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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표준특허` 둘러싼 글로벌 이슈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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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분야에서 표준특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표준특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에 등록되는 표준특허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표준특허는 혁신기술의 표준 반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돼 불공정 경쟁을 야기시키는 부작용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표준화기구는 표준특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을 이용하는 업체와 특허를 보유한 업체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지명령구제
특허권 보호 수단… 특허침해 소송 남용땐
경쟁 기업 혁신 방해 시장 비효율성 높여
■RAND 조건
합리적·비차별적인 라이선스 요율 강조
'합리적' 의미 불명확 협상과정 다툼 소지


◇특허권 보호 또는 남용 수단 '금지명령구제'=현재 표준특허와 관련해 두 가지 이슈가 쟁점입니다. 첫 번째는 금지명령구제이고, 두 번째는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ry) 조건입니다.

먼저 금지명령은 법 위반에 대한 구제조치의 하나입니다. 법원이나 무역위원회 등 사법기관이 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하도록 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특허권자가 소송이나 제소를 하면 사법기관이 특허를 침해한 당사자에게 수입금지나 판매금지 등을 명령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처럼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련의 구제조치를 '금지명령구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허법에서 규정한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표준특허에선 유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표준특허에 부여된 의무 때문인데요.

특허에 독점적 권리가 부여되면 표준의 시장 확산을 저해할 수 있어 특허기술의 표준반영은 특정 조건에서만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표준화기구는 특허정책에 따라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경쟁자를 포함한 특허 사용자들에게 특허 사용권을 제공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특허 보유 기업이 자사의 제품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기보다 경쟁 기업의 견제수단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남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런 행위는 다른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시장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회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금지명령구제의 대표적 사례로, 모토로라와 애플 간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글이 인수한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지난 2011년 애플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특허 침해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독일 법원은 독일 내에서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토로라의 특허는 사실상 회피하기 어려운 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애플은 EU(유럽연합)에 반독점 행위를 이유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제소했고, EU 집행위원회는 모토로라가 표준특허 남용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특허권자가 취하는 금지명령구제 조치가 시장 내에서 표준특허가 혁신기술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표준특허는 특허법뿐 아니라 반독점법과 관련성을 가지며 표준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금지명령구제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저해와 가격 인상 등 피해를 줄 수 있어 특허권자의 법적 권리는 인정하되, 표준특허권 남용 수단으로 금지명령구제가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낼 전망입니다.

◇합리적 라이선스 요율 정하는 'RAND조건'=또다른 이슈는 바로 RAND 조건으로, 특히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용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특허 사용을 허락하는 권리인 라이선스에 부과되는 요율과 관련됩니다.

과도한 로열티는 표준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비용이 전가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여러 특허를 이용하는 제품의 경우 라이선스 요율이 개별적으로 결정되면 전체적으로 막대한 수준의 로열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 특허를 이용하는 경우는 통합적으로 부과되는 요율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합리적 수준의 요율은 명확하게 획일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특허 관련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애매한 표현이 기업 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2012년 벌어진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갈등이 합리적 조건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RAND 조건은 특허권자가 경쟁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명령구제와 함께 표준화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와 대다수 글로벌 업체들은 로열티 협상이 당사자 간의 문제여서 일정한 요율을 정해 제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특허의 가치를 감소시켜서는 안 되고, 표준특허가 일반 특허에 비해 일방적으로 높은 가치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특허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동시에 '표준의 제약 없는 제공과 확산'이라는 표준화기구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특허정책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도움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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