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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개정 특허법 어떻게 달라지나 (상)

경축! 아무것도 안하여 에스천사게임즈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오픈 하였습니다.
어린이용이며, 설치가 필요없는 브라우저 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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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캐릭터인 '키키(KIKI)'와 '포포(POPO)'
강한 특허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가 산업과 시장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를 위해선 탄탄한 특허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 특허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우수한 특허가 쉽게 무효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창출된 '공유특허' 활용 촉진과 권리의 조속한 확정 등 특허의 적극적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 속에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연구용역,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특허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특허법의 주요 내용을 3회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특허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가 산업과 시장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를 위해선 탄탄한 특허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 특허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우수한 특허가 쉽게 무효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창출된 '공유특허' 활용 촉진과 권리의 조속한 확정 등 특허의 적극적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 속에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연구용역,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특허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특허법의 주요 내용을 3회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국민 참여 통해 심사품질 업그레이드=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조속한 특허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처리 기간을 줄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아 왔습니다. 지식재산권 등의 신속한 권리화를 통해 글로벌 지재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는데요.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 심사처리 기간을 달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11개월 수준에서 올해는 10개월로 심사처리 기간을 한 달 가량 더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빠른 심사처리 기간 달성과 심사품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 하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 1인당 심사 건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다 보니 심사품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일반 국민은 물론 특허 이해관계자를 '심사의 장'으로 끌어들여 특허검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특허취소신청제도, 직권재심사제도, 무효심결예고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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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 등록특허 취소 가능=개정 특허법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등록특허를 재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된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와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등록특허를 재검토한 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특허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종전의 무효심판제도와 달리 구술심리, 심판수행 등 신청자가 단순히 취소 이유만 제출하면 등록된 특허라도 취소됩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특허는 조기에 취소하고, 안정된 권리를 선별 제공함으로써 시장 혼란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500∼100건의 특허취소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 전에도 특허결정 취소·재심사=특허등록 전 검증절차도 강화됩니다. 문제가 있는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허청은 특허결정 이후부터 등록 전까지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다시 하는 '직권재심사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허결정 이후부터 특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단계에서 특허에 문제가 생겨도 다시 심사할 수 없어 문제 있는 특허가 그대로 등록돼 '부실 특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권재심사제도는 신규성 등 거절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운영됩니다. 다만 권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허권 발생(특허설정 등록) 전까지만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허심사 품질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출원인은 특허등록 전까지 문제가 있는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특허무효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효심판 단계서 정정청구 부여=우수 특허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무효심결예고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 심리를 진행하거나, 무효 가능성이 있는 특허에 대해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줘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특허무효심결 전에 무효 이유를 적은 무효심결 예고를 특허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 정정청구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허권자는 특허무효심판 과정에서 무효 사유의 대응 수단으로 정정청구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특허가 무효화되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왔습니다.

특허무효심결예고제도가 시행되면 특허무효 이유를 미리 받아본 후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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