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범 유럽형 사이버보호법안을 통해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강화 촉구

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view.jsp?cn=GTB2015120495&service_code=03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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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럽연합의 사이버보호법안이 기업 및 조직들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들을 환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럽연합의 사이버보호 강화 관련 소식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안솔루션기업인 8MAN社의 임원인 Jens Puhle씨는 지난 12월 8일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유럽연합 내 온라인 환경 강화 관련 전반적인 소식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www.computing.co.uk/ctg/news/2438307/eu-wide-it-security-breach-notification-laws-agreed-in-brussels]

하지만 Puhle씨는 기업 및 조직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사안과 관련해 보다 많은 책임감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놀럽게도 거대 기업 및 조직들이 중요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다루는 사안과 관련해 매우 적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고객들의 금융관련 정보를 비롯해 지적재산을 내부 데이터 유출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중요한 인적자원을 비롯해 장비와 관련된 접근제한 또한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은 물론이고, 몯느 접근에 대한 통제 또한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라 하겠다.

상기 제안된 사이버보호법령과 함께 다가오는 유럽연합의 데이터보호규제안과 발맞추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약 1억 유로의 최대 벌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어떠한 기업 및 조직들 또한 자신들의 데이터가 위험에 빠지도록 위험요인에 방치하게 되는 기업들은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유럽위원회에 의하면, 정보시스템들 보호하는 것이 기업체로부터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악의적인 사이버공격으로부터의 사고를 예방하는 일까지 인간적인 실수와 더불어 자연재해와 같은 보안사고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고 한다. 이에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위원회는 합의문을 통해 넽트워크와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높게 책정하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사이버보안성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공동협력해나가는 방향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와 교통.수송, 금융,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그 중요성이 요구되는 사이버보안 관련 이슈가 검색엔진업체와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업체들 또한 사이버보안 측정수준을 마련하여 국가 기관에 사이버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위원회의 부의장인 Andrus Ansip씨는 디지털 단일 시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며, 신회와 보안성이 디지털단일 시장에 초석이 되는 만큼 보다 연결된 디지털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고 신뢰도 증진을 통해 사이버공격 및 정보제공 실패와 같은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뢰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어떠한 국경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국가들이 공동 협력하여 사이버범죄와 대항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기타 네트워크들에 대한 위협요인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공동 대응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체들의 정보보안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전략수립과 데이터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 볼 수 있겠다.

         
자료를 가져가실 때에는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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