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_창업 부가가치세(부가세,VAT)란? 부가세신고, 부가세계산하는법
2017.02.08 12:11
부가가치세(부가세,VAT)란? 부가세신고, 부가세계산하는법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세무에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세금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관련 업무처리 할 때 큰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신규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몇가지 세금상식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부가세,VAT)에 관련하여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VAT 에 관련한 기초상식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를 위한 필수정보
1. 부가가치세(=부가세, VAT)란?
부가가치세란 서비스 또는 용역을 제공해주거나,
상품 또는 재화 등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물건값 또는 서비스용역비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추후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각 과세기간마다 반씩(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을, 개인사업자는 2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 예정신고 :
예정신고는 확정신고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중간예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신고를 했을 경우 제1기, 제2기 부가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에 납입해야 할 총 부가가치세에서
예정신고 때 납부했던 세액을 빼고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 모든 법인 사업자, 일부 개인사업자
*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개인사업자
①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②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사업개시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③ 사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 합니다.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1.1~12.31 |
다음 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3.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① 일반과세자
-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세액 계산법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②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세액 계산법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 공제세액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법 중에서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과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1.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 업종 : 부가가치율 5%
2. 소매업 / 음식점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부가가치율 10%
3. 제조업 / 농·임·어업 / 운수 및 통신업 / 숙박업 : 부가가치율 20%
4.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 기타 서비스업 : 부가가치율 30%

4.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서류
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 영세율매출명세서·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전문직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제출서류들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하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officeshop.tistory.co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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