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빛독촉 (연체독촉) 대응 방안, 카드사 고소 고발 법적근거 1탄




문서 원본 : 131002_조간_(붙임1)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 FAQ.pdf

                    131002_조간_(붙임1)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 FAQ.hwp


(최초 작성일 : 2013. 9)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 FAQ

 

 

 

 

 

 

 

 

FAQ는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신용카드 관련 민원내용 중 자주 제기되는 사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및 유의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각 카드사(은행)는 추가적으로 회사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보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FAQ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은 향후 제도 변화나 관행 개선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민원 FAQ 목록

 

유형

No

제 목

Page

채권

추심

1

채권추심 우편물로 인해 가족이 연체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불법채권추심 아닌지?

1

2

채무자 가족에 대한 대위변제 요구는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3

3

수시로 전화문자에 의한 추심, 법조치 진행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5

4

공휴일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7

5

본인이 없는 거주지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9

6

추심 과정에서 추심담당자의 폭언이 있었다면 불법채권추심 아닌지?

11

7

카드사의 법적 조치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3

8

상속채무에 대한 분납 및 감면은 가능한지?

14

9

채권양도 이전에 실시된 법적조치 해제가 가능한지?

16

10

연체채무의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이 가능한지?

17

11

채권 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19

12

채무 감면을 받은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20

13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는데도 채권추심을 해온다면?

22

14

채권추심 담당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23

카드

발급

15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소득수준 및 구비서류는?

24

16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카드발급을 받을 수 없는지?

26

17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카드발급이 불가능한지?

28

18

미등록 모집인으로 의심되는 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30

19

이전에는 발급되었음에도 갱신시 카드 발급을 거절하는 사유는?

32

20

모집인이 연회비 면제를 약속하였으나 연회비가 부과된 경우 조치사항은?

34

21

회원의 동의 없이 카드사 임의로 갱신 발급시 조치사항은?

36

카드

이용

22

연체를 해소한 당일 바로 교통카드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38

23

단기간 연체하는 경우 이용한도가 줄어드는지?

40

24

SMS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무료서비스가 아닌지?

41

25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카드대금을 입금하면 연체로 처리되는지?

42

26

공휴일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는지?

43

27

카드사의 이용한도 일시상향 기준은?

44

유형

No

제 목

Page

카드

이용

28

연체로 카드 이용한도가 하향 조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45

29

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요청했으나 카드사가 거절한 경우 그 이유는?

47

카드

부정

사용보상

30

카드정보가 도용되어 나도 모르게 부정사용 되었다면?

49

31

전화사기 등에 속아 유출된 카드정보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었다면?

50

32

강요에 의해 제3자에게 유출된 카드정보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었다면?

51

카드해지

33

카드를 해지했는데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카드 개설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이유는?

53

34

미사용 신용카드 해지를 쉽게 할 수 없는지?

54

부가

서비스

35

미사용 포인트가 소멸되는 사유와 소멸되기전 사용방법은?

55

36

해지된 카드의 잔존 포인트 사용 방법은?

57

37

할인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58

연회비

38

초년도 연회비 환불은 안되나요? 미사용 카드(휴면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59

39

신용카드 교체발급 후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61

40

이용정지 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62

철회항변

41

일시불로 구매한 물품을 카드사에 철회요청이 가능한가요?

63

42

할부로 구매한 애완견도 할부계약 철회가 가능한가요?

64

43

할부로 구매한 사업용 물품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66

44

할부거래의 철회항변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는?

68

신용

정보

제공 및

활용

45

법원의 파산면책 받은 경우 과거 신용카드 연체정보 삭제시기는?

70

46

한 카드사에서 채무연체시 타사 신용카드도 이용정지 되나요?

71

47

과거 신용카드 연체기록의 삭제시기는?

72

48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가 활용된 경우는?

73

49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하였으나, 여전히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면?

75

50

신용카드 발급시 반드시 신용정보제공활용에 동의해야 하는지?

77

가맹점

51

신용카드 결제시 결제금액 외 추가비용(수수료 등)을 요구한다면?

79

52

본인사업장 가맹점 수수료율이 동일조건 타 사업장보다 높은사유?

81

기타

53

카드사 상담원의 안내 잘못에 따른 피해 발생시 구제 및 불친절 직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82

1

 

채권추심 우편물로 인해 가족이 연체사실을 알게되었다면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채권추심 과정 중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엽서와 같이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일 경우에는 채무자 외의 가족이나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밀봉된 우편물일 경우에는 가족이나 제3자가 임의로 우편물을 개봉하여 채무사실을 인지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불법 채권 추심을 하였다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모거주 주소지, 본적지, 형제자매 주소지로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냈거나, 고의로 채무관련 사항을 우편엽서 등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로 보낸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라 채권추심 담당자 개인이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낸 경우 우편물 봉투 겉면에 지나친 원색(: 붉은색, 검정색 등) 사용한 경우 등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증빙(우편물 봉투, 독촉장 등)을 확보하신 후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

 

소비자 유의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을 철저히 하고, 연체를 통한 신용도 악화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가족의 채무변제 요구에 대하여 변제 약속이나 일부변제를 할 경우 채무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제약속, 각서 제출 등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채무자 가족에 대한 대위변제 요구는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대위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간주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인척 등에게 햇살론등 서민전용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 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신 후 해당 금융기관(민원실)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1.)

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시로 전화문자에 의한 추심, 법 조치 진행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상기 사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사례1) 및 제11(사례2)에 규정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신 후 해당 금융기관(민원실)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인근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4.)

소비자 유의사항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공휴일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휴일 및 공휴일의 채권 추심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추심 양태에 따라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채권 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신 후 해당 금융기관(민원실)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1.)

 

소비자 유의사항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토록 하고 있으니 예고없는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5

 

본인이 없는 거주지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채권추심 담당자가 단순히 추심을 위해 방문을 했다거나, 밀봉된 우편물을 통해 채무자만 알 수 있도록 연체사실 등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밀봉하지 않은 채권추심관련 우편물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전달하여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행위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채권 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신 후 해당 금융기관(민원실)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1.)

 

소비자 유의사항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토록 하고 있으니

 

예고없는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6

 

추심 과정에서 추심담당자의 폭언이 있었다면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조 및 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 추심행위를 하여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9)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2)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담당자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지사항에 해당되거나 채권 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신 후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①②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2.)

 

소비자 유의사항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카드사의 법적 조치를 미룰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신용카드 연체 발생시 각 카드사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채권 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관련 법조치를 진행하며,

 

채권자도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권리가 보장되므로 정당한 채권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법조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 월 최저생계비 : 민사집행법(195)에 의한 1개월간의 생계비(150만원)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액채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됨에도 유체동산 압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여 해당 금융기관(민원실)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연체대금 관련 법조치를 사전에 유예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의 상환계획 및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절차 진행시 관련내용을 통보하므로 고지내용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해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관련 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8

 

상속채무에 대한 분납 및 감면은 가능한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민법100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 카드사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내용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된 채무의 금액 및 상환방법은 생전에 망인이 카드사와 약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속된 채무의 분납 및 감면은 채무관계의 당사자인 상속인과 카드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카드사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또는 국번없이 1332를 통해 신청 가능

 

가족 등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통해 망인의 채권채무내역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채무 정리계획을 수립이행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민법1005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1019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안내장, 최고장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승인 또는 포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도 승계되므로 피상속인(망자) 채권 및 채무를 모두 확인한 후 상속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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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이전에 실시된 법적 조치 해제가 가능한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채권이 매매된 경우 원 채권자(최초 채무발생 금융회사)와의 채권 채무 관계는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의 모든 권한은 채권의 매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건과 같이 최종 채권 매입자에게 채무금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 매입자에게 기존에 채권회수를 위해 진행되었던 법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완납한 채무자가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한 법조치 해제 요구는 정당한 권리인바 최종 채권자에게 관련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만일 법조치 해제 지연 등의 문제 발생시 해당 카드사(민원실) 또는 금융감독원에 중재 요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민법568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 담당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채무를 완제하여 종료된 경우 관련 연체발생 정보 삭제를 요구하고 사후 삭제여부를 은행연합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연체 채무의 분할상환 및 채무 감면이 가능한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연체채무가 있으나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조정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채무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제도 신청관련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신청대상 및 채무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국민행복기금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1. 운영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www.badbank.or.kr)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2. 신청대상

채무자

- 채무금액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연체기간 6개월 이상

- 채무금액 5억원 이하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채무금액 5억원 이하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3. 채무감면()

- 4050%

(‘13.4.22.10.31.신청)

- 6070%

(기초수급자 등 특수채무자)

-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 이자채권 전액

-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

4.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 무담보채권 : 최장 10

- 담보채권 : 최장 20년 분할상환

10년 이내 분할상환

5. 연체정보

해제

채무조정 대상 확정시

연체정보 미등록

채무조정 대상 확정시

소비자 유의사항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고,

 

채권추심 담당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간주됩니다.

 

[관련법규]

 

대부업법10조의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6조 제1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추심 담당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추심 담당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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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감면을 받은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법상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 , 5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은 연체 통지 및 납부독촉 청구, 압류, 가처분 등으로 중단 가능(민법 제168)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권, 개인회생개시면책 채권,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한 채권

 

채무 감면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인 채무 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카드사(민원실) 또는 금융감독원에 중재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11조제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무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유권해석

 

채권추심법12조제4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소비자 유의사항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의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는데도 채무추심을 해 온다면?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 담당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소비자 유의사항

 

채무감면 또는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를 완제할 경우 채권추심 담당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채무 완제 이후 해당 카드사로 채무완제 및 거래정지 정보 해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채권추심 담당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채권추심 담당자가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간주됩니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11조제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법11조제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의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출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문자메시지 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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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소득 수준 및 구비서류는?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는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신청인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카드사는 이에 따라 자체적인 발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통상 신청인의 소득 및 채무에 대한 추정값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카드사가 가처분소득을 낮게 평가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실제 소득 또는 채무를 증빙하면 이를 감안하여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 제2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이용은 부채를 수반하므로, 카드발급 및 이용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의 산정에는 실질소득이 추정소득보다 우선하므로, 카드사의 가처분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실질소득 및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가처분소득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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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카드발급을 받을 수 없는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는 카드사가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카드사는 자체적인 발급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및 신용등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과거 연체이력 내지 채무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연체이력의 존재 등은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바, 관련법규에 따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지난 연체정보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18조 제2)토록 하고 있으며, 감독 당국은 최장 5년 이상의 연체정보를 가지고 카드발급 등 신용평가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 제2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8조 제2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평상시 본인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하는 것은 신용평가시 불리하게 영향을 끼칠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대금·대출금 상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채무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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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자체적인 발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등 결제능력 뿐만 아니라 연체기록 및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용도 판단에 참작하기 위해 관련 법규상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되었을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관련 정보가 보존되며, 등록된 정보는 금융기관이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신용카드 발급·대출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 제2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6조의7 1법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에 상환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의 존재 여부

2.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8조 제2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관리규약6조 제1 신용도판단정보란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그 관련인 정보를 말하며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등록시기등세부사항은 <별표1>관리기준에 의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는 경우 카드 발급 및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있고, 불법현금융통(속칭 카드깡), 명의도용 카드발급, 허위 분실도난신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관련 법규에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수 있으므로 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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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모집인으로 의심되는 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카드사 임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제휴업체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가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사를 통해 여신금융협회에 모집인 등록을 해야 하며, 모집인 등록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여전법에서는 모집인이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의2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의3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 제4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6조의7 5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100분의 10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2. 도로법2조 및 사도법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불법 카드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에서는 불법모집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모집이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 등을 적시하여 동 협회로 신고할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사실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02-2011-0700, www.crefia.or.kr)

 

 

소비자 유의사항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경품제공, 연회비 면제, 현금지급 등의 행위를 포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불법 모집행위 또는 불법 모집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카드발급신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위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회원가입신청서 복사본, 모집인 정보, 불법모집행위내용 등)를 확보할수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이전에는 발급되었음에도 갱신시 카드발급을 거절하는 사유는 ?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는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카드사는 자체적인 발급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1422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은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신청인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가처분소득은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하는 채무가 적을수록 가처분소득이 높게 산정되며, 채무의 경우 만기가 길수록 연간 상환액이 줄어드므로 가처분소득이 높게 산정됩니다.

 

다만 카드사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수한 신청인의 소득 및 채무자료를 기초로 가처분 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의 추정소득 등이 청인의 실제 연소득 또는 실제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실제 소득 또는 채무를 나타낼수 있는 증빙자료를 카드사에 제시하여 그에 따라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갱신발급은 카드사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 회원이 체결하는 새로운 발급계약으로, 카드사는 갱신발급시에도 소득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결국 빚(채무)이 되므로, 카드발급 및 이용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의 산정에는 실질소득이 추정소득보다 우선하므로, 카드사의 가처분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실질 소득 및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가처분소득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20

 

모집인이 연회비 면제를 약속하였으나 연회비가 부과된 경우

조치사항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카드사는 회원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연회비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초년도 연회비는 불필요한 카드를 발급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회원이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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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로 발급받는 카드의 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카드 발급시 연회비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카드 발급시 이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해당 카드사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회비 면제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이에 위반되며, 불법모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68 12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할 것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67 51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소비자 유의사항

 

모집인이나 카드사(은행) 직원이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경우 새로운 카드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생각하시고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새로 발급받는 카드의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카드는 발급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1

 

회원의 동의없이 카드사 임의로 갱신발급시 조치사항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발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갱신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의 거절의사가 없는 경우 갱신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갱신발급 예정사실을 회원이 카드사로 신고한 대금청구주소지 및 전화번호 등으로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예정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나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회원이 카드사 측에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동 고지가 제대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66 2 2.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사에 요청하여 해지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우편물 배송주소, E-mail 주소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2

 

연체를 해소한 당일 바로 교통카드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연체시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정지 사유 해소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등록된 연체정보가 해지되더라도 신용카드의 교통요금 결제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교통회사간 이용정지 등록 및 해소 정보를 반영하는데 2~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신용카드거래는 거래시점에 실시간으로 카드사에서 승인 후 거래가 이루어지나,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건별 실시간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고 카드사가 매일 거래정지카드정보를 갱신, 송부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연체정보가 해지되더라도 교통회사에서 보유중인 거래정지카드정보(black list)가 갱신되지 않으면 교통카드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사용정지가 되더라도 교통카드 기능은 2~3일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카드이용정지가 해소되더라도 2~3일간은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교통카드나 결제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법규]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5조의13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교통카드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 해소정보를 교통회사에서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체가 해소되더라도 즉시 교통카드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교통카드나 결제수단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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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연체하는 경우 이용한도가 줄어드는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 단문메세지서비스,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후 지체 없이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카드사별로 리스크 관리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다른 신용도 평가요소(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와 결부되어 이용한도 감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규]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8조의2항 및 4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5조 제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이용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한도 하향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카드사로부터 받았을 경우 그 원인을 카드사로 신속히 확인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24

 

SMS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무료서비스가 아닌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신용카드 문자알림서비스(SMS)는 카드사가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추출하여 회원에게 알려주는 유료 서비스로서

 

카드사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데에 따르는 통신·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동 서비스 이용 약정시 수수료 부과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안내하지 않고 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 반환이 가능하오니 해당 카드사 민원실 또는 금감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카드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무료 서비스 제공 등을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의 서비스 이용 권유를 받았을 경우 서비스 제공 조건, 기간, 추가 비용 부담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25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카드대금을 입금하면 연체로 처리되는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은행영업 마감시간(16)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거래은행)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은행의 전산사정에 따라 평일 마감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추가적으로 출금작업(카드사 계좌로 이체되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어 카드사가 마감시간 이후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은행 영업 마감시간(16) 이후 카드대금을 입금할 경우에는 카드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홈페이지, ARS에서 무통장입금, 가상계좌입금 등)으로 입금하면 당일 입금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관련법규]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16조의4은행영업 마감시간(16)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대금 결제는 은행영업시간(16) 중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마감시간 이후 입금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하고 있는 카드사 계좌 또는 카드사가 지정한 가상 계좌 등을 통해 입금하여 연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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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은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 등록·해지에 전산처리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공휴일은 영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금결제일 이후 연체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동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5조의13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평상시 본인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연체를 자주하는 것은 신용평가시 불리하므로 신용카드 대금·대출금 상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는 거래승인, 연체 등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SMS 등을 통하여 통지하므로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7

 

카드사의 이용한도 일시상향 기준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특별한 사정으로 회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사는 한시적으로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일시한도상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 내의 경조사(결혼, 사망 등)가 발생하여 긴급 자금이 필요하나 이후 이를 상환할 요건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카드사가 운영하는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 신청에 대한 승인 기준은 카드사별로 자체적 기준에 의하므로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셔서 상향가능 방법, 첨부서류 등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9특별한 사정으로 회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초과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한도 책정으로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것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일시증액 기준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인정되나, 이는 카드사별 자체적 기준에 따르므로 해당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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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카드 이용한도가 하향조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 후 지체없이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한도가 하향될 수 있으며,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의해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관련법규]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8조의2항 및 4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5조 제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이용시 이용대금에 대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가 하향 조정될 수 있으니 연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체로 인해 이용한도가 감액되었더라도 카드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용등급이 향상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이용한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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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요청했으나 카드사가 거절한 경우 그 이유는?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2012.10월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건전 제고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 모범규준에서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한도 상향을 요청하였을 경우 동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한도 증액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참 고]

 

가처분 소득의 산정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연소득)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 추정을 통해 연소득 파악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카드론 포함)금액에 대출금리를 적용(신용정보회사 정보 활용)하여 산정

 

한편, 신용카드업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인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월 평균결제능력이나 신용도 향상 등 증액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8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제3장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개인신용등급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인 회원에 대하여는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에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회원에 대하여는 월 가처분소득의 200% 이내에서 개인별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한다.

2.1호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등급 1등급에서 4등급 이내인 회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 배율 이내에서 개인별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3.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이용한도의 40% 이내에서 신용도 등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신청고객의 예금평잔

등 소액 신용한도의 결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자의 자율 기준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도록 이용한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체로 인해 이용한도가 감액되었더라도 카드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소득 향상, 직위 상승 등으로 개인신용등급이 향상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이용한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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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가 도용되어 나도 모르게 부정사용 되었다면?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이 아닌 카드 위변조, 해킹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정보도용에 의한 카드부정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 등 거래정보보안카드 관리에 주의하시고 거래정보 유출시 신속하게 카드사에 통보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개인 PC에 대한 보안설정 등급을 강화는 한편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설정하거나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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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 등에 속아 유출된 카드정보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었다면?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속아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이 경우 신속히 카드사에 비밀번호 유출 사실 등을 통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회원이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구제 받기가 어려우니 비밀번호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 등이 유출된 경우 신속하게 해당 카드사에 통보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32

 

강요에 의해 제3자에게 유출된 카드정보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었다면?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16조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카드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드사는 분실도난 관련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신체 위해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통지 60일 전까지의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누설에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당해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므로, 해당 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161항 또는 3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 유의사항

 

평소 신용카드 보관에 주의하시고 특히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불의의 범죄를 당하여 불가항력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3

 

카드를 해지했는데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카드 개설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이유는?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회원탈회 처리되며 은행연합회의 개설정보가 삭제됩니다.

 

다만, 회원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되지 아니하여 해당 카드사의 전산상에 유효한 카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로 해지 신청시 명확하게 해당 카드사와 거래를 중단하기 위해 탈회 신청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카드해지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카드 개설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고객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탈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탈회처리 여부를 은행연합회 카드개설 정보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카드 해지 처리 전 미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사용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카드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4

 

미사용 신용카드 해지를 쉽게 할 수 없는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신용카드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계약 해지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카드사(민원실)로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4조의11 신용카드업자는 시행령 제7조의22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 휴면신용카드 :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신용카드업무 또는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573.)

 

소비자 유의사항

 

휴면카드 해지 처리 전 미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사용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카드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5

 

미사용 포인트가 소멸되는 사유와 소멸되기전 사용방법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포인트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카드사는 회원과의 포인트 약정 등을 통해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 제도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를 준용하여 적립시점으로부터 60개월을 소멸시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월로부터 60개월이 경과한 포인트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실효처리되고, 실효처리된 포인트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한편 카드사는 포인트의 소멸시기가 도래한 경우, 소멸 예정 포인트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2개월 전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잔여 포인트 금액 및 소멸예정일 등 포인트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중인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cardpoint.or.kr)을 통해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카드사가 포인트 소멸 2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포인트 소멸액 및 시기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확인하여 포인트로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각종 기부처에 기부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포인트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수령하는 등 본인이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포인트 기부의 경우 기부처에 따라 연말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처를 확인하고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음

 

한편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카드사의 제도변경포인트 적립 및 소멸 등 각종 혜택에 대한 고지 및 안내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6

 

해지된 카드의 잔존 포인트 사용 방법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포인트는 회원별로 관리되고 있어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일반적으로 적립월로부터 60개월) 동안 유지되므로 동 기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카드사의 카드종류마다 적립되는 포인트의 종류가 다를 있기 때문에 교체 발급한 카드의 포인트와 기존카드에 적립되는 포인트의 종류가 달라질 경우는 각각의 포인트로 관리됩니다.

 

한편,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탈회시 포인트 기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카드해지탈회시에는 미사용 포인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처가 없을 경우 포인트 기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해지탈회 이후에도 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포인트 잔액 및 사용방법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할인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카드사는 할인 등 부가서비스 제공시 전월 이용 실적 등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카드발급 신청시 상품안내장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할인 제공 조건인 전월 실적 미달 등) 해당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회원 본인이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고 제공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관련 사실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카드발급 신청시 상품서비스 안내장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확인하고 이용조건 충족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 및 카드 관련 제도 변경시 SMS, 이메일, 명세서 등을 통해 고지하므로 주소전화번호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카드사에 관련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8

 

초년도 연회비 환불은 안되나요?

미사용 카드(휴면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고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최초년도 가입시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에는 기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 발급에 한함) 및 회원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4조 제2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6조의11 2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또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 휴면카드 연회비가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민원실로 청구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4조 제3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불필요한 연회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발급 받으시고

 

중도해지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연회비를 반환하므로 불필요한 카드는 신속히 해지하여야 합니다.

 

 

 

 

 

 

 

 

 

 

 

 

 

 

 

 

39

 

신용카드 교체발급 후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 최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류가 다른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다만, 회원이 교체발급시 기존 카드와 달리 교체발급된 카드의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이 점을 해당 카드사 민원실로 사실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최초년도 연회비는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교체발급시 연회비가 청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신청을 하여 연회비 납부 등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40

 

이용정지 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연체사유로 카드를 이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해당 카드사 민원실로 청구 사유 확인을 요청하여 연회비 청구 취소(기납부 연회비 반환) 등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만약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청구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연회비 청구 사유를 확인하고 청구 취소(기 납부 연회비 반환) 요구하여야 합니다.

 

41

 

일시불로 구매한 물품을 카드사에 철회요청이 가능한가요?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 구매시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만 7일 이내에 해당 할부계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시불로 구매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매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 www.kca.go.kr, 대표전화 : 02-3460-3000)

 

소비자 유의사항

 

할부 거래와 달리 일시불 거래의 경우에는 카드사에 철회항변권 행사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 제품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에 환불 등을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42

 

할부로 구매한 애완견도 할부계약 철회가 가능한가요?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신용카드로 할부거래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 통계법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www.kca.go.kr, 대표전화:02-3460-3000)

 


[참고사항]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등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할부거래로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규의 철회권 또는 항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등 구입시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철회권은 물품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허용되고, 항변권은 잔존 할부대금에 대하여만 지급거절이 가능한 등 권리행사에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관련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43

 

할부로 구매한 사업용 물품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신용카드로 할부거래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자판기와 같이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할부구매 계약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 www.kca.go.kr, 대표전화 : 02-3460-3000)

 


[참고사항]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등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할부거래로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규의 철회권 또는 항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등 구입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행위를 위해 물품 및 용역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및 항변권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할부거래 계약시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44

 

할부거래의 철회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신용카드로 할부거래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소비자의 항변이 항변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www.kca.go.kr, 대표전화:02-3460-3000)


[참고사항]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등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또는 항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등 구입시 자신의 구매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 판매자가 제시한 계약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나 안내장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판매자 및 카드사 등과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철회권은 물품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허용되고, 항변권은 잔존 할부대금에 대하여만 지급거절이 가능하다는 등 권리행사에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관련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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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파산·면책 받은 경우 과거 신용카드 연체정보 삭제 시기는?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정보회사에도 제공되며, 연체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동안은 개인신용평가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받은 이후에도 과거 연체 사실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82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관리 대장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543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연체와 관련된 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금융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에 통보되어 최장 5년 동안은 동 정보가 보존되고 있으므로 연체금액 상환 이후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5만원 미만의 연체는 정보가 금융기관간에 공유되지는 않으나, 연체가 된 금융회사는 동 연체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수 있으므로 소액의 금액이라도 연체하게 되면 거래정지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연체시 해당 금액을 신속히 변제하여야 합니.

46

 

한 카드사에서 채무연체시 타사 신용카드도 이용정지 되나요?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타 금융기관에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3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 이용정지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카드 이용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연체 금액을 완제하면 동 사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카드사에 통보되며,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정지를 해제하고 동 사실을 회원에게 3영업일 이내에 고지함으로써 이용정지가 해제됩니다.

 

[관련법규]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5조의13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타 금융기관에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시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를 이용 정지할 수 있으며, 연체해소 이후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카드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47

 

과거 신용카드 연체기록의 삭제시기는?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정보회사에도 제공되며,

 

연체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동안은 개인신용평가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동 기간 동안은 연체 정보의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82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관리 대장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543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금융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에 통보되어 최장 5년 동안은 동 정보가 보존되므로

 

연체금액이 상환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액의 금액이라도 연체시 거래정지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신속히 변제하여야 합니다.

48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가 활용된 경우는?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카드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서면,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가 활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에 이를 확인한 후 개인 신용정보 활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카드사가 개인 신용정보 활용 여부에 대한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당국(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사이트(www.privacy.go.kr)) 및 금감원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32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전자서명법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알아야 할 사항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작성시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전화 마케팅 활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제공 정보 종류 및 범위, 제공처 등 신용정보 활용 동의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49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하였으나, 여전히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면?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신용카드 입회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더라도 추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카드사 등)는 철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37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32조의 1항 및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정보제공동의 철회제도(Do Not Call)를 도입하여 카드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 철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에 철회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카드사에 개인 신용정보 활용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카드사가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 철회사실에 대한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당국(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사이트(www.privacy.go.kr)) 및 금감원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작성시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전화 마케팅 활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제공 정보 종류 및 범위, 제공처 등 신용정보 활용 동의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50

 

신용카드 발급시 반드시 신용정보제공·활용에 동의해야 하는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개인정보처리자(금융회사 등)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의가 필요한 개인 정보에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이 있는데

 

필수적 동의사항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을 의미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계약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의 고객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동 절차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카드사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동의사항은 필수적 동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마케팅 목적 등을 위한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카드사는 카드 발급 등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15조의1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22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 17조제1항제1, 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17조의1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작성시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원하지 않는 전화 마케팅에 정보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제공 정보 종류 및 범위, 제공처 등 신용정보 활용 동의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선택적 동의 사항에 이미 동의한 경우라도 사후에 이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정보 활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 민원실로 문의하셔서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51

 

신용카드 결제시 결제금액 외 추가비용(수수료 등)을 요구한다면?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현금대신 신용카드 결제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비용 등을 요구하는 가맹점의 경우 여전법 제19조 위반이 됨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19조 제1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부당대우 및 거래거절 가맹점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경고 및 불량가맹점 등재, 가맹점계약 해지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신용카드 부당대우 및 거래거절 가맹점 신고 센터이용방법]

 

1.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 하는 행위 등

 

2. 신고방법

 

여신금융협회 인터넷(www.crefia.or.kr) 및 유선(2011-0700) 접수 필수기재사항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생년월일(주민번호앞자리)

카드사명,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신고내용(이용날짜, 이용금액, 결제유무, 주요 내용 등)

 

 

 

소비자 유의사항

 

가맹점수수료 등 별도 비용을 요구하거나, 현금결제 고객과 차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임을 들어 시정을 요구하고,

 

가맹점이 계속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2

 

본인 사업장 가맹점 수수료율이 동일 조건 타 사업장보다 높은 사유?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여전업감독규정(25조의4)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거래승인 및 매입정산 비용 등을 가맹점수수료에 반영

 

카드거래 관련 비용이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어, 같은 가맹점이라도 카드사별 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매출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카드사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매출전표 매입방법 변경 등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을 경우 카드사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5조의4 1항 제1 법 제18조의3 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여신금융협회 가맹점매출통합조회시스템또는 이용대금 지급 통지서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53

 

카드사 상담원의 안내 잘못에 따른 피해 발생시 구제 및 불친절 직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주요 민원사례

 

 

알아야 할 사항

 

카드사 상담직원의 안내사항 오류 및 불친절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금융사에서 관련 조치를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발생 즉시 해당 카드사에 통보하시어 처리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 직원 실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것은 법적인 근거 및 특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소비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규모와 함께 카드사 직원 업무실수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융사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시거나 피해 규모에 따라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피해사항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녹취, 문자메시지, 안내받은 기록일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가 발생한 즉시 각 금융사에 통보하시면 보다 더 신속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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