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직장내 괴롭힘은 몇년까지 신고 할 수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은 몇년까지 신고 할 수 있나요?

남다른대벌래281
2020. 08. 12. 13:32
여직원이 많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3년전에 한 여직원이 괴롭힘을 당한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집과 회사의 거리가 제일 멀리 있으나 (1시간반) 오전 당직을 시키고 (7시에 30 출근)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화장실 가는것 까지 눈치를 주고 팀내에서도 따돌림을 했습니다.

견디지 못한 직원은 퇴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건 팀장이 주도 했으며 다른 직원도 동조 했습니다.

퇴사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신고가 될까요?

#노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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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진도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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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은 2019. 1.15. 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며, 부칙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전 내용에 대하여는 직장 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직장 내괴롭힘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2019. 1. 15.) 제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 08. 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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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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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일반 형법의 공소시효(10년 미만 징역의 경우 7년)규정을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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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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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2019. 1.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3년 전 일이므로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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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부 칙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제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 08. 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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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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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퇴사를 했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08. 12. 13:52

 

[출처] https://www.a-ha.io/questions/49c0b607fc0f6519a485b2963a5a9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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