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작성법 및 주의사항
2015.05.07 20:20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작성법 및 주의사항 |
1. 손해배상의 정의
• 손해배상이란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 손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불문하며,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구성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E-Mail 주소
④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⑤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⑥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⑦ 작성 연월일
⑧ 법원의 표시
⑨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3.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규
①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 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③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yes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 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4.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는 소가 아닙니다.form
(2) 청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작성할 때는 청구의 취지 항목에 원고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원고가 재판을 구하는 취지를 밝히는 부분이므로 판결을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분명하게 기술하도록 합니다.
소 장
①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②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③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④청 구 원 인
1. 원고는 모두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낙찰계의 계주이고, 피고는 원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위 낙찰계의 계원입니다.
2. 피고는 ○○○○. ○. ○. ○○시 소재 ○○○○갈비집에서 계모임 중 계주인 원고가 다른 계원이 계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계의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의견을 언급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을 함으로써 약간 언쟁이 있었습니다.
3. 그리하여 서로간에 얼굴을 붉히게 되어 계 분위기가 산만해지자 피고가 ○○여명의 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주가 계금을 빼돌리지 않았느냐? 원래 계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이와 비슷하게 계금을 빼돌려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계를 고의로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망사고일 때는 상속인들을 모두 원고로 넣어야 하지만 부상사고일 때는 피해자 본인만 원고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을 지급해야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상대편에게 소장 부본이 배달되지 않으면 소송이 시작될 수 없기에 피고 주소를 정확히 (아파트 동, 호, 수 등) 쓰도록 합니다.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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