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알려주는 고소장 작성방법

 

첫마디

경찰관이 알려주는 고소장 작성. 어렵지 않아요

경찰관 생활을 하다보면 지인들이 가끔식 연락이 올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말이죠. 제일 많이 묻는 질문들이 교통사고 처리 절차나 고소장 작성요령입니다.

 

고소장 작성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저 역시 사회인이었을때는 고소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알고보면 고소장 작성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고소장 양식과 고소장의 작성방법, 쓰는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하는 고소는 형사고소를 말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거나 피해를 입은일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접수 많이 되는 고소장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고소장, 일상생활에서는 폭행에 관한 고소장 등 다양한 고소장을 써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 쓰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운다거나 양식을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이야기를 듣고 수사관이 직접 관계 서류를 상당부분 작성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사건이 경미하다거나 진술증거나 불명확한 경우네는 대부분은 적극적인 사건조사가 이우어지지 않는다거나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처벌하고 싶은 사건에 대해서는 미리 고소장을 써보는 연습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미지 출처 : 세종경찰서]

 

 

고소장에 작성해야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의 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등입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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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본인 피고소인은 가해자를 말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는란입니다. 연락가능한 연락처, 주소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도 아신다면 반드시 적으세요. 만약 신원미상으로 된다면 수사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인상착의, 성별, 외모, 최대한 아는만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한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라면 해당 사이트의 주소, 아이디 등을 적게 되는 것입니다.

 

2. 고소의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00죄로 고소합니다.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장을 적습니다. 죄명을 모른다면 담당 수사관이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적어주니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슨 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그 범죄의 사건과 자세한 내용은 직접 공부를 한다면 고소할 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범죄사실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적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구체적이고 상세히 적어야 하겠지요. 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중복 기재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 장소 주변상황등을 6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4. 증거자료

 

자신의 고소내용을 뒷받침 할수 있는 증인, 물적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증거만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는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 이므로물적증거, 증인의 유무는 고소장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소장 양식과 쓰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대요. 경찰서에서는 친절하게 고소장 접수를 도와주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간다면 준비부족은 생각하지 않고 편파수사에 해당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의 준비와 함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형사고소에 있어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종경찰서 홈페이지 : http://www.cnpolice.go.kr/SEO/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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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0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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