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경영]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홈텍스 활용 정리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홈텍스 활용 정리
홈텍스 접속 및 기본 정보 입력

일단, 홈텍스에 접속을 해야 겠지요? ^^;;
검색엔진에 홈텍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셔도 되구요. 홈텍스에 접속을 해서 사진의 빨간 상자처럼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두고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라면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두시고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렇게 공인인증서 입력 창이 뜨구요, 가끔 보안 프로그램을 깔도록 창이 뜨기도 하는데, 로그인 하려면 싫어도 설치를 해야 겠죠? ^^;;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온답니다. 개인인증서와 사업자 인증서가 따로 있으신 분들이면 네모 박스처럼 사업장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구요, 

뭐.. 생략을 해도 부가세 신고에는 큰 문제는 없으니 생략 하셔도 무방하구요~

저는 습관처럼 사업자로 전환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사업자가 여러개라면 그 중에 필요한 사업자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
 

 

사업자로 전환을 하시면 위에 아이디 대신 사업자번호가 뜨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찾아 들어가야 겠지요?
일반적으로는 아래 작은 네모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가 바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나와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 정식 메뉴로 찾아 들어갈께요.

신고 납부를 마우스로 꾹 눌러 주세요~

 

여기서 오른쪽 노란색 메뉴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라고 있답니다. 눌러 주세요~

 

 

그럼 부가세에 관련된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1월 7월에 하는 것은 정기 신고에요. 
일반과세자의 정기신고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 사항이 나온답니다.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요.

 

 

그럼 이런 화면으로 화면이 바뀌어요. 신고할 때 여러가지 신고서들을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을 쓰겠느냐고 물어보는 화면이지요. 
일반적으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 기타 매출, 과세표준명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 명세서
뭐.. 이정도면 신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정도는 따로 체크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답니다. 
고로 아래쪽에 다음 버튼을 꾹!!

 

 
매출 내역 작성하기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부가세는 매출과 매입의 차이로 매겨지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먼저 매출 내역부터 확인을 해야 하지요.
요즘에는 거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고, 사업장마다 카드 매출이 주를 이루다 보니 매출 내역 작성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랍니다.
물론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이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겠지요^^

사진처럼, 화면이 바뀌고 나면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옆쪽으로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정리되어서 불러와 진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불러오기 옆에 자료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혹시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것이 있다면, 아래쪽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발급분 메뉴를 통해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분, 주민번호 발급분 등의 메뉴가 있지요? 일단, 여기서 입력을 하는건데.. 그냥 매입처수 매수를 입력하지 마시고 아래로 더 내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따로 업체마다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종이세금계산서상에 나온 거래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서는 그 거래처에서 발급한 총 세금계산서 매수, 총 공급가액을 적어 주시면 되요.

여기서 유의할껀, 하나 하나 모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별로 나누어서 합을 입력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A 상사에서 2매, 1000만원, B 상사에서 5매 1500만원을 을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했다면 A 상사를 두번, B 상사를 5번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A 상사 한번, B 상사 한번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아까 위쪽에는 자동적으로 총합이 계산되어서 입력이 된답니다.

입력을 모두 했다면 입력완료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시 신고서 화면으로 돌아와요.
 

 

다음은 신용카드 매출분이나 현금영수증 매출분 입력이에요. 
신고서 화면중에서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눌러주세요.
 

 

그럼 화면이 다시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아래쪽에 신용카드 매출 금액등 발행 금액 집계표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이건 신용카드로 매출이 발생한 부분들을 입력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긴 전자세금계산서 입력처럼 자동으로 입력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화면을 조회한 후에 이걸 다시 화면에서 입력을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버튼도 발행내역 조회라도 되어 있지요. 일단, 발행내역 조회를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는게 아니라 새로운 창이 하나가 더 뜨게되요. 그럼 기간에 맞게 날짜를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눌러 주세요.

 

 

이 화면에서 합계에 보시면 건수와 매출액 계가 나와 있어요. 이걸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서 입력해주시는 거에요.

 

 

다시 집계표 작성 화면인데요, 여기서 과세매출분과 면세 매출분 등의 부분에 입력해주시는 거지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과세 매출분이 될꺼에요^^;;

이번엔 다시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조회를 눌러주시면 역시 새로운 창이 떠요.

 

 

그럼 새창에서 조회 년도 설정하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발행 내역이 뜬답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하반기 합계!! 1월에 하는 신고이니 지난해 하반기 내역을 신고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합계 내역을 현금영수증 입력 부분에 입력하시는 거에요. 
입력을 하신 후에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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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타 매출 입력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작성하기 옆에 작성한 내역이 나올꺼에요. 그럼, 그 위쪽에 과세분 총액을 확인해 주시면 된답니다. 
만약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았다면 직접 같은 금액으로 적어주셔요 되요~^^;;
다시 입력 완료버튼을 눌러주시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요렇게 매출에 관한 신고서 입력이 완료되었어요~

 

 
매입내역 작성하기

매출 내역을 작성했다면, 이번엔 매입 내역을 작성해야 겠지요? ^^;;

 

신고서 중간쯤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이 있을꺼에요.
그럼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매출 내역 입력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불러와진답니다.

아래쪽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출과 마찬가지로 거래처별로 매수, 합계를 입력하시면 되구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하나 하나 다 따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별로 몇장 얼마를 합산해서 입력하시는 거랍니다.

 

 

입력 완료 하시면 다시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와요. 다음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입력해야 해요. 
이건.. 쉽게 말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카드로 계산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요.

만약 차량 기름값을 부가세 처리 해야 하고, 기름 카드로 꾸준히 기름을 넣으셨다면 여기서 조회 / 입력을 통해 매입 부가세로 인정받는 거지요.

 

 

그럼 이런 화면으로 화면이 바뀌는데요,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 옆에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만약 사업용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 두었다면, 자동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각 카드사에서 매입 내역을 따로 자료를 받아 정리해야 하구요.^^;;

등록해 두신 분들이라면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를 눌러 주세요.

 

 

안타깝게도.. 저는 따로 등록을 해두지 않았네요.. 예전해 해뒀던거 같은데...-_-;;;

등록을 해두셨다면 거래건수와 공급가액이 조회가 되니, 이걸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번엔 현금영수증이에요. 물건을 현금을 살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하셨거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적립을 하셨다면 여기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요.
 

하반기 합계로 가서 공급가액과 거래건수 확인하신 후에 다시 입력화면으로 와서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되는 거지요.

 

사업자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두지 않았다면, 카드 매입 내역을 입력해야 겠죠?
위쪽에 보면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카드 회원번호는 매입에 사용한 카드번호랍니다.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카드로 매입한 상대방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 번호에요.
카드 전표를 보시면 나와 있지요^^;;

카드 전표 등록 역시 세금계산서 입력했던 것 처럼 거래처별로 총 건수와 공급가액 합계 금액으로 입력을 하게 되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카드 번호가 달라지면 카드 번호별로도 다시 구분을 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A 상사에서 S카드로 3번 300만원을 매입하고, B상사에서 4번 S카드로 400만원 매입, A 상사에서 K카드로 2번 200만원, B 상사에서 K카드로 3번 300만원을 매입했다면, A 상사 5건 500만원, B상사 7건 700만원을 입력하면 되는게 아니라는 거에요.

- S 카드 : A 상사 3건 300, B상사 4건 400
- K 카드 : A상사 2건 200, B상사 3건 300

이렇게 카드별 / 거래처별 따로 묶어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 유의해주세요~

카드 매입 내역은 전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카드회사에서 사용 내역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각 카드 회사를 활용하시면 되구요~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입력 완료 눌러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매입 내역까지 입력이 되었어요~




 

 
그밖의 공제 세액, 신고서 접수

매입 이외에도 다른 공제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겠죠? ^^;;
세금을 줄여주는 그밖의 경감 세액을 입력하고, 신고서 접수까지 해야 신고가 마감되는 거랍니다^^;;

 

매입 아래쪽에 그밖의 경감 공제 세액의 작성하기를 눌러 주세요.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공제 세액 부분에 입력할 것이 거의 없을텐데요, 전자 신고를 홈텍스로 혼자세 하시게 되면 세액 1만원 공제가 들어가요.
요 말은.. 최종 계산된 세금에서 1만원 깎아 준다는 말^^;;

 

 

이번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 공제를 눌러 주세요.

 

 

이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중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들이 있었는지를 자동으로 확인해서 공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요.
작성하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신 후에 공제가 된다면 입력하시고 입력 완료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신고서 작성 내용이 거의 완료가 되었어요. 
보시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로 계산이 되었다면 환급이 가능해져요. 그럼 환급받을 계좌까지 입력하시구요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눌러 주세요.
 

 

그럼 과세 표준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와요. 
이건 사업자 종목이 여러가지 일때, 어떤 부분에 얼마의 매출이 났느냐를 구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요.

만약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의류 판매, 기계 제조 이런 형식으로 두 개가 있고, 매출 금액이 총 1000만원이었다면, 의류 판매로 300, 기계 제조로 700 이런 형식으로 매출을 사업자 종목별로 구분을 해주는 거지요.

진한 글씨처럼, 각 종목별 매출 금액을 합했을 때 총 합이 총 매출 금액과 일치해야 하구요, 일반적으로는 대표 종목에 똑같이 적는답니다.^^;;
 

 

이제 진짜로 신고서 제출이에요. 신고서 작성까지 마치고 신고서 제출 직전에 세금이 얼마인지가 최종적으로 보여지구요, 부가세 금액을 확인하신 후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나온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시면 세금 신고 끝!!

길고 긴 포스팅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고생하셨구요,
길긴 해도 의외로 어렵진 않으니.. 다음엔 분명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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