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저작권 보호 오민재.hwp

무체재산권특수연구(부정경쟁방지법연구)

2011. 12. 3.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

 

2011-23610 오 민 재

 

 

Ⅰ. 아이디어의 보호를 위한 법리구성의 필요성

 

지적 활동의 소산이며, 타인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이디어는 실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는데, 무형적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지식재산권이고, 이는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양분되어 왔다. 산업적 분야에서의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당연히 특허권 등의 대상이 되고,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문화적 분야에서의 창작물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어 저작물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도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한 완성도 등을 갖추지 못한 아이디어 그 자체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지, 어느 범위에서, 어떤 법리에 의거하여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진 바 없다.

 

특히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법목적 또는 정책적 견지와 상충한다는 측면이 있다. 즉, 저작권이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는 이유는 아이디어는 공유의 대상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을 통하여 인간의 지적활동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외형조차 갖추지 아니한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곤란한 측면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저작권법이 아이디어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조차 배제하는 것인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야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출현한 새로운 보호대상에 대한 법적 보호에 관하여 끊임없이 검토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지식재산권 분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근래의 문화현상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적 제도의 틀을 벗어나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영화, 드라마, 방송프로그램 등의 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는 한편,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의 창출 및 배분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의 “표절” 시비는 일상적인 기사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엄격히 해석하면 저작권 침해 사안으로부터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이르지 않은 아이디어의 ”도용”을 주장하는 사안에 이르기까지 침해의 태양은 다양하다. 저작물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달리 등록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작물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최근의 드라마 제작 현실에 의하면 외주제작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캐스팅과 편성을 위해 제작사가 준비중인 시놉시스가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 배우들 사이에서 돌고 도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는 결국 핵심적 아이디어가 공개되는 셈인데, 시놉시스 등을 저작물에 이르지 않은 단계라고 해석한다면 표절이라든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여지는 없게 된다.

 

문화 콘텐츠의 경우 아이템, 소재, 대략적인 줄거리, 모티브 등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매우 중요하고 창작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 보호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조차 애매한 경우가 많다. 관련분쟁 및 법적보호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이처럼 마치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듯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면 어떠한 법리에 의거할 것인지에 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 묵시적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원은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에 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Ⅱ.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넓힐 것인가

 

가. 소설의 줄거리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소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구조가 설정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련성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면 ‘아이디어’의 단계를 넘어 ‘표현’이라고 본다.

 

‘희랍어 문법 교재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 3073, 3080 판결), “소설의 구체적인 줄거리와 같이 저작물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소설의 구체적인 줄거리, 인물들이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의 전개과정 등이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서는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이를 따라할 경우 위 와 같이 전체로써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은, 소설의 줄거리는 인물, 배경, 사건전개 등에 따라 무한히 많은 표현이 가능하여 구체적인 줄거리는 그 자체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므로....”(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등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나. 시놉시스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지위 인정

 

‘바람의 나라 및 태왕사신기 사건’에서는 드라마 시놉시스를 저작물로 인정하였다.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각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 대략적인 줄거리, 에피소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완성된 저작물로 존재한다고 보고, 위 시놉시스가 만화 “바람의 나라”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시나리오, 드라마의 형태로 다음 단계의 저작물들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서울중앙지법 2007.7.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참고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경축! 아무것도 안하여 에스천사게임즈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오픈 하였습니다.
어린이용이며, 설치가 필요없는 브라우저 게임입니다.
https://s1004games.com

 

이른바 어문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이른바 sequence)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의 전개과정은 아이디어(idea), 주제(theme), 구성(plot), 사건(incident), 대화와 어투(dialogue and language)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각 구성요소 중 각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또는 어투는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실질적 유사성에는 작품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작품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가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

 

다. 필수적 표현의 저작물성 제한

 

다만, 주로 어문저작물의 경우 어느 표현이 특정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데에 표준적이거나 필수적인 경우에는 그 표현의 보호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저작권 보호가 제한된다.

 

연해주 이민 한인들의 애환과 생활상을 그린 소설 ‘텐산산맥’과 드라마 ‘까레이스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 10813 판결)고 판시하였다.

 

Ⅲ. 아이디어 제공과 계약체결의 의제

 

아이디어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체결을 주장할 여지가 있게 된다. 다만, 주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명시적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여 계약상 책임(주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아이디어 제공자는 별다른 법적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제공된 아이디어를 도용당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아이디어 제공만으로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도 무방비 상태인 수령자에게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

 

소위 ‘한국통신프리텔 사건‘에서는 아이디어를 기술한 사업제안서 제출에 따른 약정 체결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원고는 투자자의 사전 가격 변동폭 설정에 따른 통보 서비스 등에 관하여 정보제공 표준제안서로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상품기획팀 대리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회사에서 원고 제안서의 내용과 유사한 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고의 아이디어 제안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법인설립을 권유하고, 원고에게 요구 금액을 제기해달라고 하였다. 원고의 제안서비스에 대한 사용계약 체결에 대한 약정의 주장성립에 대하여 법원은 구체적인 설시 없이 원고의 적극적 관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약정과 관련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위 ‘하이트맥주 사건’, 즉 원고는 맥주의 온도를 병에 부착된 표시로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사항(온도감응테이프)과 이를 활용한 소비자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충동을 발생시킨다는 마케킹 전략이 합해진 상품판매전략(아이디어)을 피고에게 제안하면서, 온도감응테이프를 피고회사의 맥주병에 부착한 견본품을 보내준 후, 피고회사가 이후 원고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판매전략을 시행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가 권유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제출하여 피고가 자발적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원고가 피고 사이에 대가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온도감응장치의 제안에 관한 주장과 광고문구의 제안에 관한 주장이 문제되었는데, 우선 온도감응장치의 제안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제안서에 담긴 내용은 원고가 출원중인 위 실용신안을 사용한 상품판매전략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서 자신의 실용신안을 맥주판매에 사용할 의향이 있냐는 정도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만, 광고문구의 제안에 관한 주장은 “맥주회사가 온도감응 잉크로 인쇄된 상표를 부착한 맥주를 생산하여 이를 광고함에 있어 거기에 사용한 문구가 피해자가 이전에 제출하여 회사가 현재도 소지하고 있는 제안서에 기재된 광고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비록 그 광고를 제3자가 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맥주회사가 위 제안서를 보여주는 등으로써 위 광고문구 작성에 피해자의 제안이 참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광고문구를 사용한 맥주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지방법원 1997. 2. 14. 96가합7170 판결).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열감지 테이프나 열감지 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여 가장 맛있는 온도에서 맥주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한 고안에 대하여는, 그 광고나 설명에서도 맛있는 온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다. 원고가 제안한 광고문구와 피고가 사용한 광고문구가 서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외국의 맥주광고 문구 등과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모두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알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문구도 짧고 의미도 단순하다. 따라서 그 표현형식상 보호할 만한 어떤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이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힘들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서울고법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4번의 환생을 통한 사랑이야기를 줄거리로 하는 드라마 시나리오를 완성한 원고가 환생에 근거한 드라마를 제작한 드라마 대본작가를 피고로 저작권 침해, 묵시적 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묵시적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원고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시나리오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을 때에는 제공받은 자가 그 시나리오를 사용할 경우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행위나 정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측이 이 사건 시나리오를 사용할 경우 그 경제적 대가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음은 물론 피고측이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가 제공되는 경우 아이디어 수령자의 경제적 대가 지급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묵시적 계약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6. 선고 2005가합79993 판결).

 

 

 

Ⅳ. 아이디어의 무단이용과 불법행위

 

아이디어가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비밀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이 민법상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히,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될 수 없는 아이디어의 경우에 그 무단이용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상 적법한 행위가 어떠한 이유나 요소가 추가되어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 그러한 위법성의 추가적 요소를 밝혀낼 수 없다면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을 불법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특허법이나 저작권법과 상충될 수도 있다.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이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신규성과 구체성이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위 하이트맥주 사건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의 허락 없이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법원은 “그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아이디어의 참신성(독창성)과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 그 요건”으로 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참신성(독창성)에 관한 구체적인 설시는 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1998. 4. 28. 선고 97나15229 판결). 이 판결은 “이러한 아이디어나 판매전략은 외국에서는 이미 공지․공용되었고, 이를 판매전략에 이용하여 왔던 점, 또한 피고 역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온도감응 잉크로 인쇄한 상표를 부착한 ○○맥주를 생산 판매한 것은 원고로부터 제안서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때고, 피고가 시행한 온도감응 잉크 방식과 원고가 제안한 온도감응 테이프 방식에는 기술상 차이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아이디어는 참신성(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Ⅴ. 결론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는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한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950년대 이후의 미국 판례를 보면 단순한 아이디어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된다는 것이 주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판례는 일반적 민법상 법리구성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제공한 아이디어의 내용,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혹은 유사한 형태로 이용할 경우의 보상에 대한 규정, 채택하지 않을 경우 비밀준수계약 등을 체결해 두는 것도 분쟁의 소지를 막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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