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AI의 저작권 침해 더 못참아”… 인간, 마침내 칼 빼들다

“AI의 저작권 침해 더 못참아”… 인간, 마침내 칼 빼들다

게티이미지, 그림 생성툴 만든 英 ‘스태빌리티 AI’에 소송 제기

워터마크까지 버젓이_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 오른쪽에 저작권을 나타내는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흐리게 보인다. 이미지를 유료로 제공하는 게티이미지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사진이나 그림을 생성 AI가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스테이블 디퓨전
 
워터마크까지 버젓이_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 오른쪽에 저작권을 나타내는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흐리게 보인다. 이미지를 유료로 제공하는 게티이미지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사진이나 그림을 생성 AI가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스테이블 디퓨전

인터넷을 통해 이미지·동영상을 제공하는 미국 회사 게티이미지가 AI(인공지능)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는 4억7000만장 이상 이미지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미국 최대 규모 이미지 플랫폼이다. 이 회사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한 스태빌리티 AI가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백만장의 이미지를 AI 이미지 생성에 도용했다고 주장한다. 게티이미지는 “우리는 수많은 AI 기업에 알고리즘 훈련을 위한 이미지 라이선스를 제공해왔다. 스테빌리티 AI는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가 소유한 이미지의 라이선스를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가장 각광받을 기술로 손꼽힌 생성 AI가 저작권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생성 AI는 글, 문장, 오디오, 이미지 같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AI다. 하지만 생성 AI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존의 창작물을 대량으로 학습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생겨났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블룸버그는 “지난해가 생성 AI에게 영광의 한 해였다면, 올해는 생성 AI 를 둘러싼 소유권, 저작권과 진정성에 대한 법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화가도, 프로그래머도 생성 AI에 줄소송

생성 AI의 등장으로 가장 먼저 위협을 느낀 창작자들도 올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일러스트레이터·만화가인 사라 안데르센, 켈리 매커넌, 칼라 오티즈는 “AI 기업이 막대한 양의 저작물을 원작자 동의 없이 생성 AI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스태빌리티AI와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들은 생성 AI로 발생한 피해를 창작자들에게 보상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사용 중지 가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매커넌은 “‘내가 생성 AI 학습에 이용이 됐을까(haveibeentrained.com)’란 사이트에서 내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내 작품이 셀 수 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소송을 결심했다”고 했다. 그가 검색한 사이트는 화가나 사진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생성 AI의 학습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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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AI의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그림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글, 목소리, 초상권, 코드까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스 코드 생성 AI ‘깃허브 코파일럿’의 이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수십억줄의 코드를 학습해 코드를 생성해주는 도구다. 프로그래머가 코드의 일부를 작성하면, AI가 어떤 코드가 들어갈지 판단해 자동완성된 코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머를 도와준다. 깃허브 사용자들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들어 깃허브에 공유한 수십억줄의 오픈소스 코드를 MS의 깃허브 코파일럿이 불법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인간 창작성을 가늠할 기념비적 소송”

게티이미지에 소송을 당한 스태빌리티AI의 본사가 영국 런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법정 다툼은 영국 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 문제에 엄격한 편인 영국 법원이 인간과 생성 AI의 분쟁에서 첫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생성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MS나 구글과 같은 빅테크의 눈도 여기에 쏠릴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간이 가진 창작성의 가치를 가늠할 기념비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생성 AI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결정해줄 판결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와 만화가를 중심으로 생성 AI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생성 AI와 관련한 저작권 규정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FT는 “각국 정부는 기술 기업을 규제하고픈 입장과 AI 같은 핵심 기술을 육성해주고 싶은 입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1/26/SYRGM7QCQ5DDXEOHG7ROYVVD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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