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출판에 따른 저작권 문제와 유형별 해법

 

글_김기태(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상담 전문위원)

 

Q.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도서를 번역해서 출간하려는 출판사입니다. 우리 출판사 소속 직원으로서의 번역자가 아닌 외주 번역을 통해 원고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계약서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원고료 지급방식으로 할 생각인데, 그 밖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먼저, 번역이란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로서 원저작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생성되는 또 다른 저작권을 파생시킵니다. 외국의 원저작자와 계약하는 것과는 별도로 번역자와도 계약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번역자가 외주 번역업체의 소속직원인지 아니면 별도의 개인 번역작가인지에 따라 계약 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번역업체 직원이라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좋겠고, 개인이라면 그 번역작가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원고료 지급방식이라는 것이 ‘매절’을 뜻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나 ‘저작권사용료(인세)지급’ 방식의 계약으로 분명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령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번역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에 유의해서 출판물에 번역자(또는 번역업체)의 이름을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번역원고를 인수한 이후 내용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도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계약서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면 대한출판문화협회나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찾아보기 바랍니다.

 

Q. 일본작가 미우라 마야꼬의 책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번역자에 따르면—이 번역자가 지난 1970년대에 낸 책을 다시 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출판사는 없어졌습니다 – 마야꼬가 우리나라에서 책을 출간하는 경우 일체의 저작권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그냥 출간해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원저작물은 현재도 일본에서 계속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번역자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요?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와는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 번역자가 원저작물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임의로 뺐다는데,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저작권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저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번역물일 경우 책의 제목이나 부제, 또는 소제목들을 원제목과 다르게 낼 경우 취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별도로 추궁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질문 내용에 나오는 일본작가 ‘미우라 마야꼬’는 아마도 《빙점》(氷點)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원작자가 원작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번역자의 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미우라 아야코는 1922년생으로 지난 1999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접적인 방법, 즉 일본 현지의 상속권자나 에이전시를 통해 확인해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으로부터 허락 없이 번역본을 내는 경우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질 각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프랑스에서 출간된 동화를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모 출판사에서 그 작품에 대해 한국어판 라이선스를 획득해서 저에게 번역을 의뢰했는데, 이럴 경우 번역자인 저에게도 저작권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물론입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가리켜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이렇듯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 역시 별도로 발생합니다.

 결국,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이 그에 따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번역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저작물의 번역권 자체가 저작권의 구성요소이기 떄문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에 따른 원저작자의 권리 침해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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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작가 A의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저작권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A의 다른 작품이 국내에서 해적판으로 출간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작권자는 해적판을 낸 국내 출판사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A. 우선 저작권법상 무단복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복저작물로서 과거에는 보호받지 못하던 저작물이었으나 이후 새롭게 보호받기 시작한 저작물인지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적판이라고 표현한 번역물의 국내 출간시점이 만일 1995년 이전, 즉 1994년까지의 시점에 해당하고, 원저작물의 발행일이 1987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그것은 부단복제(해적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2000년 1월 1일을 기해 원저작권자에게 보상청구권이 부여되므로 원저작권자가 통상의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하는 보상을 번역물 출판사에 요구해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번역본의 국내 출간 시점이 1995년 이후이거나 원저작물 방행시점이 1987년 10월 이후라면 무단복제물임이 분명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례에 따른 내국민대우의 원칙,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 등에 따라 보호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는데, 여기서 ‘가입’이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여러나라가 참여한 국제협약에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체결’이란 주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서 맺어지는 조약이 성립된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으로는 1987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유네스코 주관의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과 199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 그리고 1996년 8월 21일에 가입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 6월 30일까지는 그렇게 성립된 조약의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단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UCC에 가입하여 국내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사실상 보호받을 수 없었지요.

 이 조항은 UCC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소급효(不遡及效)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제적인 상황은 이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른협약에서는 UCC와는 달리 회원국의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소급효(遡及效)를 강조하고 있는데, 새로이 출범한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회원국들은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해 베른협약의 수준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1995년 11월에 통과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부터 소급보호가 가능하도록 정비되었으며, 이 법이 적용된 1996년 7월 1일부터는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공표된 것으로서 그 동안 보호하지 않았던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 195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소급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 저작물을 ‘회복저작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Q. 1984년 즈음에 어느 출판사에서 하이틴 로맨스 소설 시리즈가 200권 정도 출판되었는데요. 작가는 대부분 영미권 작가였고요. 이 시리즈를 1990년에 다른 출판사에서 시리즈 명칭을 바꿔서 재출간하였습니다. 만약 다른 출판사에서 이 로맨스 소설 시리즈를 다시 출판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너무 오래된 소설들이라 영미권의 원저작자들이나 저작권 소유자들의 연락처를 찾기 어려워 그냥 다시 출간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요?

A. 현행 저작권법상 사후 50년이 지난 국내외 저작자들의 저작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유이용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새롭게 번역해서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권은 유효하므로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원저작자들의 생몰 연대를 따져 본 후 그냥 이용할지, 아니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지 결정하기 바랍니다. 허락을 받을 경우에는 상대방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과 합리적인 계약을 해야 하는데, 어렵다면 저작권대리중개업체(에이전시)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일 새롭게 번역하지 않고 예전에 번역된 원고를 그대로 이용하려면 원저작권자의 허락과는 별도로 번역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번역이란 2차적저작물 작성 행위로서 별도의 저작권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용 과정에서의 명예훼손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원저작자의 성명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저작물에서 현저히 벗어나게 대중적으로 각색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번역자의 권리는 살아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일이 잘 따져 보기 바랍니다.

 

Q. 일선에서 도서편집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사이 출판되는 책마다 판권란에 보면 이른바 ‘ⓒ표시’라는게 보이는데, 이 표시의 뜻과 효력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재쇄의 경우에는 발행년도를 바꾸어 표시해야 하는 건가요?

A.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동그라미 안의 C 기호는 원래 ‘copyright’의 약자로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저작물이 최초로 언제 발행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세계저작권협약(UCC)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국끼리의 약속기호입니다. 즉, 동그라미 안에 c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한 다음 맨 마지막으로 최초 발행년도를 표시하는 식이지요. 따라서 재쇄(再刷)의 경우 발행년도를 어떻게 표시할까의 문제는 해당 권리의 내용이 바뀌지 않은 한 초판 발행시의 년도를 계속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초판 발행시의 년도를 계속 표시해주어야 최초 발행년도 표시라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표시는 UCC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방식주의일 뿐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UCC보다 한층 강력한 보호내용을 담고 있는 베른협약과 WTO(세계무역기구)협약에서는 완전한 무방식 주의를 택하고 있기 떄문에 ⓒ표시는 이제 액세서리 이상의 의미를 띠지 않습니다. 표시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지요. 아마 우리나라가 베른협약 이전에 UCC에 먼저 가입하는 바람에 당연한 표시인 것처럼 출판계에 알려진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정확한 발행 일자 혹은 연도 표시는 출판계약서에 근거하거나 판권상에 기재된 초판 발행날짜, 그리고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발행일 또는 저작권 취득일 등으로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기태 님은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이며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상당실 전문위원이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웹2.0시대의 저작권 상식100》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출처] http://www.publishingjournal.co.kr/wp/?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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