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1. 의의

미국 판례에서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온 개념으로, 아이디어(idea)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하고 표현(expression)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개념적으로 한정하는 원리이다. 1879년 미연방대법원 판결인 "Baker v. Selden, 101 U.S. 99"로부터 기원하였으며, 1976년에 개정된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b)에 명문화되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b)는 "저작자의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된 관념, 절차, 체제, 조작방법, 원칙 또는 발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가. Abstraction test(추상화 기준)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물의 구성인자를 하나씩 제거해나가다 보면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남게 된다고 하여 구별이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나. Pattern test(유형화 이론)

저작물에서 일정한 패턴을 추출해내고 그 패턴을 비교하여 저작물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엄밀하게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이 아니라 침해여부의 판단이론이다.



3.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

가.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

합체의 원칙은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고자 할 때, 단 한 가지의 표현방법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의 표현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의 고려 등 여러 가지 제약요소로 인하여 표현방법의 폭이 크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표현에 대하여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부정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표현을 보호한다면 아이디어 자체의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 표준적 삽화의 원칙(Scènes à faire doctrine) 

이 원칙은 소설이나 희곡, 대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가공적 저작물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아이디어가 필연적으로 또는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건들이나 등장인물의 성격타입 등과 같은 요소는 비록 표현에 해당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필수장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아이디어에 필연적으로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에 저작권의 보호를 준다면 장래의 창작자가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기 때문이다.

소설 등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 사실상의 표준과 합체

창작 당시에는 합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른 후 그 표현방식이 업계의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버림으로써 후발적인 합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많이 일어난다.



4. 구체적인 예

가. 아이디어의 영역에 있는 것

문제의 해법, 창작의 도구, 계약서 등의 서식(blank form)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문제되는 경우

(1) 계약서 등의 서식(양식)

계약서 등의 서식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그 서식 내에 문어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약간의 변형으로도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약한 저작권(thin copyright)이라고 부른다.


(2) 패러디의 문제

패러디가 거기에 인용된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2차적 저작물인지 아니면 별개의 독립한 저작물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만을 차용하여 패러디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고, 별개의 독립한 저작물로 취급되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원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그 표현 그대로 끌어다 쓰고 있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패러디의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나 허락이 없는 때에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5.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은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고,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민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에 있어 아이디어와 표현형식을 구별하고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6. 결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 '창작성'이 있는 것, '표현'된 것에 해당해야 하지만, 그 보호범위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만 미치며, 아이디어 또는 합체는 그것에 독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 즉 ①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 ② 창작성 없는 표현 부분, ③ 창작성 있는 아이디어 부분, ④ 창작성 없는 아이디어 부분 중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위 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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