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t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2014.10.30 17:35
[출처] http://nhf.mltm.go.kr/product/01_product01.do
| 구분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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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 | |||||||||||||||||||||||||||||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 |||||||||||||||||||||||||||||
| 가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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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당첨시) | |||||||||||||||||||||||||||||
|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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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2014.10.01 현재 세금 납부 전)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 |||||||||||||||||||||||||||||
| 세금우대 내용 | 일반/세금우대/비과세로 가입가능 | |||||||||||||||||||||||||||||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 | |||||||||||||||||||||||||||||
|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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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청약시 면적선택 |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아래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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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24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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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납입한 고객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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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 발생순위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음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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