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방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 ·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 ·축 ·수산물 도 ·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납세조합가입자,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보험모집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제외)

■ 사업장현황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1월 1일 ~ 2월 10일
즉, 2015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6년 2월 11일까지이다.(2월 10일은 대체공휴일로 익일까지 연장)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1)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2)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 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사례] 2015년 주택임대사업자 김몽셈씨는 A오피스텔(50 ㎡)을 김**씨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만원에 임대, B오피스텔(50㎡)을 박**씨에게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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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사례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시, 사업장현황신고서 ①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수입금액과 ②수입금액(매출액) 결제수단별 구성 명세 합계액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⑳임대료 수입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수입금액 등의 합계를 신고하고 ⑦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에 구성원 수입금액 등을 분배비율에 따라 작성함으로써 구성원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즉, 구성원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란에 분배비율 합계란은 100%가 되어야 하며 수입금액 합계란은 사업자현황신고서 ①수입금액명세 수입금액과 ②수입금액(매출액) 결제수단별 구성 명세 합계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는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현황신고 작성 사례
Q.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이유?

A.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과세관청에서 사업자의 소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협력의무)

Q.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할 경우 불이익은?

A.의료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면 (과소)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타 업종 면세사업자의 경우 가산세는 없지만 사업장 현장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http://m.blog.naver.com/taxpeaker/22059465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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