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체가 발생될 수 있다는 항목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던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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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허접하고 우스운 문장이다.

 

- 연체가 될 수 있다..는 말 자체도 명확한 문장이 아니며,

  관련법에 의거해 공시한 약관에도 제대로 명시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체처리와 더불어 연체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위법 또는 월권행위로) 고객의 돈을 앗아가는 아주 부당한 행위를 하면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한다는.. 저 말..

  참으로 우습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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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 회수작업 되는데 시간이 2~3시간 정도 소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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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전 포스팅한 내용을 보면, 하나SK카드는 모자란 대금을 입금하면.. 보통 20~30분 정도가 지나면 바로 인출을 해간다.

- 새벽에도 인출하고, 은행업무시간에도 수시로 입금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것같다. (좀 과장하면, 계좌사찰을 당하는 기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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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연체료 부과의 경우 다음의 약관에 의해 부과가 되는 부분으로  /  [3B] 약관 근거는 이렇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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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에 의해 부과가 되는 부분으로.."

 약관 어디에 정당하게 연체처리를 하게 된다는건지.. 모르겠다.

 저 문장 다음줄에 발췌한 약관의 15조(대금결제)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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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대금결제)
4번 항목인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 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익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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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일"이라고 날짜만 명시되어 있을 뿐, 명확한 시간 또는 "은행업무시간"과 같은 일정 시간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법적으로 보아도 해당 날짜의 23시59분59초 까지만 입금을 하면.. 연체처리를 해서는 안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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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약관 근거는 이렇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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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근거가 부족한데.. 아니, 근거 자체가 될수가 없는데..

  고객 너가 잘못한거지만, 카드사인 내가 배려심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 아무래도 한국사람이면서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것만 같다.

  토익시험이 아니라, 한국어능력시험을 봐야 될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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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이체 오후출금"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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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우습다.

 

- 앞선 포스팅에 자세히 비교를 한 내용을 보고나서, 다시 이 글을 본다면.. 실소 또는 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왜냐..

  다른 카드사들은 모두 (내가 직접 사용한 카드 5개 기준 / 국민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외환카드) 은행업무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인 17시~20시 사이에 인출을 해가기 때문이다.

 

- 다른 카드사들은 인출업무 자체를 저녁때 하는데..

  하나SK카드는 새벽에 대금을 빼가면서, 맘에 들지 않으면.. 전화를 걸거나 영업점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 불편을 감수해라~ 라고 말투만 친절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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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blog.naver.com/treerfx/15015385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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