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억 아끼려 혜택 줄인 하나카드…고객들 법정다툼

입력시간 | 2016.01.15 14:00 | 조용석 기자

법원 “설명 불충분”…하나카드 혜택 일방축소에 제동
하나카드, 마일리지 혜택축소로 연간 45억 절감예상
1심 5건 고객들 전부 승소…하나카드 “모두 항소할 것”

하나카드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신용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한 하나카드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전국 법원이 잇달아 고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잇단 승소에 피해 고객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 법원 “설명 불충분”…혜택 축소 제동

문제가 된 신용카드는 하나카드(옛 외환카드)가 2011년 4월에 출시한 ‘크로스마일SE(special edition)’이다. 이 카드는 연회비가 10만원이나 됐지만 결제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혜택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다.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카드가 2013년 9월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종전 1500원당 2.0마일에서 1.8마일로 10% 축소하면서부터다. 마일리지 혜택 축소전까지 발급된 카드는 9만4000장이나 됐다.

혜택 축소에 불만을 품은 고객들이 항의했지만 하나카드 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정한 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묵살했다. 뿔난 일부 고객들이 동의 없이 카드 혜택을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종원)는 크로스마일SE 사용고객인 김모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1500원당 1.8마일로 지급된 부분을 2.0마일로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달 수원지법 여주지원·안산지원·평택지원과 춘천지법도 크로스마일SE 고객들이 같은 소송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하나카드가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하나카드로부터 마일리지 지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들은 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요 약관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카드에서 마일리지 제공에 관한 약정은 부수적 서비스를 넘어 계약의 주요 내용”이라며 “하나카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 마일리지 축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카드 측이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 하나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로 연간 45억 절감

마일리지 지급 비율 축소로 하나카드가 얻는 이익은 한해 약 4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크로스마일SE 카드 이용 고객이 연간 2000만원을 결제한다고 가정하면 마일리지 혜택 축소로 하나카드는 1인당 연간 약 2667마일을 아낄 수 있다. 이를 마일리지 축소전 가입 고객(9만4000명)에만 국한해 적용해도 연간 약 2억 5067만 마일을 절감한다. 하나카드가 항공사로부터 마일리지를 1마일당 15원에 구매했다면 연간 약 45억 1200만원(2억 5067만 마일×15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항공사 마일리지는 1마일 당 14~18원에 거래된다.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크로스마일SE 카드의 연회비는 10만원으로 1만원 안팎인 일반카드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다”며 “구매력이 높은 고객들이 쓰는 카드로 실 사용액은 2000만원 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 측은 패소한 재판을 모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마일리지 축소에 관한 고지는 모두 고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했으며 관련 규정도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끝났을 뿐 소송이 종결 된 것은 아니다”며 “모든 재판을 항소해 사법부의 재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카드사의 일방적 혜택 축소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3년 시티은행 카드고객(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이 회사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집단소송에서도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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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2312406612518048&DCD=A00704&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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