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노출댄스' 성심병원, 이번엔 '탄원서 강압 논란' 휩싸여

[중앙일보] 입력 2017.11.13 18:41   수정 2017.11.13 18:43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해 '갑질 논란'이 일어난 데에 이어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탄원서를 돌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한림대성심병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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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병원 측은 임금 체불에 대한 경영진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난 9월과 10월 임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렸다. "노동부의 일제 점검에 따라 논란이 된 근로에 대한 임금, 수당 등 관련 이슈가 원만히 청산되었기에 경영진이 일체의 관련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금번 점검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더욱 신뢰받는 노사문화를 이루고자 하니 이점 적극 반영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는 병원 측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미지급·최저임금 미지급 등 각종 임금 체불 혐의를 지적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9월말을 전후해 벌어진 일로, 탄원서에 서명자 본인의 성명, 부서, 직책, 연락처 등을 기제하게 되어있어 사실상 '강압적 참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강동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고, 병원 측은 9월 말부터 뒤늦게 64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사건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생긴 이래 단일 사업장의 임금 최대 체불 사건"이라며 "병원 경영진이 체불임금 일부(64억원)만 지급한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여전히 임금 체불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의 박소희 노무사는 "노동부에서 책정한 임금 체불 금액을 다 지불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원만히 수습된 것처럼 탄원서를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 측은  "탄원서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했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며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한 것은 일반적인 탄원서 양식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병원장이 탄원서를 돌리기 전에 팀장급 관리자 30~40명을 직접 모아놓고 강제로 탄원서 서명에 참여하게 하진 말아 달라고 당부도 했다"며 "아직 검찰 조사 결과 전이라 임금 체불 금액이 240억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심병원 재단은 지난 주말부터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이 언론에 불거진 이후 별다른 공식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110688?cloc=joongang|home|newslist1big#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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