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민간자율규범 한계… 어겨도 제재 강제수단 없어
대·중기 합리적 역할분담 '업종·품목' 지정
현재 제조업 88개·서비스업 23개 등 111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절실" 한목소리
'소상공인 보호 액션 플랜' 6월까지 마련키로 

[알아봅시다]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5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경기 민감업종의 자영업자 부채 증가도 심해지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소상공인은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 산업 사업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종사자수는 37.9%를 차지하는 등 국내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 82개 업종을 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알아봅시다]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난해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동네 빵집




2013년 2월 메밀가루, 플라스틱 봉투 등 2개 품목이, 같은 해 5월 이동급식용식사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서비스업 부문도 15개 업종이 선정돼 총 100개의 적합업종이 지정됐습니다.

권고기간은 최초 3년에 추가로 3년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합의를 거쳐 진행됐습니다.  

현재 제조업 88개, 서비스업 23개 등 111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별로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철수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차례씩 연장된 품목들의 적합업종 지정 최장 기한인 6년이 끝나가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해를 막을 방패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3월31일을 기점으로 금형 업종을 포함한 49개 품목이 적합업종에서 해제됩니다. 8월 떡국떡, 9월 골판지상자·순대, 11월 김치·두부, 12월 단무지·도시락 등도 적합업종에서 빠지게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합의절차와 권고사항 이행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뒤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생업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올해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소상공인의 생업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부분은 여야합의로 조속히 입법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중소상공인 보호 액션 플랜'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17일 '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 발표에서 연구용역의 결과와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반영해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품목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앞선 19대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통상마찰을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19대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법안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통상마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마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책 마련을 위해 시급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도움말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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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1200210185703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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