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절차

2015.05.07 21:26

졸리운_곰 조회 수:491

 

 

 

소액사건심판절차
 

 


 

머리말

얼마까지가 소액사건인가?

관할과 적용상 주의점

소액사건 소장양식

절차상 특례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규칙
 

 



 

 

 머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무수한 금전대차관계나 기타 여러 금전관련거래를 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사건을 엄격한재판절차에 의하게 된다면
분쟁 당사자는 물론 법원으로서도 피곤한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법은 소액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소송절차에비하여 간이 신속한 소송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사건의 경우 그 건수가 많고 많이 이용이되고 있으므로 여기서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내용해설



얼마까지가 소액사건인가 ?

소액사건은 소가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사건을 말합니다
소가가 2000만원이하라 함은 2000만원도 포함을 말합니다

원래는 2000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변론의 병합으로 2000만원을 넘게되어도 소액사건입니다
또한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부동산등 특정물에 대한소송은 소액사건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액의 채권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위해서
소액채권으로 쪼개서 일부씩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할과 적용상주의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시군법원 관할구역안의 사건은
시군법원 판사의 배타적관할에 속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제 1심절차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즉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여러 간이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소장

소액사건의 소장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법원에 가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신청서 -
대여금

                 매매/ 물품대금

                 임금청구

                 양수금 인수금 청구

                 약속어음금 청구

                 수표금청구

                 이득반환 청구



절차상

경축! 아무것도 안하여 에스천사게임즈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오픈 하였습니다.
어린이용이며, 설치가 필요없는 브라우저 게임입니다.
https://s1004games.com

이에 관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으므로 링크시킨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대리에 관한특칙

2. 구술제소

3. 1회 심리의 원칙

1) 지체없는 소장부본송달과 준비명령

2) 기일전의 입증촉구

3) 최초의 기일소환장에의한 사전준비촉구와 증거신청방식의 고지

4. 심리절차상의 특칙

  
1) 서면심리에의한 청구기각

  2) 변론경신의 생략

  3) 조서기재 생략

5.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6. 판결에관한 특칙

7.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

 

 

 소액사건심판법 전문 소개

               소액사건심판규칙21.ZIP 소액사건심판규칙21.ZIP 소액사건심판규칙21.ZIP

소액사건심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75.12.31, 80.1.4>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 · 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 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 당사자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1.13]


제6조 (소장의 송달과 준비명령)
① 소장이나 제소조서는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제1항의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 증거방법 및 그 입증취지를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 (기일지정등)
①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 후단의 목
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이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의2 (공휴일, 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① 법원은 소장 ·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판사의 갱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3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제11조 (조서의 기재생략)
①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 · 인낙 · 포기 · 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소액사건심판규

제1조 (준거법)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것외에는 이 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90.8.21>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87.8.19, 93.9.8,
97.12.31>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85.12.23]


제2조 (상고 또는 재항고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이유서에는 법 제3조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구술제소)
①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48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소조서에 하여야 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8.21]

제4조 삭제 <91.8.26>


제5조 (최초의 기일소환장과 준비명령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7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88.5.4, 90.8.21>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가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가한 통수)

② 법 제6조제2항의 준비명령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88.5.4, 90.8.21>
1. 응소하고자 하면서 이에 위배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실권의 제재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2. 응소코자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것


제6조 (서면신문의 방식)
① 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 · 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법원공문서규칙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 개정 88.5.4, 90.8.21>
③ 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기일의 변경 또는 변론의 속행)
변론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속행하는 때에는 속행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회 기일부터 15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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