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_창업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방법
2017.02.08 12:53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방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 ·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 ·축 ·수산물 도 ·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납세조합가입자,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보험모집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제외)
■ 사업장현황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1월 1일 ~ 2월 10일
즉, 2015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6년 2월 11일까지이다.(2월 10일은 대체공휴일로 익일까지 연장)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1)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2)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 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사례] 2015년 주택임대사업자 김몽셈씨는 A오피스텔(50 ㎡)을 김**씨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만원에 임대, B오피스텔(50㎡)을 박**씨에게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시, 사업장현황신고서 ①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수입금액과 ②수입금액(매출액) 결제수단별 구성 명세 합계액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⑳임대료 수입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수입금액 등의 합계를 신고하고 ⑦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에 구성원 수입금액 등을 분배비율에 따라 작성함으로써 구성원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즉, 구성원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란에 분배비율 합계란은 100%가 되어야 하며 수입금액 합계란은 사업자현황신고서 ①수입금액명세 수입금액과 ②수입금액(매출액) 결제수단별 구성 명세 합계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는다.
Q.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이유?
A.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과세관청에서 사업자의 소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협력의무)
Q.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할 경우 불이익은?
A.의료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면 (과소)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타 업종 면세사업자의 경우 가산세는 없지만 사업장 현장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http://m.blog.naver.com/taxpeaker/220594659679
광고 클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웹사이트 서버의 유지 및 관리, 그리고 기술 콘텐츠 향상을 위해 쓰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