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출처] http://www.etnews.com/news/home_mobile/distribution/2701279_1484.html

[ 2013년 01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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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지금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는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주민등록번호 최소수집이라는 국정운영방향을 실천하고, 정보통신망법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순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정부 입법이든 의원입법을 거쳐 정보통신망법처럼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17일 시행에 들어간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뿐 아니라 오는 2014년 2월 16일까지는 기존에 보유했던 주민번호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정책을 일원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경우 허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창범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은 “개인정보 정책과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 같다”며 “효율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지 10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업계의 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후 대체수단이 분명하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각 조문별 시행일자와 유예조치 기간도 달라 기업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12월 31일까지 DB암호화를 해야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 이행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했으나, 대통령 선거 및 경기악화와 맞물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행안부·방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총 400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험사, 택시·버스업체, 백화점·대형할인마트가 주요 단속대상이었고, 이들 기업은 주민번호 무단 수집, 제3자에 개인정보 무단제공, 위탁업무 등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초 2011년 3월 29일 공포된 후 그 해 9월 30일 시행됐지만, 홍보 계도 기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 비교 현황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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