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hf.mltm.go.kr/product/01_product01.do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구분상세내용
개요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
가입대상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가입서류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계약기간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당첨시)
예금자보호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약정이율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2014.10.01 현재 세금 납부 전)
약정이율
1개월 이내1개월 초과 ~ 1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2년 이상
무이자연 2.0%연 2.5%연 3.0%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세금우대 내용일반/세금우대/비과세로 가입가능
명의변경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무주택세대주)
소득공제 조건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120만원 한도)의 40%(48만원 한도)
추징대상
  • ①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 :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
  • ②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추징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12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민영주택 청약시
면적선택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아래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단위 : 만원)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구분청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102㎡ 이하102㎡ 초과
~ 135㎡ 이하
135㎡ 초과
서울, 부산3006001,0001,500
기타 광역시2504007001,000
기타 시, 군200300400500
비고해당면적은 물론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가능
해당면적은 물론
85㎡ 이하 민영
주택도 청약가능
단,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청약불가
해당면적만
청약가능
해당면적만
청약가능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 1순위 :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24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2순위 :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하여야 함
    1. 1)85㎡ 이하, 102㎡ 이하, 102㎡ 초과 ~ 135㎡ 이하, 135㎡ 초과 중 선택
    2. 2)가입은행 또는 www.apt2you.com에서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으로 등록
    3. 3)면적 선택일로 부터 2년 경과후 다른 면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큰 면적으로 변경 한 경우 큰면적 청약시에는 변경 후 3개월 경과 후 청약가능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 1순위 :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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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의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2순위 :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금액 중 금액이 많은 순으로 횟수(24회) 인정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전용면적에 따른 순차
순차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총액이 많은 자
3저축총액이 많은 자납입횟수가 많은 자
4납입횟수가 많은 자부양가족이 많은 자
5부양가족이 많은 자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6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1)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40㎡초과,이하 동일)로서 순차안에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 발생순위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음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됨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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