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다운로드] 131002_조간_(브리핑)_신용카드 민원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hwp



금융튼튼하게, 소비자행복하게

 

 

 

브 리 핑 자 료

2013. 10. 2.()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여전감독2

책 임 자

김호종 팀장(3145-7440)

담 당 자

이종오 수석조사역(3145-7436)

이창훈 선임조사역(3145-7438)

배 포 일

2013. 10. 1.()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1)

15

 

:신용카드 민원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과

 

그간 신용카드 소비자보호를 위한 우리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관련 민원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원은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민원요인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운영기간) ‘13.6.14.7.31., (참여기관) 금감원, 8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T/F에서는 ‘10~’13.5월 중 우리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민원 전체(2.9만 건)*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빈발 민원에 대해서는 FAQ 작성활용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 우리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회사별 민원 외에 카드사가 특정되지 않은 신용카드 관련 제도관행 개선 요청 민원도 포함하여 분석

 

카드사별 민원업무 프로세스 점검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카드사 자체 민원관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음

 

이번 개선안은 민원 유발 원인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민원발생 요인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로 인해 민원 발생건수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신용카드 민원 현황

 

‘10~’13.5월 기간 중 우리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민원 29,406이며, 매년 증가 추세*

 

* ’10 5,964’11 8,812(전년 동기 대비 48%) ’12 10,123(14.9%) ‘13.15 4,517(6.3%)

 

전체 민원을 13개 유형별(106개 세부유형)분석한 결과 채권추심(4,550, 15.5%), 부정사용 보상(3,747, 12.7%), 카드이용(3,641, 12.4%), 카드발급(3,023, 10.3%) 4개 유형절반(50.9%)차지

 

한편, ‘13.1~5월 중 접수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철회항변권(423.8%), 전화마케팅(45.3%), 연회비(40.4%), 카드발급(31.7%)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카드 부정사용(보이스피싱* ) 보상(46.3%), 신용정보 활용(38.3%), 카드이용(34.6%), 가맹점(29.5%) 관련 민원은 감소

 

* 보이스피싱 민원 : ’10 6’11 1,593’12 342’13.15 77

 

주요 유형별 민원 현황

 

(단위 : , %)

구분

‘10

‘11

‘12

 

‘13.1~5

(B)

누계

증감

(B-A)

증감률

‘12.1~5(A)

채권추심

1,120

1,106

1,572

674

752

4,550

78

11.6

부정사용보상

385

2,126

943

546

293

3,747

253

46.3

카드이용

827

984

1,421

625

409

3,641

216

34.6

카드발급

678

894

936

391

515

3,023

124

31.7

부가서비스

548

659

903

358

355

2,465

3

0.8

가맹점

371

591

809

281

198

1,969

83

29.5

신용정보

558

424

563

282

174

1,719

108

38.3

철회항변

158

240

473

80

419

1,290

339

423.8

연회비

163

189

387

156

219

958

63

40.4

전화마케팅

111

244

349

159

231

935

72

45.3

현금대출

121

173

207

73

66

567

7

9.6

카드해지

103

121

159

65

50

433

15

23.1

기타

811

1,061

1,401

559

836

4,109

277

49.6

합계

5,954

8,812

10,123

4,249

4,517

29,406

268

6.3

 

카드사 민원업무 프로세스 관련 문제점

 

사후적 민원 대응으로 단순유사 민원 지속 발생

 

빈발 민원에 대한 사전 안내부족하고 공통된 민원 처리기준 미흡하여 사소한 내용까지 민원화되고 있으며

 

사후적 건별 민원 처리 중심의 업무 관행으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어려워 유사민원 지속 발생

 

민원정보환류시스템구축활용 미흡

 

대부분의 카드사가 민원정보환류시스템* 구축운영이 미흡하여 선제적 민원발생 예방곤란하고, 제도개선 결과분석 등의 피드백 기능이 실행되지 않는 등 체계적 관리부족

 

*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 유발요인을 발굴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소비자단체 등과의 소통채널 부재

 

소비자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미흡하고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교육 및 안내부족하여 관련 민원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요구 등을 적시반영하기 어려움

 

 

민원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1. 금융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통한 민원발생 사전예방

 

민원 유형별 FAQ 작성 및 홍보

 

민원 세부 유형별 분석 결과 토대로 주요 빈발 민원에 대한 FAQ 53 작성하여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하여 홍보게시함으로써 민원 발생선제적으로 방지

카드사 홈페이지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회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소비자보호 관련 메뉴배치토록 하고, FAQ,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민원 상담 등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

 

2. 빈발 민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영업 관행 지도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자율규제 및 카드사 내부통제 강화

 

불법 채권추심인 정보 집중활용* 조기 시행, 채권추심인에 대한 카드사 자체 준법교육 준수 여부 점검 강화

 

* 과태료 처분 등 불법 채권추심인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집중하여,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 추심인 계약 체결시 동 정보를 활용

카드사의 불법 채권추심인에 대한 자체 관리강화 및 채권추심 위탁업체 계약시 민원지수 반영 내부통제 강화

 

부정사용 보상 기준 합리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부정사용 보상 모범규준* 부정사용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카드사의 사고보상 적정성 대한 카드사 자체 및 우리원의 점검강화

 

* 카드사여신금융협회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모범규준 마련

(우리원은 ‘13.9.13.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분실도난 카드의 부정사용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심의한 바 있음)

 

** 카드사가 보상금액보상비율보상유형 등을 별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 공익광고* 실시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예방

 

* 회원의 올바른 카드 서명, 가맹점의 카드 거래시 철저한 회원 서명 확인(50만원 이상은 신분증 확인), 서명 미확인시 가맹점 불이익 등

할부거래 철회항변권 빈발 가맹점 관리 강화

 

철회항변권* 빈발 가맹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유발 가맹점에 대한 관리강화하고 민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 철회권 : 할부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취소)할 수 있는 권리

 

항변권 : 할부기간 중 판매자의 할부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추가 개선

 

회원 사망시 포인트 상속 또는 채무상계, 카드대금 연체 포인트 우선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포인트제도추가 개선하여 소비자 불편 해소하고 포인트 사용 활성화 유도

 

부가서비스 제공조건 및 변경내용에 대한 고객고지 강화

 

카드별 부가서비스 종류 제공 조건(전월실적 등) 충족 여부 확인용이하도록 홈페이지에 나의 카드 도우미코너 신설운영

 

부가서비스 변경시 관련 내용을 명세서SMS 등을 통해 고지기간(6개월) 내 매월 통지하도록 고객 고지 철저 이행

 

카드 전화마케팅(T/M)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영업부서 이외의 별도 부서(감사 또는 준법감시 부서 등)에서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등 정도영업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강화

 

카드사의 과도한 T/M을 원하지 않는 회원이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 수 있는 정보제공동의 철회제도(Do-not-call)에 대한 안내 강화

 

3. 카드사 민원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민원정보 환류시스템 구축운영

 

민원정보환류시스템 구축운영토록 하여 소비자불만 또는 불편원인을 체계적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사적 노력 강화

 

신상품 개발시 주관 부서와 소비자보호 부서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상품 판매 전관리프로세스를 구축

 

특정 민원유형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 발생시 경보를 발령하여 민원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민원주의보 활성화

 

소비자 단체 등과의 소통채널 운영 및 활성화

 

여신금융협회 중심으로 신용카드 소비자보호협의회*(가칭) 구성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민원 감축 소통 강화

 

*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 참여

 

신용카드 소비자 금융교육에 카드사가 적극 참여하여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 문화정착시키고 소비자피해예방

 

 

향후 계획

 

금감원53개 유형별 FAQ 및 신용카드 이용자가이드를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하여 즉시 민원 상담소비자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또한 개선방안(제도개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등)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지도하고,

 

향후 카드사의 동 개선방안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 발견시 경영진 면담(CCO ) 등을 통해 이를 보완토록 하는 등 카드사민원 해소 노력적극 독려할 예정임

 

<붙 임> 1. 신용카드 민원 선제적 대응방안 추진 개요

2. FAQ 예시 (53FAQ 및 이용자가이드는 별도자료로 배포)

3. FAQ 목록

4. 민원정보환류시스템 개요

붙임 1

 

신용카드 민원 선제적 대응방안 추진 개요

 

민원 유발요인 선제적 해소를 통한

신용카드 소비자 권익 강화 및 카드사 신뢰성 제고

 

 

금융 민원인 알권리 강화

 

제도개선 및 영업관행 지도

 

카드사 민원관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FAQ 및 이용자가이드 마련홍보

 

반복정형화된 민원 53개 유형에 대한 FAQ 작성

 

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신용카드 이용자 가이드 작성

 

동 자료를 카드사, 협회,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활용

 

 

제도개선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자율규제 및 카드사 내부통제 강화

 

카드 부정사용 보상 모범규준 마련 및 관리시스템 구축

 

할부가맹점 관리 강화

 

포인트제도 추가 개선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 및 변경내용에 대한 고객 고지 강화

 

 

카드민원정보 환류시스템구축운영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제도개선 이행여부 점검, 개선 효과분석 등 피드백기능 강화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급증 민원에 대한 민원주의보 제도 운영

 

상품 출시 또는 시행전 사전점검 강화

카드사 홈페이지 사용자 친화적 개선

 

영업관행 지도

 

채권추심T/M 인력 교육 및 자체점검 강화 등

 

외부단체와의 소통채널 강화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업 및 소통 강화

 

소비자 금융교육 지원 활성화

 

접수 민원 유형별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금감원 접수 민원 전수조사

 

카드사 민원처리 프로세스 조사

‘10~’13.5월 중 접수 민원 2.9만 건에 대한 유형별 분석(중분류 13, 소분류 106)통해 주요 빈발 민원, 최근 증가 민원 등에 대한 원인 및 대응방안을 모색

 

카드사별 민원처리 관행절차, 소비자보호 활동 등 파악

붙임 2

 

FAQ 목록

 

유형

No

제 목

Page

경축! 아무것도 안하여 에스천사게임즈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오픈 하였습니다.
어린이용이며, 설치가 필요없는 브라우저 게임입니다.
https://s1004games.com

채권

추심

1

채권추심 우편물로 인해 가족이 연체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불법채권추심 아닌지?

1

2

채무자 가족에 대한 대위변제 요구는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3

3

수시로 전화문자에 의한 추심, 법조치 진행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5

4

공휴일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7

5

본인이 없는 거주지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9

6

추심 과정에서 추심담당자의 폭언이 있었다면 불법채권추심 아닌지?

11

7

카드사의 법적 조치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3

8

상속채무에 대한 분납 및 감면은 가능한지?

14

9

채권양도 이전에 실시된 법적조치 해제가 가능한지?

16

10

연체채무의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이 가능한지?

17

11

채권 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19

12

채무 감면을 받은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20

13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는데도 채권추심을 해온다면?

22

14

채권추심 담당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23

카드

발급

15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소득수준 및 구비서류는?

24

16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카드발급을 받을 수 없는지?

26

17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카드발급이 불가능한지?

28

18

미등록 모집인으로 의심되는 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30

19

이전에는 발급되었음에도 갱신시 카드 발급을 거절하는 사유는?

32

20

모집인이 연회비 면제를 약속하였으나 연회비가 부과된 경우 조치사항은?

34

21

회원의 동의 없이 카드사 임의로 갱신 발급시 조치사항은?

36

카드

이용

22

연체를 해소한 당일 바로 교통카드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38

23

단기간 연체하는 경우 이용한도가 줄어드는지?

40

24

SMS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무료서비스가 아닌지?

41

25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카드대금을 입금하면 연체로 처리되는지?

42

26

공휴일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는지?

43

27

카드사의 이용한도 일시상향 기준은?

44

유형

No

제 목

Page

카드

이용

28

연체로 카드 이용한도가 하향 조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45

29

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요청했으나 카드사가 거절한 경우 그 이유는?

47

카드

부정

사용보상

30

카드정보가 도용되어 나도 모르게 부정사용 되었다면?

49

31

전화사기 등에 속아 유출된 카드정보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었다면?

50

32

강요에 의해 제3자에게 유출된 카드정보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었다면?

51

카드해지

33

카드를 해지했는데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카드 개설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이유는?

53

34

미사용 신용카드 해지를 쉽게 할 수 없는지?

54

부가

서비스

35

미사용 포인트가 소멸되는 사유와 소멸되기전 사용방법은?

55

36

해지된 카드의 잔존 포인트 사용 방법은?

57

37

할인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58

연회비

38

초년도 연회비 환불은 안되나요? 미사용 카드(휴면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59

39

신용카드 교체발급 후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61

40

이용정지 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62

철회항변

41

일시불로 구매한 물품을 카드사에 철회요청이 가능한가요?

63

42

할부로 구매한 애완견도 할부계약 철회가 가능한가요?

64

43

할부로 구매한 사업용 물품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66

44

할부거래의 철회항변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는?

68

신용

정보

제공 및

활용

45

법원의 파산면책 받은 경우 과거 신용카드 연체정보 삭제시기는?

70

46

한 카드사에서 채무연체시 타사 신용카드도 이용정지 되나요?

71

47

과거 신용카드 연체기록의 삭제시기는?

72

48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가 활용된 경우는?

73

49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하였으나, 여전히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면?

75

50

신용카드 발급시 반드시 신용정보제공활용에 동의해야 하는지?

77

가맹점

51

신용카드 결제시 결제금액 외 추가비용(수수료 등)을 요구한다면?

79

52

본인사업장 가맹점 수수료율이 동일조건 타 사업장보다 높은사유?

81

기타

53

카드사 상담원의 안내 잘못에 따른 피해 발생시 구제 및 불친절 직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82

 

붙임 3

 

FAQ 예시

 

예시 1

 

카드사의 법적 조치를 미룰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신용카드 연체 발생시 각 카드사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채권 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관련 법조치를 진행하며,

 

채권자도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권리가 보장되므로 정당한 채권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법조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 월 최저생계비 : 민사집행법(195)에 의한 1개월간의 생계비(150만원)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액채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됨에도 유체동산 압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여 해당 금융기관(민원실)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연체대금 관련 법조치를 사전에 유예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의 상환계획 및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절차 진행시 관련내용을 통보하므로 고지내용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해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관련 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예시 2

 

카드정보가 도용되어 나도 모르게 부정사용 되었다면?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이 아닌 카드 위변조, 해킹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정보도용에 의한 카드부정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 등 거래정보보안카드 관리에 주의하시고 거래정보 유출시 신속하게 카드사에 통보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개인 PC에 대한 보안설정 등급을 강화는 한편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설정하거나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여야 합니다.

예시 3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소득 수준 및 구비서류는?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신용등급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개인에 대하여 월 평균 가처분 소득(소득에서 대출원리금 상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에 따라 자체적인 발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통상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신청인의 소득 및 채무 관련 자료를 기초로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카드사가 가처분소득을 낮게 평가하였을 경우 또는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자신의 실제 소득 또는 채무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카드사에 제시하고, 카드사가 이를 감안하여 카드발급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 제2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결국 빚(채무)이 되므로, 카드발급 및 이용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의 산정에는 실질소득이 추정소득보다 우선하므로, 카드사의 가처분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실질소득 및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가처분소득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과거 신용카드 연체 기록의 삭제 시기는?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정보회사에도 제공되며,

 

연체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동안은 개인신용평가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동 기간 동안은 연체 정보의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82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관리 대장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543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금융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에 통보되어 최장 5년 동안은 동 정보가 보존되므로

 

연체금액이 상환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액의 금액*이라도 연체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뿐만 아니라, 거래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5만원 미만 금액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되지 않으나, 거래금융기관에서는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붙임 4

 

민원정보환류시스템 개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 유발요인을 발굴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전화상담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발·반복 민원 및 소비자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제도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주요 민원동향의 적시 통보(매일), 긴급한 민원수요에 대한 업무연계(민원Q&A 요구) 강화, 체계적 자료관리 등 수행

 

CCO(Chief Consumer Officer)가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제도개선 과제 선정 및 개선결과를 확인하여 소비자보호 이슈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

 

- 단계별 처리과정을 전산으로 입력관리하고 기일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

 

민원정보 환류시스템 운영 흐름도

 

단계

 

단 계 별 수 행 과 제

 

 

 

 

 

 

제도개선과제발굴

 

전화상담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발·반복 민원 및 소비자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제도개선과제로 선정하여 등록

 

 

 

 

 

제도개선

 

사항평가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등록된 과제에 대해 관련부서에 운영현황 및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의견 요청

 

관련부서는 의견요청을 받은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운영 현황 및 개선 관련 의견을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 제출

 

 

 

제도개선

 

사항선정

 

및 점검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 CCO주관으로 준법감시, 상품기획, 감사 부서장이 참여하여 정기적(매월1)으로 논의하고 회사의 입장을 정립하는 협의체로서 기능 수행

 

협의회에서는 상정된 신규 제도개선 과제 및 기 선정 과제 결과 보고에 대해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시 해당부서에 개선을 요구(이행 현황 및 제도개선 결과 등을 점검)

 

 

 

 

 

 

 

 

 

 

개선 및

사후관리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계획 대비 진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실적 및 효과분석, 일정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CEO 또는 이사회 주관 위원회 등에 결과보고






본 웹사이트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 클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웹사이트 서버의 유지 및 관리, 그리고 기술 콘텐츠 향상을 위해 쓰여집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 부자들의 습관, 4년간 따라해 보니… 졸리운_곰 2017.11.04 194
29 "중국, 비트코인 탄압 계속할 것" file 졸리운_곰 2017.11.02 218
28 중국 3대 비트코인 거래소 BTC차이나 30일 폐쇄...비트코인 급락 file 졸리운_곰 2017.11.02 165
27 중국 3대 비트코인 거래소 모두 가상화폐 거래 중단 file 졸리운_곰 2017.11.02 220
26 [자료다운] 110125-(업무협조)표준프레임워크_한국정보화진흥원_한글자료_제출.hwp file 졸리운_곰 2016.05.17 169
25 [자료다운] 성과중심_조직으로_새롭게_태어나다(한국정보화진흥원_보수체계_개편_우수사례).hwp file 졸리운_곰 2016.05.17 221
24 2009년 NIA 경영선진화 우수사례(종합) file 졸리운_곰 2016.05.17 131
23 분식집 경영 “작다고 깔보지마!” 졸리운_곰 2016.05.16 454
22 분식집, 김밥집에서 배우는 경영, 경제학 file 졸리운_곰 2016.05.16 385
21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file 졸리운_곰 2016.01.28 246
20 연 45억 아끼려 혜택 줄인 하나카드…고객들 법정다툼 file 졸리운_곰 2016.01.28 293
19 [1] 연체가 발생될 수 있다는 항목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던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file 졸리운_곰 2016.01.27 452
18 하나SK카드의 꼼수 - 2탄.. 타 카드사와의 비교분석 file 졸리운_곰 2016.01.27 195
17 하나SK카드 결제대금 입금시간과 연체처리에 대한 꼼수 분석 file 졸리운_곰 2016.01.27 805
16 신용카드의 대금결제 file 졸리운_곰 2016.01.27 422
1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졸리운_곰 2016.01.27 257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졸리운_곰 2016.01.27 194
13 [금융감독원] 금융법무다이제스트-제33호-최종(게시용)_.pdf file 졸리운_곰 2016.01.27 803
12 [금융감독원] 법무다이제스트-제34호-전체(12 22) F_.pdf file 졸리운_곰 2016.01.27 943
» 카드사 횡포에 대응방안 자료 : 신용카드 민원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file 졸리운_곰 2016.01.26 293
대표 김성준 주소 : 경기 용인 분당수지 U타워 등록번호 : 142-07-27414
통신판매업 신고 : 제2012-용인수지-0185호 출판업 신고 : 수지구청 제 123호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 : 김성준 sjkim70@stechstar.com
대표전화 : 010-4589-2193 [fax] 02-6280-1294 COPYRIGHT(C) stechstar.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