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_창업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2017.02.08 12:14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사업자가 대신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소비세 입니다.
어떤분은 부가세를 수익으로 생각하고 계서더군요. 잘못된 생각이죠.
부가세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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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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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01.1 ~ 06.30 |
확정신고 01.01 ~ 06.30 |
07.01 ~ 07.25 |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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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07.1 ~ 12.31 |
확정신고 07.01 ~ 12.31 |
다음해 01.01 ~ 01.25 |
개인사업자 |
부가세신고기간을 잘 파악하고 있다. 기간안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을 넘기면 더 많은 세금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신고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홈텍스(http://www.hometax.gor.kr)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필수)
1. 홈텍스(http://www.hometax.go.kr) 접속을 해서 가운데 보시면 `신고/납부'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신고/납부페이지 이동해서 우측에 노란색 박스안 세금신고 메뉴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시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후 준비하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정기신고 (확정/예정) 버튼을 선택해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페이지 들어가셔서 매출 매입 정보를 입력후 신고를 완료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전자세금 계산서는 15일 부터 불러 올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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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osim.tistory.co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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