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알아봅시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기준
2017.08.05 16:53
[알아봅시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기준
'현질' 유도하는 꼼수 차단… 아이템 정보 낱낱이 공개
아이템 확보 기대감… 사행성 조장
반복적인 제한조건 판매 행위 금지
명칭·등급 등 관련 정보 모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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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게임 이용자에 '단 한 번', '오늘 하루만' 등 제한적인 조건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홍보한 뒤,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템을 재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화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시행기준을 공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무작위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상품을 말합니다. 희귀한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매우 낮고 수치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템 확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해 과소비,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안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합리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임 업계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협회는 작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정책협의체에는 법률, 경제, 교육, 게임개발 등 각계 전문가 그룹을 비롯해 이용자·소비자단체 대표, 청소년 전문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협회 시행기준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모든 게임에 적용됩니다. 기존 자율 규제에서는 PC·모바일 플랫폼,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의 게임에 대해서만 적용됐습니다. 다만 현재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자율 규제에 참여하는 게임사는 사실에 입각해 아이템에 대한 정보(명칭·등급·제공 수·제공 기간·구성 비율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과물 목록에 없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오늘 하루만' 등 제한적인 조건 아래 판매했던 아이템을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특정 조건(지역·레벨·등급·기간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유료 재화를 확률 아이템 결과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참여사는 게임 내 사용하는 아이템의 명칭과 등급을 그대로 사용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들이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뽑기 후 제공되는 아이템의 종류가 많아도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은 모두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목록과 구성 비율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페이지에 대한 링크 버튼 제공, 정보 열람 방법 안내 공지, 게임 내 등이 원칙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 비율이 변경되면 사전에 공지해야 하는 의무도 적용됩니다. 참여사가 확률 공개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이나 최소·최대 구성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일정 구매 회수(구매금액) 도달 시 희귀아이템 등 보상 지급, 희귀아이템 구성 비율 공개, 희귀아이템 출현 개수 공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희귀 아이템이란 나올 확률이 극히 낮은 아이템이나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든 아이템을 말합니다. 아이템의 기대가치와 이용자 평가 등을 고려해 적절한 범위를 게임사가 설정해야 하며, 이 범위 역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설명입니다. 희귀 아이템 출현 개수 공개 주기는 참여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최대 1개월 이내 기간이어야 합니다.
참여사는 자체 확률 아이템 시행기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고쳐야 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재방 방지책을 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협회는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사후관리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매월 PC온라인·모바일 인기순위 100위 내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결과는 자율규제 관련 통계 작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쓸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자율규제 미준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조치도 시행합니다. 1차로 준수 권고 공문이 발송되며, 2차로는 경고문을 발송합니다. 3차 적발 때에는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자율규제 인증 게임의 인증을 취소합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자정 활동이 시행되는 만큼 게임사의 적극적 참여도 필요하다는 게 게임 업계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과 시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관계자와 오랫동안 어려운 논의를 이어왔다"며 "본격적 시행에 앞서 각 기업이 체계적 준비를 갖춰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양방향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531021018310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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