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산세 피해가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vs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과세사업자

 

의미가 다르듯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도 다릅니다.

 

 

과세사업자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세법에 정한 기한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는 2015년 1월 26일내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란?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모두 면제인 것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면세업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특권(?)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무엇을 신고하는 것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직전년도 연간 수입내역 및 사업장현황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장에게

인적사항, 수입금액, 시설현황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누가 하는 것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면제해주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

1. 의료업자: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2. 학원사업자: 예체능계열학원, 외국어학원, 입시학원 등

3. 연예인: 가수, 모델, 배우 등

4. 도매,소매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5. 대부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기타사업자

 

 

 

[부가세 면세제품 참고]

http://blog.naver.com/logintax/220207512140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면제되는 모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중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세사업자도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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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복권, 담배, 우표, 인지, 연탄 등 소매업자

2.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보험모집인 처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3.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면세사업자 대상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

: 2015년 2월 10일까지

 

▶ 사업장현황신고 신고유형

: 전자신고 및 서면신고 모두 가능

 

 

 

▶ 사업자 유형별 과세기간

 

- 계속사업자: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신규사업자: 2014년 사업개시일 ~ 2014년 12월 31일

- 폐업사업자: 2014년 1월 1일 ~ 2014년 폐업일

 

 

▶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

- 수입금액검토(부)표

-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무엇이 있는가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미신고 수입금액 또는 누락신고 수입금액의 0.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추가/합산하여야 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미제출 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3. 단, 제출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으로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5.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현황 간편신고]

1. 아이홈택스 무료회원가입을 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 매입자료 입력을 마칩니다.

 

3. 입력 완료된 자료를 기초로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해당 메뉴 클릭만으로 신고서 자동생성 가능함

 

4. 생성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출력하여 신고합니다.

 

 

[출처] http://m.blog.naver.com/logintax/22023433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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