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건 판매 빙자 돈만 받아 가로챈 사기범 구속

[중앙일보] 입력 2014.11.18 11:23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조모(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올 7월부터 지난 달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중고카페에 구매를 원하는 글을 올린 피해자 31명에게 접근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모두 176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조씨가 사기 및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여성용 가방, 게임기, 모자, 시험문제집 등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연락해 “중고 시세보다 싼 값으로 판매하겠다”고 속였다. 조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5만∼10만원 정도의 저렴한 물건만 취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출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인터넷 도박을 즐긴 것으로 나타난 조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재판 중에도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주형 의정부경찰서 사이버팀장은 “인터넷에서 중고 물건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의 연락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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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oongang.joins.com/article/797/16452797.html?ctg=1200&cloc=joongang|home|newsl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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