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1. (1차) 법학개론
- 2. (1차) 민간경비론
- 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4. (2차:일반경비 선택) 경호학
- 5. (2차:기계경비 선택) 기계경비개론
- 기출문제 : 경비지도사
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 이론&핵심요약
2017.10.28 17:37
▣ 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 이론&핵심요약
![]()
경비업법 필수요약 정리집입니다. ^^
기본서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난뒤 요약집을 보시면 좋으실 것 입니다.
|
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 : 필수요약 정리 |
경비업법 필수요약 정리
■ 총괄
※ 경비업법 제정
1963. 12. 31 용역경비업법 신설 → 1999년(7차개정 때) 경비업법으로 제명변경
cf) 1962. 4. 3 - 청원경찰법 제정
1. 경비업법의 목적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비업의 종류
|
종 류 |
구 분 |
업 무 |
|
일반경비 |
① 시설경비 |
경비대상시설에서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업무 |
|
② 호송경비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관할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운반 출발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③ 신변보호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
|
④ 기계경비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경비대상시설내의 장소는 시설경비로 봄 ※ 8차 개정(2001)때 신고에서 허가로 변경 |
|
|
특수경비 |
특수경비 |
공항(항공기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8차 개정(2001)때 신설 |
|
○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공항·항만, 원자력발전 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 시설과 통합방위법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
3. 경비원
|
경비원이란?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 |
|
|
|
|
구 분 |
업 무 |
|
일반경비원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
|
특수경비원 |
특수경비 |
★ 주. 경비지도사는 일반과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경비원은 일반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됨에 유의.
4. 무기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
5. 경비지도사
|
구 분 |
내 용 |
|
|
경비지도사란? |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 지도사로 구분한다. |
|
|
업 무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 |
|
■ 허가
1. 허가의 의의
○ 경비업 허가 대상
-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 법인은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모든 법인이 포함 된다.
○ 허가의 주체
- 법인의 주사모소 관할 지방경찰청장
- 하나의 지방경찰청장 허가로 전국 영업이 가능
2. 경비업 설립 절차
|
법인 설립 |
→ |
경비업 허가 신청 (지방청장) |
→ |
허가증 수령 |
→ |
시설․장비 확인 (1월이내) (지방청장) |
→ |
경비계약 |
→ |
경비원 채용 |
→ |
경비지도사 선임 |
→ |
경비원 선임교육 실시 |
3. 경비업 허가구분
|
구 분 |
내 용 |
허가권자 |
|
신규허가 |
법인을 설립하고 최초로 경비업 허가를 받는 것 |
지방경찰청장 |
|
변경허가 |
경비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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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허가 |
신규허가 후 5년이 되는 30일전 허가 갱신 |
|
신규허가 |
신규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임원의 이력서, 확보계획서 |
|
변경허가 |
변경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임원의 이력서, 확보계획서 |
|
갱신허가 |
갱신허가신청서, 허가증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4. 경비업 허가서류
◈ 갱신허가 = 행정자치부령
◈ 확보계획서 = 인력, 시설, 장비 (자본금 X)
허가 신청시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월 이내에 지청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
※ 경비업 허가 여부 결정시 검토사항
▶임원 : 결격사유 ▶대표자, 임원 : 경력, 신용 ▶자본금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 가능성
5. 경비업 시설 등 기준
|
구 분 |
경비인력 |
자 본 금 |
시 설 |
|
시설경비 |
20인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
호송경비 |
무술유단자 5인 이상 |
1억원 이상 |
|
|
신변보호 |
무술유단자 5인 이상 |
1억원 이상 |
|
|
기계경비 |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소지자 5인 포함 10인 이상 |
1억원 이상 |
|
|
특수경비 |
특수경비원 20인 이상 |
5억원 이상 |
5-1 인력: 인력수가 많은 경비업을 기준으로 한다.
(시설과 신변보호업을 할 경우 무술유단자 5인을 포함한 총 20명의 경비원 확보)
자금 : 자본금은 등기부상의 자금이므로 서로 공유한다.
단 특수경비업을 할 경우에만 자본금의 합계가 5억원이상이면 된다.
6. 경비업 장비기준
|
구 분 |
장 비 기 준 |
|
시설경비 |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
호송경비 |
▶호송차량 : 1대 이상 ▶현금호송백 :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복제 및 장구 |
|
신변보호 |
▶통신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장구 |
|
기계경비 |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관제시설 ▶출동차량 : 출장소별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25분 이내 도착 원칙 |
|
특수경비 |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6-1 제복 등 기준
|
구 분 |
내 용 |
|
제 복 |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 |
|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사진 제출 |
|
|
호송용 차량 |
현금 기타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 |
|
현금 호송백 |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해 경보시설을 갖춘 이동용 호송장비 |
|
무술 유단자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무도관련단체가 인정한 자 |
|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만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 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수경비법인에 한함)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경비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 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일 경비업무에 한함) |
※ 벌금형은 해당 × |
7. 경비법인 임원 결격사유
◈ 형의 실효 ( 3년이상=10년 / 3년이하=5년 / 벌금=2년 )
|
구 분 |
내 용 |
|
유효기간 |
허가받은 날로부터 5 년 |
|
갱신허가 신청기간 |
유효기간만료일 30 일전 |
|
제출서류 |
갱신허가신청서 + (허가증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
|
서류제출 |
지방경찰청장 |
8-1 기일 내 갱신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허가는 실효되며 허가 실효 후 계속 영업 시 무허가
영업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구 분 |
신 고 사 항 |
신 고 기 일 |
|
영 업 |
폐업, 휴업 |
7일 이내 |
|
법 인 |
명칭, 대표자, 임원 변경 |
15일 이내 |
|
주사무소, 출장소 |
신설, 이전, 폐지 |
15일 이내 |
|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 |
신설, 이전, 폐지 |
15일 이내 |
|
특수경비업무 |
업무개시, 종료 |
15일 이내 |
|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 |
정관의 목적 |
15일 이내 |
9. 허가 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
9-1 출장소 :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
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
9-2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시 제출 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법인명칭변경 |
변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증원본 |
|
법인 대표자 변경 |
변경신고서, 법인대표자 이력서, 허가증원본 |
|
법인 임원 변경 |
변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임원 이력서 |
|
주사무소, 출장소 변경 |
변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증원본 |
|
정관의 목적 변경 |
변경신고서, 법인의 정관 |
10. 경비업자의 의무
▶시설주 관리권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 타인의 자유와 권리침해, 정당한 활동 간섭 금지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행정처분 규정이 없음)
▶경비업무 성실 수행, 위법․부당업무 도급 거부의무
( 1 / 3 / 허가취소)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 침해,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금지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행정처분 규정이 없음)
▶직무상 비밀누설, 타인에게 제공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허가 취소)
※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경비대행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 시설주의 동의, 경비대행업자 지정 ⇒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금지
※ 경비 관련업의 종류 ⇒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 담합금지의무는 없음
※ 경비지도사의 선․해임 신고 의무는 미규정
11. 경비업의 휴ㆍ폐업 (7일)
|
구 분 |
신고기일 |
제출서류 |
서류제출 |
|
폐 업 |
폐업한 날로부터 7일이내 |
폐업신고서, 허가증 |
지방경찰청장 |
|
휴 업 |
휴업한 날로부터 7일이내 |
휴업신고서 |
지방경찰청장 |
12. 경비업무 영업재개 또는 휴업 연장
|
구 분 |
신고기일 |
제출서류 |
서류제출 |
|
영업재개 |
영업재개한 후 7일이내 |
영업재개신고서 |
지방경찰청장 |
|
휴업연장 |
휴업기간 종료후 7일이내 |
휴업기간연장신고서 |
지방경찰청장 |
◈ 특수경비업무 ⇒ 개시, 종료 15일 이내 신고
13. 경비업 허가증 재발급
|
구 분 |
제출서류 |
서류제출 |
|
허가증 분실 |
재교부신청서, 분실사유서 |
지방경찰청장 |
|
허가증 훼손 |
재교부신청서, 허가증 |
지방경찰청장 |
14. 경비업 허가 취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조건부 허가취소 : 허가 후 1월이내에 장비ㆍ시설 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경고 및 영업정지 누적에 의한 허가취소
▶명령위반 : 허가취소 또는 6월이내 영업정지
※ 보통은 해당 업무의 허가만 취소되나,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우에 해당하면 모든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다.
15. 청문
※ 청문 절차(비공개 원칙)
사실행위 조사 → 처분내용 결정 → 처분 사전통지 → 청문실시 → 청문결과 반영여부 결정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경고는 청문절차 없음
|
구 분 |
청 문 대 상 |
실시권자 |
|
경 비 업 |
허가취소, 영업정지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
|
경비지도사 |
자격취소, 자격정지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
16. 경찰청장 업무 중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업무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청문
17. 특수경비원 가중처벌(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18. 과태료
|
부과권자 ․ 징수권자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 |
|
과태료 통지 |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 |
|
의견진술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의견진술 |
|
이의제기 |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 |
|
지체없이 통보 및 재판 |
통보 - 관할법원에 통보 재판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 |
|
과태료 미납부시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 |
|
납입고지서 |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
18-1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
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9.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
위 반 행 위 |
과태료 금액 |
|
|
▲경비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위반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위반 |
1월 이내 기간 경과 |
50만원 |
|
1월 초과 6월 이내 기간 경과 |
100만원 |
|
|
6월 초과 12월 이내 기간 경과 |
200만원 |
|
|
12월 초과 |
300만원 |
|
|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신고 |
400만원 |
|
그 밖의 사유로 미신고 |
300만원 |
|
|
경비원 명부 작성 위반 |
경비원 명부 미비치 |
100만원 |
|
경비원 명부 작성ㆍ정리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
|
기계경비업자의 설명의무 미이행 |
|
100만원 |
|
경비지도사 미선임 |
|
300만원 |
|
감독상 필요한 명령 미이행 |
|
500만원 |
20. 행정처분 (행정주체가 법규에 의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단독행위)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 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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