)

수리업

 일반기계수리업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수리업

창고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의한 경비관련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경비관련업

 

 

 (영업범위) 경비관련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경비업법 또는 그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18. 경비업무의 도급인 등의 의무

 누구든지 경비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도급제한의무)

 (직접고용 제한의무)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원칙).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예외)

 


<기계경비업무>

 

19. 참고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시설은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출동차량이다.

 전파탐지기는 경비업법상의 기계경비시설이 아니다.

 출동차량이란 기계경비기기의 보수점검이나 사고대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20. 기계경비업무의 의의

 기계경비 : 발생 가능한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방호장치, 즉 벽이나 울타리, 출입문, 창문 등과 같은 곳에 침입감지장치를 설치하여 범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거나 범행을 방해하여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비업무이다.

 

 시스템경비 : 기계경비장치는 안전요원들이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게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계경비장치와 이를 운용하는 안전요원과의 유기적인 행위가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시스템경비라고도 한다.

 

 

20-1.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경비대상시설 내부에 관제실을 설치하여 경비업무를 하는 것은 기계경비업무가 아니라 시설경비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관제시설이 기기에 의한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의 존재유무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21. 기계경비의 목적

 완전한 경비업무 제공을 전제로 한다.

 침입경로(창문, 출입문, 금고, 공간)등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사용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사람에 의한 근무효율의 저하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절감의 효과를 추구한다.

 

 

22. 기계경비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방범감시 : 각종 센서를 입체적으로 조합하여 도난, 불법침입, 장난, 파괴 등을 예방 또는 조기 발견 및 확대방지의 기능

 방재감시 및 통보 : 센서를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화재나 가스누출을 감시하고 119에 통보하고 대처하는 기능

 설비감시 : 엘리베이터, 에어콘, 조명, 냉동고, 만수, 감수 등을 감시하는 기능

 비상통보 : 위험을 느꼈을 때 버튼을 눌러서 지령센터와 112에 통보와 동시에 긴급 대처하는 기능

 구급통보 : 급작스러운 발병이나 부상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때에 버튼을 눌러 지령센터에 통보하고, 119통보와 긴급 대처 기능

 위협통보 : 강도 등의 외부침입자를 부저나 패트롤 라이트 등으로 위협하고 알리는 기능

 출입관리 : 열쇠의 일괄 보관, 숫자키나 카드에 의한 전기자물쇠 및 자동문의 제어, 출입기록의 처리, 출입관리 서비스를 행하는 기능

 설비제어 : 엘리베이터, 에어콘, 조명, 셔터 등의 제어를 운용스케줄에 맞추어 프로그램 제어를 행하는 기능

 

 

23. 기계경비의 대상

 관공서(·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등)

 학교(··고는 의무화, 대학은 자율)

 금융기관(금융기관은 의무화, 2금융은 자율)

 기업체, 사무실 및 공장, 빌딩

 일반상가 및 점포, 주택, 아파트

 주요 부대 시설

 기타

 

 

24. 기계경비의 장단점

구분

기계경비

인력경비

장점

 경비소요비용의 절감, 경제성이 탁월

 감시구역전체를 동시에 감시한다.

 첨단컴퓨터의 정밀성으로 정확성, 신속성, 계속성이 있다.

 표시장치에 시계 및 프린터를 결합시킴으로써 사고의 정확한 기록작성.

 화재위험성 배제. 부가비용 불필요

 최첨단 기계경비시스템으로 신뢰성이 제공된다.

 강력범 출현시 인명피해 방지가능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이 가능함.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함.

단점

 방범관련 업무만 가능함

 현장 자체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며, 시간이 소요된다.(긴급출동·차량출동 전까지)

 경비소요비용 과다

 인명피해우려 있음

 비상시 상황연락을 전화로 통보해야함.

 

 

25. 기계경비의 필요성

 사회 불안심리의 성향으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정욕구 등이 팽배해지고 있다.

 경찰력만으로는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이 부족하다.

 숙직 등 야간근무 회피 성향이 커지고 있다.

 범죄 성향의 대담성 및 잔인성에 대한 인력 경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범죄의 지능화에 따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계경비의 제공 절차 : 고객상담 -> 경비진단 -> 시스템설계 -> 제안서 제출 -> 계약체결 -> 기기설치 -> 시험후 경비개시 -> 고객상담

 

 

26. 즉응체제의 구축

 기기의 개량 및 유지관리철저

 경비원과 경찰기관과의 협조체제 개선

 경비업무 대상의 수, 규모, 종류 또는 현장에 대한 사실 확인

 범죄 등의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수의 경비원, 차량 등을 배치

 

 

27. 기계경비시스템의 흐름

감지-송신-수신-판단-지령-대처-판단-조치-통보-기록

 

 각종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콘트롤러에 의해 전화회선을 통해서 기지국(관제실, 상황실)에 송신된다.

 기지국에서는 수신한 정보를 분석하여 이상사태라고 판단되면 현장주변의 대처요원에게 지령하는 한편, 경찰·소방·가스회사 등의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대처요원이 현장의 사태를 판단한 후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지국에 통보하면, 기지국에서는 기록한다.

 

 

28. 경비업무의 통합화

 오늘날의 민간경비는 종래의 방범기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이라고 칭하는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기계경비업무는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와 기기설치업무, 지령업무, 대처업무, 보수업무의 인적인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성립한다.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29. 대응체제 구축의무 :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0. 오경보의 방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기계경비업자는 위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과 함께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즉 기계경비업자는 출장소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

 


 

<기계경비지도사의 임무>

 

31. 센서 설치 등의 설계 심사

 비용 대 효과에 유의할 심사

 경비업무 대상시설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업종이 기계경비업무에 가장 유효한 경비 방식인지를 심사한다.

 경비업무 대상시설의 안팎에 걸쳐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설계 속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심사한다.

 각종 사고에 대응하는 센서가 적절하게 설치되는가를 심사한다.

 

 각종 센서가 구비할 조건

 취급이 간편할 것 : 기능이 복잡하지 않고 누구라고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성이 보증되어 있는 것 : 기상조건·환경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설계된 장소에 감지되어야 할 사실과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반드시 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구성이 있는 것 : 처음과 동일한 기능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저하게 고가가 아닌 것 : 비용 대 효과를 고려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어야 한다.

 눈에 띄지 않는 것 : 경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방범 카메라처럼 눈에 띄게 하는 것에 의해 범죄의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32.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유지·관리 및 개량

 통상점검 : 수량 점검, 주장치의 점검, 밧데리 점검, 외관 점검

 세부점검 : 기기 기능 시험, 기기를 설치한 불량장소의 수정(증설, 재설치), 각종 배선의 재접속, 와이어 등의 재설치, 기기 교환 등

 

 

33. 경비원 등에 대한 지도·교육·훈련

 기계경비지도사에 있어서 경비원에 대한 감독·지도가 임무로서 정해져 있고 이 일환으로서 직장훈련과 그 외의 교육·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경비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역경비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요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34.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용역경비업법 제정후 1995 1230일 개정을 통해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었음.)

 

구분

업무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 한하여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함.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함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의 통칙>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변보호업무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5.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6.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관할 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입·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입·배치할 것.

(다만,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입·배치할 것)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경비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개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입·배치할 것

 선입·배치기준은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입·배치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

 

 경비지도사가 선입·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 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 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입·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경비업자는 선입·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37. 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1회 이상)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1회 이상)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1회 이상)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1회이상)

횟수

경비지도사 준수사항

1회이상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기계경비지도사만 해당)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기계경비지도사만 해당)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규정 없음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원 직무교육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8.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경비원의 의무 위반행위의 예방 및 제지

 경비원의 복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비치된 경비원 명부에 대한 관리

 

 

39.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될수없는자)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반면에 미성년자는 경비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형법)

 단체 등의 구성·활동 (폭력처벌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 강간. 강제추행. 절도. 강도 등

 폭력처벌법 : 특수강도강간. 업무상 위력 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 취업제한. 등록정보의 고지 등.

 위 세항목의 죄로 가중처벌되는 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0.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자

 18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9. 내지 에 해당되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이상을 말한다.

<특수경비원 에게만 해당하는 결격사유>

 60세이상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41. 경비업자는 상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지도사의 시험과 교육 및 특수경비원의 직무>

 

 

42. 경비지도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과 시간)

구분

과목

시간

공통

과목

(28시간)

경비업법

4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3

테러 대응요령

3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교육기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입교식·평가·수료식

4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

2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기계경비개론 

3

일반경비현장실습

5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운용관리

4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4

인력경비개론 

3

기계경비현장실습

5

-

44

 위 경비지도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비고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43. 경찰청장은 규정에 의한 교육은 받은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한다.

 

 

44. 경비지도사 시험의 시행 및 공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일시, 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 시행일 90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기방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45.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 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선택형

선택형 또는 단답형 추가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 경비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 과목

기계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계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경찰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참고>

개정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지도사 시험관련 부정행위자는 3년간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배제규정을 신설하였고,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정비함

 

 

 

47. 시험의 일부면제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이상 (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하고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사람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이상 이수하고 졸업한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이상 이수하고 졸업한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

 

 

48. 시험합격자의 결정

 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60점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9. 시험출제위원의 임명·위촉 등

 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방범·경비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출제위원과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비원의 교육 등>

 

50.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또는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3년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경력자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경력자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자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일반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간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신임교육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한다.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직무교육은 경비업자의 책임으로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직무교육에 필요한 강의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강의를 진행한 사람이 일반경비원으로 근무중일 때에는 해당 강의 시간만큼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경비업체의 임원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경찰청장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경비업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경비업자로부터 경비업체의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책임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

 직무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비업자가 초빙한 외부강사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5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분

과목

시간

이론교육

(4시간)

경축! 아무것도 안하여 에스천사게임즈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오픈 하였습니다.
어린이용이며, 설치가 필요없는 브라우저 게임입니다.
https://s1004games.com

경비업법

2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 포함)

2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

2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 포함)

3

체포·호신술 (질문·검색요령 포함)

3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 (예절 및 인권교육 포함)

3

기타

(1시간)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

-

24

 

 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신임교육의 과정을 바친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52.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등]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표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을 요청한 때에는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후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신임교육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찰관서 시설물의 이용이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구분

기준

시설기준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m2 이상의 강의실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실을 갖춘 132m2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m2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강사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이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체포·호신술 과목의 경우 무도사범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폭발물 처리요령 및 예절교육 과목의 경우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교육시설이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등을 통하여 교육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무교육은 50.를 준용한다.)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특수경비원 교육과목 등]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신임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53.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분

과목

시간

이론교육

15시간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8

헌법 및 형사법 (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범체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4

범죄예방론 (신고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69시간

정신교육

2

테러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예절 교육

2

기계경비실무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 (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4

민방공 (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6

총기조작

3

총검술

5

사격

8

체포·호신술

5

관찰·기록기법

3

기타(4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4

-

88

 

 

 

54.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절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수행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시설주가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20)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는 다음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무기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회수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이상 투기 또는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및 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20.21) 으로 정한다.

[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20]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항공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주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 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총기 또는 폭발물의 소지자나 무장간첩 침입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시설주는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시설주, 관리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5. 무기의 관리수칙 등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탄약을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것.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등의 시설을 할 것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열쇠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킬 것

 

 관할 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할 것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할 것. 다만,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할 것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 (부속품을 포함) 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 출납하는 탄약의 수를 증감하거나 출납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 이내로 하되, 생산된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적으로 출납할 것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이상 손질하게 할 것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것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다음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하는 때 또는 무기의 인계인수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의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할 것

 

 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할 것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휴대 또는 손질시키지 아니할 것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하는 때에는 총구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무기를 반납하는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한 후 반납하도록 할 것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시설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사의를 표명한 사람

 정신질환자

 그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1인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무기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56. 특수경비원의 의무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특수경비원는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우가 없는 경우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원 등의 의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7. 경비원의 복장 등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경찰청장은 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③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경비원의 복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경비원의 복장 신고][규칙19]

 경비원 복장의 신고는 별지 13호의2 서식의 경비원 복장 결정 신고서 또는 경비원 복장 변경 신고서에 의한다.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게 하기 전에 위에 따른 경비원 복장 신고서 또는 경비원 복장 변경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경비원의 이름표는 경비원 복장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되, 식별 가능하도록 외부로 드러나야 한다.

 

 시정명령 이행보고는 별지 13호의3 서식(전자문서 포함)에 의하고, 경비업자는 시정한 사진 등 결과를 첨부하여 위(두번째)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보충>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찰 또는 군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여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하여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경비업자는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58. 경비원의 장비 등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장비 등][규칙20]-[별표1]

경비원이 근무 중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적 :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단봉 :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mm이하의 호신용 봉

 분사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안전모 : 안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경찰 방석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안전방패 : 플라스틱 재질의 폭500mm이하, 길이1,000mm이하의 방패로 경찰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기타 필요장비 : 무전기, 방검복 등 기타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사용되지 아니하는 장비

 

 

59. 출동차량 등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③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자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출동차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출동차량의 도색 등][규칙22]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의 신고는 별지13호의4서식의 차량도색 등 결정신고서 또는 차량도색 등 변경신고서에 의한다.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출동차량 등을 운행하게 하기 전에 위에 따른 차량도색 등 결정신고서 또는 차량도색등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시정명령 이행보고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하고, 경비업자는 시정한 사진 등 결과를 첨부하여 위의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60.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선출·선임·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②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경비업법 또는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22]

 경비업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 또는 경비원의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 경비업체의 허가증 사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61.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1)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비채되는 장소에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명부]

 경비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경비원의 명부는 별지14호서식에 의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당해 출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에 한한다) 에 갖추어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 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3)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비원 중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자나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비원의 복장·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충>

(3) 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경비업자가 배치허가신청을 한 경비원 중 결격자나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총합이 배치허가 신청된 경비원 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4)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되는 경비원 중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배치허가를 하여야 한다.

 

(5)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경비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 상해·폭행·체포·감금(미수포함) 

 폭력행위처벌법 : 폭행 등 또는 집단적 폭행 등

 

(7) 경비업자는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때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경비업자가 (2)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

 

(9)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후 7이내에 별지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배치지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 등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원의 배치허가를 신청하거나 배치허가 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신청서 또는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에 따른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경비원 배치허가 또는 배치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배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배치예정 일시전까지 경비업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배치허가를 받아 배치한 경비원을 폐지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일시로부터 48시간이내에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경비원의 근무상황 기록부

경비업자는 경비장소별로 경비원의 인전사항, 배치일시, 폐지일시 및 해당 경비원의 휴무·근무여부를 표기한 일자별 근무상황을 포함한 근무상황기록부(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기록부를 포함)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 (53항에 의한 출장소를 말하며, 해당 출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에 한한다) 에 갖추어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상황기록부의 보존기한은 1으로 한다.

<보충>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규칙26]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

- 근무일지

- 근무상황카드

- 경비구역배치도

- 순찰표철

- 무기탄약출납부

- 무기장비운영카드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

- 감독순시부

- 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

-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 무기·탄약대여대장

- 그 밖에 특수경비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경비전화 가설]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경비전화를 가설하는 경우의 소유경비는 시설주의 부담으로 한다.

 

 

 

 

 


<행정처분과 자격취소>

 

 

행정처분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2.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한 때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3.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 때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기계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지도사의 선임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아니한 때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에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때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64. 허가관청은 62. 63.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및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허가 취소를 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5.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날 이전 최근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경우에는 다음표의 기준에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허가취소로한다

위반행위

해당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지방경찰청장의 허가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192 1

경고

영업정지

6

허가취소

2.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192 2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허가취소

3.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 때

192 3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허가취소

4.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192 4

경고

경고

영업정지

1

5.기계경비업자가 관련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192 5

경고

경고

영업정지

1

6.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 또는 경비지도사를 배치 또는 선임·배치한때

192 6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허가취소

7.121항에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192 7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허가취소

8.경비원으로하여금 13조규정에의한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때

192 8

경고

경고

영업정지

1

9.경비원의복장등에 관한규정을위반한때

192 9

경고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10.경비원의 장비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때

192 10

경고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11.경비원의 출동차량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92 11

경고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12.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때

192 12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허가취소

13.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한때

192 13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허가취소

14.결격사유에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때

192 14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허가취소

15.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또는관할경찰관서장의감독상명령에 따르지아니한때

192 15

경고

영업정지

3

허가취소

16.경비업자가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때

192 16

경고

영업정지3

영업정지

6

 

 

66.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신고기한) : 허가 또는 신고위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일 이내의 신고사항>

 [폐업신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휴업 및 재개신고]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후 7일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신고기일

제출서류

서류제출

폐업

폐업한날부터7일이내

폐업신고서

허가증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지방경찰청소속의 경찰서장

휴업

휴업한날부터7일이내

휴업신고서

휴업만료전 영업재개

제개한후 7일이내

영업재개신고서

신고한휴업 기간연장

기간종료후 7일이내

휴업기간연장신고서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30일 이내의 신고>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규칙5]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주사무소·출장소나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신고를 하는 때에는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명칭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대표자의 이력서, 허가증 원본

- 임원변경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이력서

- 주사무소나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신고사항

신고기일

제출서류

서류제출

법인 명칭 변경

사유발생일부터30일이내

변경신고서, 허가증원본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지방경찰청소속의 경찰서장

법인대표자 변경

변경신고서, 법인대표자이력서,

허가증원본.

법인임원 변경

변경신고서, 법인임원이력서

주사무소 출장소변경

변경신고서, 허가증원본

정관의 목적 변경

변경신고서, 법인의 정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67.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경비지도사의 자격취소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밑에 도표 참조할것]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때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켜야 할 사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위반행위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02 1

자격정지

3

자격정지

6

자격정지

12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때

202 2

자격정지

1

자격정지

6

자격정지

9

 

 

68.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사유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18세미만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한)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날부터 10이 지나지 아니한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위력간음, 절도, 강도, 강도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 세 항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자

 

 

69. 청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협회의 설립과 보칙· 벌칙>

 

 

70. 경비협회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 : 경비업자는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비징수 :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경비협회의 업무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의 교육·훈련 및 그 연구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1. 공제사업

 경비협회는 다음 각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을 포함),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 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한다.

④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보칙 및 벌칙>

 

 

72. 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73. 보안지도·점검 등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안지도점검]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2회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4. 손해배상 등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75.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경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경비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경비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76. 허가증 등의 수수료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추가·변경·갱신허가를 포함)의 경우에는 1만원.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② ①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경비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환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반환

 시험시행 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

 시험 시행일의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

 시험 시행일의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위의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77. 벌칙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집단민원현장에 20명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15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151 :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한다

- 152 :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의무, 직접지급·회수의무(141)규정에 위반한 관리책임자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금지(153)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15조의2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행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15조의21]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6조의21항에서 정한 장비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6조의21]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해당하는 경우 : 경비원 등의 의무(15조의21)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15조의21]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세부법령보기>

[188]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2항각호외의 부분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6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7항을 위반하여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2항각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경비업자가 2항각호외의 부분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

 

[243]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78. 형의 가중처벌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에 제148항의 규정 및 15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상해죄.폭행죄.체포감금죄.협박·강요죄.공갈죄.재물손괴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한다.

[148]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이상 투기 또는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14]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된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중에 16조의21항에서 정한 장비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상해죄.체포감금죄.협박죄.강요죄.공갈죄.재물손괴죄.특수폭행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한다.

[16조의21]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료는 경적·단봉·분사기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되, 근무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7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등에 관한 사무

 경비지도사시험 등에 관한 사무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등에 관한 사무

 결격사유자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경비원 배치 등 신고에 관한 사무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보안지도·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8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던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 과태료

(별표참조할것.한장으로정리함)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arksaymean&logNo=220665048296&categoryNo=0&proxyReferer=&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13%26ved%3D2ahUKEwj_0rjNgffdAhUJIIgKHcTGA-QQFjAMegQICR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PostView.nhn%253FblogId%253Dparksaymean%2526logNo%253D220665048296%2526categoryNo%253D0%2526proxyReferer%253D%26usg%3DAOvVaw2RHwjdiqDh54DzrqYEvMzz

 

 

 

 

본 웹사이트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 클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웹사이트 서버의 유지 및 관리, 그리고 기술 콘텐츠 향상을 위해 쓰여집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 기계경비지도사2차-기계경비개론-이론(09) 제5절 감지기(초음파감지기 ~ 감지기 일반사항) file 졸리운_곰 2018.10.15 94
64 2018년 경비지도사 출제기준 file 졸리운_곰 2018.10.15 23
63 기계경비지도사2차-기계경비개론-이론(08) 제5절 감지기(열선감지기 ~ 유리파손감지기) file 졸리운_곰 2018.10.14 32
62 경비업법 오답노트 p.125 ~ p.140 졸리운_곰 2018.10.14 34
61 경비업법 오답노트 p.98 ~ p.124 졸리운_곰 2018.10.14 83
60 기계경비지도사2차-기계경비개론-이론(07) 제5절 감지기(개요 ~ 적외선 감지기) file 졸리운_곰 2018.10.12 38
59 2018-10-10 경비업법 오답노트 ~ p.98 졸리운_곰 2018.10.10 51
58 기계경비지도사2차-기계경비개론-이론(06) 제3절 무인기계경비시스템 ~ 제4절 365 CD코너 자동운행 장치 file 졸리운_곰 2018.10.09 116
» 경비업법 핵심정리 file 졸리운_곰 2018.10.08 218
56 [통상점검][세부점검]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유지·관리 및 개량 졸리운_곰 2018.10.08 40
55 기계경비지도사2차-기계경비개론-이론(05) 제2장 기계경비시스템, 제1절 기계경비용어 ~ 제2절 로컬리계경비시스템 file 졸리운_곰 2018.10.08 189
54 기계경비지도사2차-기계경비개론-이론(04) 제5절 부울대수와 논리회로 ~ 제6절 빛과 음 file 졸리운_곰 2018.10.08 37
53 기계경비지도사2차-기계경비개론-이론(03) 제4절 전자 부품 file 졸리운_곰 2018.10.08 33
52 기계경비지도사2차-기계경비개론-이론(02) 제2절 전지(배터리) ~ 제3절 직류와 교류 file 졸리운_곰 2018.10.08 60
51 기계경비지도사2차-기계경비개론-이론(01) 제1장 기계경비 기본이론, 제1절 전기기초 file 졸리운_곰 2018.10.08 60
50 경비지도사 : 나무위키 졸리운_곰 2018.09.01 63
49 경비원 등의 의무, 특수경비원의 직무, 무기사용 졸리운_곰 2018.07.26 20
48 경비지도사 과년도 커트라인 file 졸리운_곰 2018.07.26 39
47 경비업법 [벌칙] 졸리운_곰 2018.07.26 22
46 경비업법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졸리운_곰 2018.07.24 37
대표 김성준 주소 : 경기 용인 분당수지 U타워 등록번호 : 142-07-27414
통신판매업 신고 : 제2012-용인수지-0185호 출판업 신고 : 수지구청 제 123호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 : 김성준 sjkim70@stechstar.com
대표전화 : 010-4589-2193 [fax] 02-6280-1294 COPYRIGHT(C) stechstar.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