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산세 피해가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vs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과세사업자

 

의미가 다르듯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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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세법에 정한 기한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는 2015년 1월 26일내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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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란?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모두 면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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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면세업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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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특권(?)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무엇을 신고하는 것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내역 및 사업장현황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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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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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수입금액, 시설현황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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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현황신고 누가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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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면제해주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

​

1. 의료업자: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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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사업자: 예체능계열학원, 외국어학원, 입시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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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예인: 가수, 모델, 배우 등

​

4. 도매,소매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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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부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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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기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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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제품 참고]

http://blog.naver.com/logintax/220207512140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면제되는 모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중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세사업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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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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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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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권, 담배, 우표, 인지, 연탄 등 소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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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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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모집인 처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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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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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대상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

: 2015년 2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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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현황신고 신고유형

: 전자신고 및 서면신고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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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유형별 과세기간

 

- 계속사업자: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신규사업자: 2014년 사업개시일 ~ 2014년 12월 31일

- 폐업사업자: 2014년 1월 1일 ~ 2014년 폐업일

 

 

▶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

- 수입금액검토(부)표

-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무엇이 있는가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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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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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수입금액 또는 누락신고 수입금액의 0.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추가/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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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불성실 가산세

​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미제출 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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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3. 단, 제출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으로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5.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현황 간편신고]

​

1. 아이홈택스 무료회원가입을 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 매입자료 입력을 마칩니다.

 

3. 입력 완료된 자료를 기초로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해당 메뉴 클릭만으로 신고서 자동생성 가능함

 

4. 생성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출력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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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blog.naver.com/logintax/22023433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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