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경영 [비지니스 경영] 부가세 신고 완전 정리,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4.01.12 00:33
[비지니스 경영] 부가세 신고 완전 정리,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가세 신고 완전 정리,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면세사업자가 아닌 보통의 사장님들은 매년 두 번씩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1월과 7월에 진행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입니다. 부가세, 일명 VAT(Value Added Tax)라 영수증에 찍히는 세금은 그대로 매출로 잡히는 거 아닌가 하고 방심했다면, 가산세를 내기 십상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의 달을 맞아, 부가세를 제대로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안에 무사히 부가세 신고와 납부까지 마치실 수 있도록, 부가세를 신고할 때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핵심 내용과 세금 신고를 도와줄 세무 관련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부가세는 왜,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부가세는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10%의 세금을 일컫는데요. 부가세는 손님들이 지불한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매출금에 이를 모았다가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들 역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구입하는 등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매출,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한 번에 정산해서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1년에 두 번, 1월과 7월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고요. (단, 면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뭐가 다를까?
모든 사장님들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도 다른데요.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경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 사업자거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 세율이 공통 적용되고요. 사업자등록 유형을 어떻게 했는지 살핀 후 그에 맞는 세율에 맞춰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납부 탭을 클릭한 후,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하기: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고/납부 탭 클릭 > 사업자 유형에 맞게 신고서 작성
[출처: 홈택스]
3️⃣ 그렇다면 부가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
부가세는 단순하게 말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계산법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액의 10%만 매출세액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세율(음식점업은 15%)을 곱해 매출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매입액의 0.5%를 곱한 공제세액을 제한 금액이 최종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됩니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 * 10% - 공제세액(매입액의 0.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barogo.com/blog/detail/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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