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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크라우드펀딩법 쟁점과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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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대캐피탈


2013년 6월 국회에 접수된 지 1년10개월 만에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하 크라우드펀딩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결국 불발됐습니다. 새누리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경제활성화법안도 불똥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법의 쟁점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핀테크 업계 "크라우드펀딩법, 투자제한 조치 과도해"=크라우드펀딩법은 기존 금융회사가 아닌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제도권금융회사로부터 투자받기 어려운 신생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해 줄 목적으로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핀테크 업계 일각에서는 크라우드펀딩법이 과도한 투자제한 조치를 담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이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개인당 투자한도를 1개 기업에 연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 투자자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1개 기업에 연 1000만원, 1년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를 뒀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은 1년간 처분할 수 없도록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크라우드펀딩법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개정안의 투자제한 조치가 과도하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제는 P2P 대출(대출형 크라우드펀딩)=미국의 경우 'JOBS법'을 통해 투자자의 연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2000달러, 10만달러 이상인 경우는 연소득이나 순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법을 도입한 일본도 개인의 투자금액을 1개 회사에 최대 50만엔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 대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 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 P2P 대출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의 대출을 중개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P2P 대출은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을 개인이 중개업체를 통해 개인에게 직접 빌려주기 때문에 대출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P2P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저신용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실제 발생할 여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 2014년 말 현재 P2P 대출 중개업체 수는 2000여개에 육박하고 알리바바, 텐센트, 핑안보험 등 대형회사들도 이미 시장에 진출한 상태이지만 전체 P2P 대출의 10%는 연체됐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으며, P2P 대출 중개업체들의 부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그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분별한 보증과 대출 사기 등 P2P 대출 중개업체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P2P 대출 중개업체들의 최소 자본요건을 3000만위안(약 54억원)으로 규정하고, 대출규모가 보유자산의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부적인 규제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미국은 당초 P2P 대출에 대한 별도의 감독규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2008년 금융당국이 대형 P2P 대출 중개업체들을 통해 투자자들이 발행한 투자증서를 유가증권의 한 형태로 유권 해석해 증권법위반으로 간주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P2P 대출 중개업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영국도 초기에는 금융행위감독청에서 P2P 대출 중개업에 대한 별도의 감독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P2P대출을 금융감독 범위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P2P 대출 중개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모두 대부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P2P 대출 중개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게 되면 대부업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이 본업이 아닌 핀테크 기업이 대부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IT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P2P 대출 중개업을 크라우드펀딩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어떤 법의 관점에서 허용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습니다.

먼저 중국과 같이 P2P 대출 중개업체들이 불법 사금융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하고, 대부업이 아닌 다른 형태로 P2P 대출 중개업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국내 크라우드펀딩 산업이 제대로 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논의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성급한 산업 육성책이 자칫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키고 불법사금융업체를 양산시켜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해 사전에 효과적인 P2P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승기자 yos547@
도움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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