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고소장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의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무고입니다.

무고는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고소·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에 의하건 익명에 의하건 또는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즉 고의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그 결과의 발생 의욕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써 성립됩니다.

 

무고죄에 있어 인식이라는 것은 지식과 같은 뜻이지만 지식은 아는 작용보다도 이미 알고 있는 성과를 가리키는데 반해 인식은 성과와 함께 아는 작용도 포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며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제156조 무고죄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하고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군인에 대한 무고죄의 경우에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해당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할 직권 있는 소속 상관에게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휘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는 것입니다.

판례는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그 차용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그 실제 용도에 관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함에 있어서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용도가 도박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고죄에 있어 허위사실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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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주소지에서 아름다운고기 라는 상호로 고기집을 운영하는 자인바 임대인인 고소인과 집을 빼는 문제로 감정을 품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연월일 공공시경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공공로 공공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소인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아름다운고기집의 문을 열고 점포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와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잘 해보자고 하면서 얼굴을 2회 폭행하고 왼쪽 젓가슴을 3회 가량 만진 후 강간하려 하였다고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것입니다.

다른 무고죄의 실례를 살펴보면피고소인은 주소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소로길 공공호 소재의 피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퇴거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연월일 오후 공공시경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소로길 공공호 소재의 피고소인 집에서 고소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해 간 땅에 대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피고소인을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며 퇴거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연월일 공공시경 함양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것입니다. 

무고죄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처음에 고소장이라는 문서의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고소인(고소를 하는 사람)의 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고소인란에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빍히고 법정대리인 친권자의 부모의 성명을 기재하시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갈 내용은 피고소인(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고소인의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고소인과는 다르게 기타사항에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고소권이 없는 친족관계의여부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작성해야할 부분은 고소취지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취지 부분에는 고소인이 고소를 하는 이유와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범죄사실 부분에는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어떤 허위사실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하였다고 상세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무고죄고소장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의 핵심인 허위사실로 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핵심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무고죄고소장 쓰는 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소장이라는 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거짓 없이 사실만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작성한 무고죄고소장을 캡처하여 참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무고죄고소장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것은 이메일로 사건개요를 먼저 보내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kfom&logNo=22071026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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