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t 신용카드의 대금결제
2016.01.27 22:25
[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85&ccfNo=3&cciNo=1&cnpClsNo=2
신용카드의 대금결제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금융감독원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 및 대금결제일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해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금융감독원표준약관, 2014. 3. 31. 발령·시행) 제17조제1항].
해외 이용 시 대금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신용카드사용내역이 신용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형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7조제2항).
위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신용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또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포함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7조제3항).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그 밖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 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7조제7항).
기한 도래 전의 대금지급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7조제10항).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대금지급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일시불 제외)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7조제12항).리볼빙결제 이용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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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리볼빙결제”란?
“리볼빙결제”란 신용카드대금 중 일정 부분 이상의 대금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이 자동적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O 리볼빙결제 시 결제대금의 상환방법
리볼빙결제 시 결제대금의 상환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이 있습니다. 정률법은 리볼빙 이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원은 결제요청 비율을 5~100% 사이에서 1% 단위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액법은 리볼빙 이용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O 리볼빙결제 이용의 장단점
리볼빙결제는 결제대금의 전부를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이용자의 단기 유동성을 개선하여 소비여력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결제가 장기화되고 결제대금이 누적되면서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당장 결제해야 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줄어듬에 따라 현재의 소비를 과소 인식하여 무분별한 소비행태로 미래의 부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리볼빙결제를 이용하고 가용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즉시남은 결제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리볼빙결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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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금 연체 시 지연배상금의 부담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대금결제일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함) 결제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 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하는 것을 말함)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 해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 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7조제4항).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 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365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7조제5항).
위의 연체이율은 신용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고지해 줍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7조제6항).
연체 시 신용카드 대금의 공제 순서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 공제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7조제8항).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7조제9항).
자동이체결제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신용카드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다만, 통장분실·도난 그 밖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위의 자동이체결제 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신용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위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8조제3항).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8조제5항).
할부거래 시 지급금액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7조제11항).
할부거래 시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할부계약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을 나누어 내지 않고 한꺼번에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9면).
회원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는 회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전액을 신용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일시정지 및 신용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하는 경우는 제외함)된 경우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할부거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신용카드 이용 등 신용카드 할부계약』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결과의 통지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32호, 2015.10.12. 발령·시행) 제24조의9제1항].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신용카드 이용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1조제2항).
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0항).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9제2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1조제4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1조제5항).
※ 금융감독원의 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신용카드 분쟁해결 금융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85&ccfNo=3&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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