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자격증 공부 요약집

(‘07. 8.20 ~ 집중 정리)

 

 

경비업법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재난/안전관리법

관련지식

경호학

경호총론

경호조직

경호작용

경호 복장 및 장비

경호예절과 응급처치

 

  경비업법.hwp

 

 

경 비 업 법

 

. 경 비 업 법

 

1. 총칙

 

01. 경비업법의 목적 :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 체계적 관리,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

 

02. 경비업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

시설경비에는 혼잡경비도 포함된다.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할 때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간 기착지 및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중요시설 :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국방장관이 정하는 국가중요시

-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특수경비)

 

03. 무기 : 권총, 소총

 

04. 경비업은 법인이 영위한다. 경비업의 법적 규율은 사법(私法), 일본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

경비업은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

 

05. 경비원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원, 법적지위는 사인

 

2. 경비업의 허가 등

 

01. 경비업은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 변경시에도 동일하다.

허가를 받을 시에는 허가 신청서,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추가시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

-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장비의 확보계획서 1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허가 여부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시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 경비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허가증을 재교부 할 경우는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이다.

 

02. 경비업을 허가 받고자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을 제외한 시설 등을 갖추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 하여 허가 받은 후, 허가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개월 이내에 인력과 장비 등을 구비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2 이상의 경비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 시설경비 업무 : 1억원 이상, 20인 이상

- 호송경비 업무 : 1억원 이상, 무술유단자 5인 이상, 호송용차량 :1대 이상, 호송백 : 1개 이상

무술유단자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무도관련 단체가 인정한 자

호송차량 : 견고성, 안전성, 무선통신시설, 경보시설을 갖춘 차량

현금호송백 :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

- 신변보호 업무 : 1억원 이상, 무술유단자 5인 이상, 통신장비

- 기계경비 업무 : 1억원 이상, 기술자격증 소지자 5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출동차량 : 출장소별 2대 이상

- 특수경비 업무 : 5억원 이상, 특수경비원 20인 이상

공통 : 시설은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03.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때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영업의 폐업/휴업 관련 : 7일 이내 신고

-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때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7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

-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때에는 휴업한 날로부터 7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 영업을 재개시에는, 영업을 재개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 신고서를 제출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신고한 휴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

법인의 명칭, 대표자/임원 변경시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법인의 주사무소/출장소를 신설ㆍ이전ㆍ폐지시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관제시설 신설ㆍ이전ㆍ폐지시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특수경비업무를 개시/종료시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그 외에 대통령령(경비업법시행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시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법인의 정관 목적 변경시

 

04. 경비업체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이 지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이 지나지 아니한

 

05.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 5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경비업을 할 때에는 행자부령(경비업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갱신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허가증 원본

 

06. 경비업자의 의무

소유자/관리자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 수행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저해 해서는 안된다.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이거나 부당한 것일 때는 거부해야한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된다.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경비장비의 제조, 설비, 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 경비관련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3. 기계 경비업무

 

01.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해 경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사용 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명칭ㆍ소재지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오경보의 발생원인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 방법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을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

 

02. 기계 경비업자는 출장소별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경비대상 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 계약기간

기계경비 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 대상 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3, 4항의 서류는 당해 경보 수신한 날로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03.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04. 기계경비는 오경보가 가장 큰 문제이다.

 

4.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01.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일반경비원도 동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8세 미만인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02. 특수경비원의 결격 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58세 미만이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형을 이미 받은 자는 괜찮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하는 자

- , 다리가 완전

- 양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

 

03. 경비지도사의 자격시험

경비지도사는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

경비지도사 시험공고는 경찰청장이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 공고는 관보, 각 지방경찰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1,2차 병합 시행 가능

- 1,2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단답형을 추가 할 수 있다.

-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 면제

1차 시험 면제자는

-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전투병과,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무 7년 이상 종사하고(특수경비업무 : 3년 이상)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란

ㆍ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이상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경비업무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ㆍ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경비지도사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후 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후 경비업무에 5 이상 종사한 자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혹은 그 반대)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문제 출제를 위하여 시험 출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전문대학은 교수)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 방범ㆍ경비업무를 3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 시험 출제위원 수는 과목별 2명 이상으로 한다.

- 시험 출제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공무원과 소관업무 직접 관련자는 제외)

시험 합격자의 결정

- 1차 시험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경찰청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 교육은 44시간(공통 28시간, 실습교육 16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경찰청장은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은 자에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해야한다.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자격시험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경비협회 등

 

04. 경비지도사의 선임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기준

-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ㆍ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한다. (201~300인 까지는 2명이 필요함)

-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며, 경비지도사 숫자 기준은 시설/호송/신변보호 경비업과 동일하다.

- 경비지도사가 선임ㆍ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경비업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특수, 기계는 별도)

경비지도사의 결원이 발생되면 15 이내에 새로이 충원해야 한다.

 

05. 경비지도사의 직무

경비원의 지도ㆍ감독 ㆍ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 1 이상 수행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 1 이상 수행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06. 경비지도사의 구분 : 일반 경비지도사(시설, 호송,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 경비지도사

 

07. 경비원의 교육

일반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게해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새로 채용할 때 근무배치 후 1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 신변보호업무경비원시설경비업무 중 행자부령이 정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근무배치 전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를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신임교육 비용은 경비업자가 부담한다.

- 신임교육 제외 대상 : 경찰공무원, 경호/별정직공무원, 부사관이상 경력의 군출신

*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 경비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경비원으로 채용된 때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신임교육은 아래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한다(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전문적인 경비교육기관 및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 신임교육 시간 : 일반경비원은 28시간, 특수경비원은 88시간, 청원경찰은 76시간

일반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행자부령이 정하는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 신임교육 비용은 경비업자가 부담한다.

- 신임교육은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에서 교육받아야 한다.

- 신임교육 시간 : 특수경비원 88시간, 일반경비원 28시간

- 신임교육 제외 대상 : 특수경비원 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 특수경비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때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08.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경찰서장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시설주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09. 특수경비업자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취인가를 하고자 할 때 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2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보안점검결과 2 이상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는 비취인가가 취소 될 수 있다.

경비업체의 대표자/이사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비취인가를 받을 수 없다.

- 보안규칙을 위반하여 비취인가가 해제된 후 2을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국정원 보안측정결과 판정을 받은 업체

업체의 비취인가는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설치된 비밀취급업체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정원의 보안측정결과, 적정판정이 된 업체에 대하여 서약서를 받고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 비밀취급업체심사위원회(6) : 의장1(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장), 부의장1, 위원4(경감 이상)

*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업체의 비취인가 유효기간은 2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가가 필요시에는 유효기간 2개월 전에 재신청해야 한다.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보안담당관업체 임직원에 대하여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업체가 이전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보안측정을 요청해야 한다.

업체는 야간에 비밀의 도난/화재 예방을 위하여 비밀보관함에 경보장치, 비밀 보관장소와 숙직실간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비밀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보안특례업체에 대하여 1회 이상 보안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민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밀작업 서식류의 기록은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공업체는 경비계약을 체결한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10. 특수경비원의 의무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와 관할경찰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한다(명령 복종의 의무)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의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11. 특수경비원의 무기 사용(청원경찰도 동일함)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 무기를 구입한다. 시설주는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에게 무기를 대여하게 한다.

시설주가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는 무기대여신청서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를(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주는 대여 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할 때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경찰관서장은 사전 승인할 때 잘 판단해야 한다.

시설주는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해야한다.

대여 받은 무기에 대해서는 시설주/관할경찰서장관리책임을 지고 관할경찰서장은 시설주/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 상황을 매월 1 점검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은 수시로 점검

시설주로부터 무기 관리책임을 맡은 자는

- 무기 출납부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ㆍ회수해야 한다.

무기사용을 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무기 사용

- 무기, 폭발물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3 이상 투기, 투항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할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국가 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할 때

무기안전사용수칙

- 발사전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으로 경고해야한다. 부득이 한 경우 경고하지 않을 경우는

경비원을 급습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거나, 상황이 급박할 경우

인질, 간첩, 테러 사건발생시 은밀작전 수행할 경우(기습작전)

- 14 미만의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발사 금지. (, 총기/폭발물로 대항하지 않을 경우)

무기관리 수칙

- 무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

-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2중 시건장치를 해야 하며, 환기, 방습, 방화, 총가 등의 시설

- 탄약고와 무기고는 서로 떨어져서 설치, 사무실 등 다수인 내왕시설로부터 격리

- 무기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

- 시설주는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 이상 손질

- 특수경비원에게 지급한 무기 및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해야 한다.

- 시설주/관리책임자는 무기를 분실/도난시 특수경비업자에게 해당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체/징계를 요구를 할 수 있다. 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 탄약 출납은 소총은 15 이내, 권총은 7 이내로 하되, 생산 후 오래 된 탄약을 우선적으로 출납할 것.

- 무기를 지급/반납/인수인계시에는 앞에총자세에서 검사총을 해야 한다.

- 지급받은 무기는 타인에게 보관하거나 휴대시킬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도 없다.

-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무기와 탄약은 분리하여 휴대.

* 소총은 우로어깨걸어총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총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안전장치를 잠궈야 한다.

-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하는 때에는 총구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 지급된 무기를 회수해야 할 사람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유죄로 확정된 사람은 아님 : 해임 사유)

사의를 표명한 사람

정신질환자

그 외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ㆍ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ㆍ주벽이 심한 자

ㆍ변태성벽이 있는 자

ㆍ기타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기에 부적합한 자

- 무기를 수송할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하며, 통보받은 관할경찰서장은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 수송 차량에 탑승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2. 경비원의 복장, 장비, 출동차량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 군인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차량도 마찬가지)

- 경비원은 제복을 착용시 마스크나 두건을 착용해서는 안된다.(실명성)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형식과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차량도 마찬가지)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 경봉, 분사기 등이다.

- 분사기를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미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

- 경비원은 비합법적으로(폭력적) 합법적인 노조의 활동을 제지해서는 안되므로 방패와 진압봉을 휴대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사법적인 장구는 휴대해서는 안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거 배치된 중요시설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소요경비는 시설주의 부담으로 한다.

 

13. 지방경찰청장(혹은 경찰관서장)은 경비원의 결격사유 발견시 경비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실 등을 경비업자에게 통보시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등으로 해야 한다.

 

14.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경비원의 명부는 주사무소출장소 갖추어 두고 항상 정리해야 한다.

경비업자가 경비원 채용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폐지시에는 행정자치부령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해임하는 것이 아니다) 영업의 폐업/휴업 신고 : 지방경찰청장

-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 할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3일 이내,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비원을 배치시에는 배치 24시간 전에 신고해야 한다.

시설경비 업무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곳에 근무하는 경비원(혼잡경비)

노사분규, 아파트 철거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

신변보호업무 경비원, 특수경비원

-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후 3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

* 다만, 경비원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비업자가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원의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15. 특수경비원 관련 장부/서류

시설주가 비치

-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경비구역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출납부, 무기장비운영카드

관할경찰관서 비치

- 감독순시부, 특수경비원 전/출입 관계철,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실시부, 무기탄약 대여대장, 기타

 

16. 위반행위의 보고 및 통보

경비업자의 출장소 및 경비대상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관서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출장소의 임직원이나 경비원이 법이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경비업을 허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보고해야 한다.

- 보고/통보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7.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와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 청원주는 경비의 효율화를 위해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행정처분 등

 

01. 경비업 허가의 취소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때

78항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위반 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없이 경비업을 변경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6

허가

취소

경비업자가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허가

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거나 규정을 위한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경우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관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

허가

취소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6

 

02. 경비업 영업의 정지(영업정지 : 1~6개월 이내의 기간, 영업의 일부/전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개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는 중한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간 같은 위반행위로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허가 취소로 한다.

 

03.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때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04.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1년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1:3, 2:6, 3:12) 3-6-12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1:1, 2:6, 3:9) 1-6-9

경찰청장은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회수, 정지한 때는 회수하여 보관

 

05. 경찰청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해야한다.

경비업 허가의 취소 / 영업 정지

경비지도사의 자격 취소 / 정지

 

6. 경비협회

 

01.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조합은 아니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 5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02. 경비협회의 설립 목적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

경비원의 자질 향상

경비원의 교육훈련

 

03. 경비협회의 업무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 교육, 훈련, 그 연구

경비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04. 경비협회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05. 경비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외의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해서는 아니된다.

 

7. 보칙

 

01. 지방경찰청장(혹은 관할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출장소,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감독/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02. 지방경찰청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행사가 우려될 경우에는 행사 주체자에게 필요시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경비를 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03.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정지에 관한 권한 및 청문의 권한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04.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경비대상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거나, 또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05.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신분증명서는 경비업자가 발급한다. 경비지도사의 자격증 교부는 경찰청장이다.

 

8. 벌 칙

 

01.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위반하여(파업, 태업 등)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02.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않은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원으로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상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03.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 군인의 경우 무장탈영

 

04.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기관리 규정 위반 (무기 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ㆍ기록하지 않거나 무기를 직접 지급ㆍ회수하지 않은 관리책임자)

쟁의 행위 (파업ㆍ태업ㆍ기타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한 특수 경비원 - 특수경비원도 노조도 구성할 수 있으나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05.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06. 기타

가중 처벌 :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해당 죄를 범할 시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한다.

양벌 규정 적용 : 법인과 개인에게 다

 

9. 과 태 료

 

01. 아래의 경비업자 및 시설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납부

경비업자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6개 항목)해야 할 규정과 경비원을 배치/폐지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특수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기계작동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무기관리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명부를 작성ㆍ비치 하지 아니한 자

 

02. 과태료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부과시 10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E-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기재)

 

03. 과태료 처분이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받은 지방경찰청장과 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해야하고,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한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0. 기 타

 

01. 비밀의 구분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02.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실시하며,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03.경비업체 보안업무관리규칙경찰청 훈령에 해당된다.

 

04. 비밀의 보관

비밀은 일반문서와 함께 혼합 보관할 수 없다.

1급 비밀은 타등급의 비밀과 분리하여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2,3,대외비는 혼합 보관할 수 있다.

국가기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로 분류한 각종문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05. 신고/승인/통제

경찰청장

- 경비지도사 시험/자격증 통제, 경비업의 취소/영업정지 청문, 경비협회 공제 승인

지방경찰청장

- 경비업의 허가, 경비업체로부터 신고 접수(6개항), 특수경비업체 무기 구입 통제, 경비원의 복장/차량 형식과 색상 통제,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정지에 대한 청문, 혼잡경비요청, 과태료 부과(경찰서장도)

 

 

 

 

 

 

 

 

 

 

 

 

. 청원경찰법

 

1. 총 론

 

01. 청원경찰의 정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국내주재 외국기관

- 기타 행정자차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

선박ㆍ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ㆍ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ㆍ통신ㆍ방송ㆍ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설ㆍ사업체 또는 장소

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차이점 : 경비원-방범개념, 청원경찰-대적방호개념

 

2. 직무 일반

 

01. 청원경찰은 청원주경찰서장(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를 행한다.(특별경찰집행기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복무에 관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

일반경찰이 일반적인 국가의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점에서 상호 구별된다.

 

02. 청원경찰의 임무

청원경찰의 임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청원경찰은 자신의 근무구역 내에서 일반경찰에 준하는 직무권한이 부여된다.

범죄의 예방과 진압

- 관할 구역 내에서 불심검문ㆍ연행ㆍ심문이 가능하다.

- 청원경찰에게 직접 사법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도착시점까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대행한다. 경찰이 도착하면 범인의 인도 및 조사내용을 경찰에게 이관한다.(수사 불가)

불심검문 : 범죄예방을 위하여 거동수상자를 정지시켜 질문ㆍ조사한다.

위급환자의 수송과 보호 : 이를 위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요령을 교육받아야 한다.

요인경호 및 시설경비

위험발생의 방지 및 예방업무

 

03. 근무요령 및 보고

청원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할 때에는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 그쳐야 한다.

수사 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해서는 안된다.

근무자별 근무요령

- 입초근무자 : 입구 및 정문에서 경비구역의 내부ㆍ외부 및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

- 소내근무자 :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하면서 근무 중 특이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청원주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 순찰근무자 :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 수행한다. 다만, 순찰은 정선 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 난선, 또는 복수순찰을 행하게 할 수 있다.

- 대기근무자 : 소내 근무를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

모든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함에 앞서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지휘체계와 배치

 

01. 지휘체계

청원경찰법 제103항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지휘 및 감독 등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청원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은 대부분 관할경찰서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근무지역내에 경비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감독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은 청원주가 지정한 감독자(조장, 반장, 대장)들에 의해 실시된다.

 

02. 배치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의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배치장소가 2 이상의 도인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 배치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경비구역 평면도 1, 배치계획서 1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지체없이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서는 그 시설주나 기관장에게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청원주는 종전의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종전의 관할경찰서장은 전입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 및 감축시에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경우는 폐지 및 감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4. 임용과 교육

 

01. 임용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사전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은 청원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임용승인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이력서1, 주민등록증사본1, 호적등본1,

민간인신원진술서4, 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1, 사진4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도 이와 같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 교육, 보수 및 징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다(국가공무원법 제 33)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 18세 이상 50세 미만, 군복무를 하였거나 면제된 자. 59세가 되면 당연 퇴직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신체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

신장은 남자는 160cm 이상, 여자는 150cm 이상

체중은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3kg 이상

양안의 시력은 각각 0.2 이상, 교정시력이 0.8 이상

청원경찰과 민간경비가 함께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의 배치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경비업자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임용이나 해임의 권한은 청원주에게 있다.

 

02. 교육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를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경비원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새로 채용할 때 근무배치 후 1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신임교육 : 2주간 (76시간)

- 신임교육 면제자 : 경찰관(전투경찰 포함)이나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지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때 (신임교육은 경찰교육기관에서 받는다.)

직무교육 : 매월 4시간 이상

-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관할경찰서장은 필요시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청원경찰경비

 

01. 청원경찰의 경비는 청원주가 부담한다.

봉급 및 제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

 

02.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과 납부방법은 행정자치부령에 의한다.

봉급 및 제수당은 청원주가 그 사업장 직원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피복은 청원주가 조제 또는 구입하여 정기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시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한다.

교육비는 청원주가 당해 청원경찰의 입교 3일전에 해당경찰 교육기관에 납부한다.

 

03. 청원주가 부담할 청원경찰의 봉급/제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피복비/교육비의 부담기준액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상금/퇴직금은 아니다)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순경(1호봉)의 것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 고시할 수도 있다.

청원경찰의 봉급/제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배치된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그 기준액이 적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봉급 산정 방법

- 봉급산정기준에 경력을 산입할 수 있는 대상자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 전투경찰로 복무한 경력

수위, 경비원, 감시원, 기타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해서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 의하되, 이에 관한 규칙이 없을시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

 

04. 보상금 지급 대상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사망시

직무상의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 사망한 때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복지공단)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

 

05. 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가기관,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지급한다.

 

6. 휴가

 

01. 연가

근속기간별 연가일수가 상이하다. 근속기간에는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연가일수가 7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

공무상 연가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일수만큼 봉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02. 병가 : 연 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공무상일 경우에는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03. 공가도 있다.

 

7. 신분, 면직, 퇴직, 신분보장

 

01. 청원경찰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청원경찰은 일반적으로 사인(私人)으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신분으로서 피용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청원경찰은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 특별한 경우 :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

청원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청원경찰은 2중적 신분체제 : 배상책임 - 민간인, 벌칙적용 - 공무원

 

02. 면직, 퇴직, 신분보장

의사에 반한 면직금지

-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 청원주가 위의 규정에 의거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는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01. 7월 청원경찰법이 개정될 때 지방경찰청장의 청원경찰 해임명령권과 그에 따른 관련규정을 삭제했다. 이때 청원주의 직권 면직권도 삭제했다.

당연 퇴직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

- 59에 달한 때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청원경찰은 신분증명서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

 

8. 복제ㆍ장구 및 무기휴대

 

01. 복제 / 장구

청원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는 정모ㆍ근무복 등의 복장과 장구를 휴대해야 하며, 총기가 아니면 분사기를 휴대해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 및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ㆍ기동복 등의 복장과 표지장을 부착해야 한다.

- 평상시 :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포승, 총기(혹은 분사기)

- 교육훈련, 기타 특수근무 중 :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표지장, 요대와 경찰봉은 착용/휴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기동모ㆍ기동복은 진한 청색으로 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복제는 경찰복제와 같도록 하며, 장구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각 사업장 별로 통일되게 해야한다. 장구의 제식과 재질은 경찰장구와 같게 한다.

청원경찰의 배치상 특수성 등으로 인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동ㆍ하복의 착용시기는 각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그 착용 시기를 통일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슴 표지장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급장은 근무 연수별로 세분하게 되어있다.

 

02. 무기 휴대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 : 특수경비원과 같으나 아래 사항만 다르다.

무기사용에 지침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따른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 상황을 매월 1 점검

지급된 무기를 회수할 대상자

특수경비원 중 지급된 무기를

회수해야 할 대상

청원경찰 중 지급된 무기를

회수해야 할 대상

-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사의를 표명한 사람

- 정신질환자

- 그 외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기타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기에 부적합한 자

-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사의를 표명한 사람

-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 주벽이 심한 자

- 변태성벽이 있는 자

-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자

 

03. 관할경찰관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의거 경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소요경비는 청원주의 부담으로 한다.

 

9. 감독과 위임

 

01. 감독

청원주는 항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관할경찰서장매월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무기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그중 유능한 자를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 - 감독자는 조장, 반장, 대장으로 한다.

청원경찰에게 표창(공적상, 우등상)을 수여할 수도 있다.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청원주가 수여

- 공적상 :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 우등상 :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02. 위임(대통령령)

지방경찰청장관할경찰서장에게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

- 청원경찰의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 청원주에 대한 지도ㆍ감독 명령에 관한 권한

-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해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손해배상과 벌칙규정

 

01. 손해배상

청원경찰은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국가에서 진다.

대부분 시설주인 청원주가 배상책임의 당사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청원경찰 개인에게는 금전적인 책임보다 신분상의 책임을 묻는다.

 

02. 벌칙

국가공무원 법 66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한 청원경찰

1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경비원도 집단행위를 하게 되면 벌을 받는다.

직권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청원경찰은 6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경찰관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죄는 1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청원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법 및 이영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때

징계의 종류 : 파면, 감봉, 견책

- 감봉 : 1~6월 이하, 봉급의 1/3을 감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징계규정이 변경되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권자는 청원주, 징계 요구권자는 경찰서장이다.

 

11. 과태료

 

0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지방경찰청장승인을 얻지 않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지 않는 자

 

02.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과태료 부과시 10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관할 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2. 부책 비치 비교

구 분

특수 경비원

청원 경찰

시설주/

청원주

1. 근무일지

2. 근무상황카드

3. 경비구역배치도

4. 순찰표철

5. 무기탄약출납부

6. 무기장비운영카드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일지

3. 근무상황카드

4. 경비구역배치도

5, 순찰표철

6. 무기탄약출납부

7. 무기장비운영카드

8. 봉급지급조서철

9. 신분증명서발급대장

10. 징계관계철

11. 교육훈련실시부

12.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13. 급여품 및 대여품대장

14. 기타 청원경찰운영상 필요한 부책

관할경찰

서장

1. 감독순시부

2. 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

3.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4. 무기탄약대여대장

5. 그 밖에 특수경비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1. 청원경찰명부

2. 감독순시부

3. 전출입관계철

4. 교육훈련실시부

5. 무기탄약대여대장

6. 징계요구서철

7. 기타 청원경찰 운영상 필요한 부책

지방경찰

청장

 

1. 배치결정 관계철

2.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3. 전출입 관계철

 

 

 

 

 

 

 

 

 

 

 

 

 

 

 

 

 

 

 

 

 

 

 

 

 

 

 

 

 

 

 

 

 

. 경찰관직무집행법

 

1. 서 론

 

01. 법의 성격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일반법

- 경찰작용법이 불비한 시점에서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

유사 용어 비교

- 강제 집행 : 경찰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실력행사로 의무를 행하게 함

- 즉시 강제 :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력행사로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

- 경찰 벌 : 경찰법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제재로서의 처벌

 

02. 목적

국민의자유와 권리 보호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근거법이며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경축! 아무것도 안하여 에스천사게임즈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오픈 하였습니다.
어린이용이며, 설치가 필요없는 브라우저 게임입니다.
https://s1004games.com

03. 경찰관의 직무범위(경찰관직무집행법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04. 경찰의 임무(경찰법 3)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2. 불심검문 & 보호조치

 

01. 불심검문

법적 성격은 경찰상의 즉시강제로 대인적 강제에 속한다. 또한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법률행위와는 구별된다.

불심검문의 주체 : 경찰관 (전투경찰도 포함된다)

불심검문의 객체

- 범죄자 : 어떤 죄를 범한 자

- 범죄 우려자 : 어떤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참고인 :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객체 판단의 기준 : 수상한 거동 및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여러 정황을 종합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경찰관이 파악한다.

불심검문의 종류

- 정지 : 질문 및 조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동작을 멈추게 하는 것

- 질문 : 의심을 풀기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구두로 질의 하는 것

- 임의동행 :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질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경찰관 공무원증, 흉장은 안됨)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동행장소를 밝히는 것은 의무규정이다.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긴급구속의 사유가 없는 한 동행을 강요할 수 없다.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동행한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유치장은 아니다)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묵비권)

- 흉기조사 : 질문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경찰관에 대한 위해 및 피질문자의 자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신체 또는 소지품 등에 대하여 수색을 할 수 있다.

신체, 소지품의 수색은 오직 흉기소지의 여부를 조사하는데 그쳐야 한다.

불심검문 후의 조치

- 보호조치 : 경찰관집무집행법 제 4조에 해당되는 자

- 범죄예방 : 피질문자가 범죄를 행하려고 하면 경고ㆍ제지한다.

- 범인의 수사 및 체포 :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현행범이라고 인정되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범인을 체포하여 수사할 수 있다.

- 동행검문보고 : 경찰관이 피검문자를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검문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동행검문결과보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검문의 결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는 예외

 

02. 보호조치(경찰관직무집행법 제 4)

보호조치란 경찰관이 응급구호를 요하는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

법적 성격은 경찰강제 중 즉시 강제의 일종으로 대인적 강제에 속한다. 다만, 임시영치는 대물적 강제수단에 속한다.

- 긴급구호요청은 즉시강제 그 자체가 아니라 즉시 강제에 수반한 후속적 조치이다.

보호조치의 방법

- 긴급구호의 요청 :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했을 때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경찰관서에서의 보호 : 피구호자를 보호자나 관계기관에 인계할 때 까지 경찰관서에서 임시 보호하는 것으로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대상의 판단 : 정신착란자ㆍ미아ㆍ주취자ㆍ자살기도자ㆍ부상자라고 해서 모두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강제보호대상자 :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자살 기도자

- 임의보호대상자 :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면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 :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임시영치 :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 할 수 있다.

- 임시영치는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대물적 즉시강제수단이다.

- 임시영치한 경우에는 임치영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치한 물건은 반환해야 하나, 폭발물과 같이 반환할 수 없는 물건인 경우에는 몰수한다.

- 경찰관이 임시영치를 했을 때나 소지자에게 반환했을 때는 24시간 내에 임시영치보고서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임시영치는 10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ㆍ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고지 의무),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구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

- 피구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 범죄예방조치

 

01.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경찰상의 즉시강제조치를 말한다.

법적성격은 경찰강제 중 즉시강제이다.

- 대인적 강제수단 : 경고 조치, 억류/피난 조치, 통행의 제한ㆍ금지 조치

- 대물적 강제수단 : 위해방지조치, 광견ㆍ분마류에 대한 조치

* 대가택적 조치도 있을 수 있다.

요건

- 위험사태의 존재 : 위해성, 중대성

- 위험사태의 절박성

- 통행제한ㆍ금지시는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02. 범죄예방을 위한 예방ㆍ제지 조치

경찰관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필요한 경고ㆍ제지를 하는 것으로서, 경찰강제 중 즉시강제로서 대인적 강제수단이다.

- 관계자 : 범죄를 범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보호자ㆍ관리자ㆍ피해자도 포함

요건

- 긴급성 : 범죄행위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함이 인정될 때

범죄행위 :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즉 형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포함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함 : 그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을 갖추기 직전에 와 있음을 말함

- 위해성 : 범죄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

방법

- 경고 : 범죄의 예방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지하겠다는 뜻이 내포

경고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사태에 따라 적당하게 하면 된다.

- 제지 :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강제력을 사용하여 이를 중지시키는 것

사태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 손으로 몸을 밀치는 것이나 불법데모를 하는 군중에 대해 방수 또는 경찰봉을 사용하여 해산시키는 행위 등

사후조치 : 경찰관은 범죄행위를 제지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죄의예방과제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고, 소속경찰관서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사실의 확인

 

01.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법적 성격 : 경찰강제 중 즉시강제로서 대가택적 강제수단이다.

- 경찰관의 이러한 출입은 경찰행정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범죄수사를 위한 수색이 아니므로 영장은 필요 없다.

요건 : 필요성, 합리성, 비례성, 절박성

종류

- 위해방지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한 출입(긴급출입)

출입하는 경우

천재ㆍ사변ㆍ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등 위험한 사태와 범죄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 등에 위해가 절박할 때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진압에 있어서 위험의 발생이 목전에 임박하여 이에 대한 위해방지와 피해구조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

출입의 목적 : 위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조. 그러므로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이용될 수 없다.

출입하는 시간 : 주야를 통하여 제한 받지 않으며, 이때 상대방은 수인의 의무를 진다.

출입할 수 있는 장소 : 타인의 토지ㆍ건물ㆍ선차 내이며, 관리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폭행ㆍ협박으로 경찰관의 출입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 범죄예방 및 위해예방을 위한 출입(예방출입)

흥행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ㆍ유원지ㆍ백화점 기타 다수인 집합하는 장소의 영업 또는 공개시간 있어서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ㆍ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경찰관이 범죄예방과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출입을 요구할 때 관리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폭행ㆍ협박으로 경찰관의 출입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경찰관은 예방출입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위험방지출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례적인 순찰이나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기재로 갈음 할 수 있다.

- 대간첩작전지역 안에서의 검색

경찰관이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경우 작전지역 안의 흥행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 공개된 장소 안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색은 법관의 영장 없이 주간이나 야간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것으로, 사생활보호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이는 대간첩작전수행의 목적에만 국한된다.

경찰관은 작전지역 안을 검색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작전지역검색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례적인 순찰이나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의 기재로 갈음 할 수 있다.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을 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02. 사실의 확인 등

경찰관서장 사실조회, 소속 경찰관사실확인, 경찰관서에서의 출석요구를 말한다.

사실의 확인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며 경찰상의 즉시강제 수단도 아니다.

- 강제집행이나 경찰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사실조회 :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사실확인 : 긴급을 요할 때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사후조치 :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실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정례적인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사실확인을 위한 출석요구

-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은 관계자에게 출석요구서를 통하여 경찰관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경찰장비의 사용

 

01. 경찰장비 :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 장비 사용에 대한 법원 : 대통령 령

 

02. 경찰장구의 사용

경찰관이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해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상당성)가 있을 때에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비례성)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찰장구의 사용은 무기 사용 다음으로 인명ㆍ신체에 실력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경찰강제 중 즉시 강제에 속하며 대인적 강제 수단의 일종이다.

경찰장구 :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경찰장구 사용의 요건

- 현행범인 경우에 :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

아래와 같은 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때

- 체포 및 도주의 방지 상 필요한 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및 도주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이러한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판단은 경찰관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평균인이 주의를 기울여 보았을 경우 그것만으로도 그러한 범죄를 범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해당한다.

-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한 때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시

 

03. 무기의 사용

경찰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가 적법하고 사용방법이 타당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무기 사용의 법적 성격은 경찰 강제중 대인적 강제에 속한다. 무기사용은 실력행사의 가장 강력한 대인적 강제수단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인정되는 엄격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그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한 것이 되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기사용의 요건(무기 : 권총, 소총, 도검 )

-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 직무수행시 위협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포탄 발사 등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를 위한 때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한 때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억제하기 위한 때

- 위해를 수반하는 경우 : 현실적으로 인명에 대하여 살상을 가하는 것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범인 체포시, 그 항거나 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구속/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항거ㆍ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 소요행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및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대간첩작전수행 중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응할 때

- 대간첩,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04. 분사기/최루탄의 사용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시위ㆍ집회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

 

6. 기 타

 

01.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는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02.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청원경찰은 6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03. 경찰관은 다음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동행요구를 한때 - 24시간 이내

긴급구호요청 및 보호조치를 한때 - 지체없이

임시영치를 한때 - 24시간 이내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 지체없이

예방출입 및, 대간첩작전지역 안에서의 검색을 한때 -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한때 - ?

 

 

 

. 경찰법

 

1. 경찰의 조직

 

01.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경찰청 둔다.

 

02.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하기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2. 경찰의 임무(경찰법 제 3)

0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0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03. 치안정보의 수집

04. 교통의 단속

0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3. 경찰 위원회

 

01.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0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

6(위원장 및 5)은 비상임, 1인은 상임(정무직)

위원행정자치부 장관제청으로 국무총리거쳐 대통령임명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변호사)이 있어야 한다.

 

03. 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이 경과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04.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의 임기는 3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05.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경찰의 인사ㆍ예산ㆍ장비ㆍ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등

경찰임무 외 다른 국가기관으로 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행자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06. 위원회의 사무경찰청에서 수행한다.

 

0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경 찰 청

 

01. 경찰청장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02. 경찰청에 치안정감으로 차장을 둔다.

 

5. 지방경찰

 

01.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한다.

 

02. 지방경찰차장은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의 대리 근무를 한다.

 

0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04.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한다.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6. 경찰 공무원

 

01. 경찰공무원의 계급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02. 임용권자

총경 이상경찰청장(해경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다만, 총경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부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경정 이하 경찰청장(해경청장)이 임용한다.

- 다만, 경정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03. 경찰공무원의 결격 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04. 특별 유공자의 승진(1계급 승진)

국가공무원법 제 40조의 4 1항 제1, 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

직무수행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경위 이하가 모든 경찰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순직한 경우에는 2계급 특진시킬 수 있다.

 

05. 정년

연령 정년 : 경정 이상 60, 경감 이하 57

계급정년 : 치안감-4, 경무관-6, 총경-11, 경정-14

 

06. 징계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해임 정직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되,

- 경무관 이상의 정직경정이상의 파면/해임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자부장관(해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행하고,

-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7. 경찰법의 골자와 발전방향

 

01. 경찰법은 조직법, 작용법, 신분법3가지로 구분

 

02. 1991년 경찰법(조직법) 제정 당시 단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3가지 주요 내용

과도한 국가행정력(책임성)에서 오는 정치적 이용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중립성의 보장, 그 제도적 장치로서 경찰기구 독립

능률성의 강조에서 오는 권위주의나 위압적 행태를 제거하기 위한 민주성의 확보, 그 제도적 장치로서 민주적 경찰위원회의 구성

일원적인 중앙집권적 체계에 의한 획일성이나 경직성의 완화를 위한 분권적 자치성의 확보와 그 제도적 장치

 

03. 경찰법의 주요 골자

중앙경찰기관으로 내무부장관 소속에 경찰청을 설치하고, 지방경찰기관으로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두며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를 둠

- 경찰청에 경찰청장 및 차장을 두고 각각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으로 보함

-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

경찰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며, 권한의 남용을 방지

경찰의 주요정책과 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내무부에 7(임기 3, 그중 2명은 법관의 자격자)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둠

-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자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상 의무규정을 중요하며 정치운동을 할 수 없고 비밀을 엄수

경찰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함

 

04. 현 경찰법의 발전된 요소

경찰청의 설치

- 종전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던 치안본부경찰청으로

- 시ㆍ도지사 보조기관이던 경찰국지방경찰청으로

실질적인 기구의 독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외견상 발전한 것이다.

경찰임무 명시 :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작용에 국한하고 있음을 입법적으로 명시

경찰위원회 설치 :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되, 독임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절충형을 채택

- 경찰의 주요업무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경찰위원회 설치는 현 경찰법의 핵심적인 발전요소이다.

 

05. 현 경찰법의 미흡한 분야

중립화 아닌 외청으로의 승격

- 여전히 정치적 지휘체제하의 경찰청으로서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경찰청장의 인사는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수사권 독립직무관여 금지 조항등 핵심적인 중립 요소들이 외부의 압력으로 모두 삭제

- 총경이상의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아닌 행자부장관이 행사함으로서 별 차이 없음

기대에 못 미친 경찰위원회

- 경찰위원회가 행자부장관 소속에 있고, 경찰인사에 대하여 전혀 권한이 없으며, 경찰위원도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오히려 경찰권을 행정수반에게 집중시키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히려 집권성이 강화된 지방경찰청 : 중앙으로부터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분권성 보다 오히려 집권성을 강화하고 있다.

숙제로 남은 경찰작용법

- 이번 경찰법 제정으로 조직법과 신분법은 정비가 된 셈이나, 아직도 경찰작용법이라는 숙제는 남아있다.

- 그러나 경찰작용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정비하면 경찰작용법이 단일법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8. 경찰에 대한 개요

 

01. 경찰의 개념

형식적 의미의 경찰 : 보통경찰행정기관에 의해 관장되는 행정작용

실질적 의미의 경찰

- 개념 :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통치권에 기초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말한다. ,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

- 경찰개념의 요소

경찰의 목적 :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장애를 제거 - 소극목적을 위한 작용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복리작용, 국가 조직 또는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목적적 행정작용 및 법질서 유지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과 구별된다.

경찰의 수단 : 권력으로서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하는 작용

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강제 등이 있으며, 부수적으로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의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비권력적 행정작용인 행정지도를 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급부작용, 형사작용 형성적 행위와 구별된다.

경찰권의 기초 :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둔 작용이다.

, 특별관계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원경찰 및 법정경찰과는 구분된다.

경찰의 내용 :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주된 수단으로 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02. 경찰의 종류(구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경찰의 직접적인 목적에 따른 분류

- 행정 경찰 :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서 시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일반통치권에 의한 권력 작용을 말한다.

- 사법 경찰 :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한 통치권의 작용으로서 우리나라의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 경찰작용과 다른 행정작용과의 연관성을 표준으로 한 구분

- 광의의 행정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

- 보안 경찰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행정작용에 수반되지 않고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 교통, 풍속, 소방, 해양경찰 등

- 협의의 행정경찰 : 다른 행정작용에 수반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회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작용 - 위생, 경제, 건축경찰 등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경찰권의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구분

- 예방 경찰 :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예방하는 권력작용

- 진압 경찰 : 이미 발생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권력작용으로 사법경찰과 일치한다.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 보호되는 법익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분

- 고등 경찰 : 국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경찰

- 보통 경찰 :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국가 경찰 :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경찰

- 자치 경찰 :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찰

우리나라에는 자치 경찰은 없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기관위임사무로 되어있다.

비상경찰과 평시경찰

- 비상 경찰 :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있어서 일반의 경찰력으로는 공안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의 질서행정이다.

- 평시 경찰 : 평상시의 일반통치권에 기한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경찰작용이다.

기타 기능별 분류

- 집회ㆍ결사경찰, 교통경찰, 소방경찰, 풍속경찰, 재해경찰, 위험물경찰 등으로 분류

 

03. 경찰(질서행정)의 조직

개 요

- 한국은 소방권을 제외하고는 국가경찰로 일원화 되어있는 중앙집권적인 국가행정조직이며, 자치체 경찰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방권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인정되어 있음

- 경찰청장이 경찰행정을 관장하고,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심의/의결 기관은 행자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위원회를 설치

- 지방경찰의 영역에서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

-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개편

보통경찰기관

- 협의의 질서행정, 이른바 보안경찰사무를 주된 관장사무로 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 기능에 따라 경찰관청경찰집행기관으로 나뉜다.

- 경찰관청 :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ㆍ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

상급경찰관청 : 경찰청장 - 중앙보통 경찰관청

중급경찰관청 : 지방경찰청장 - 지방상급 경찰관청

하급경찰관청 : 경찰서장 - 지방하급 경찰관청

- 경찰집행기관 : 소속 경찰관청의 명을 받아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를 실력으로 집행하는 경찰기관

보통경찰집행기관 : 경찰공무원 개개인으로서, 특정직 국가공무원

특별경찰집행기관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해양경찰사무에 관한 하급특별집행기관이다.

전투경찰대 : 서울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통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특별집행기관이다.

헌병 : 국방부에 소속이나, 행정경찰에 관하여는 서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비상경찰조직(특별경찰기관)

-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 각부장관은 그의 소관 사무에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작용을 담당하는 경찰 기관을 둔다

보건복지부 : 위생경찰, 산림청장 : 산림경찰, 관세경찰 :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등

- 비상경찰기관

계엄사령관 : 계엄사령관은 당해 지역 내의 경찰작용을 수행

계엄지역이 전국적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일부지역일 경우에는 국방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위수사령관 : 지방장관의 요청에 따라 병력으로써 경비와 순찰을 주로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기를 사용할 수 없다.

 

04. 경찰권(질서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권의 근거

- 경찰권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서만 발동 될 수 있다.

예외로 명령ㆍ조약ㆍ자치법규에 근거하여서도 발동될 수 있다.

- 경찰 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다

경찰법(경찰권 발동)의 한계

- 법규상의 한계 : 법 한계 내에서만 발동 될 수 있다.

- 조리상의 한계

경찰 소극목적의 원칙 : 질서권은 질서유지를 위한 위해방지라는 소극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적극목적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

경찰 공공의 원칙

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 개인사생활은 관여할 수 없으나 사회질서에 직접 영향을 줄때만 간섭할 수 있다.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 사주소 안의 행동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관여를 받지 않으나, 직접 공중과 접촉되거나 영향을 줄때에는 간섭할 수 있다.

사경제 자유의 원칙 : 원칙적으로 사경제생활에 관여하지 못한다.

민사 법률관계 불간섭의 원칙 : 민사 관계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중과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관여할 수 있다.

경찰 비례의 원칙 :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정도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

적합성 : 조치수단이 목적달성 의도에 적합

필요성 : 최소 피해 원칙

상대성 : 조치로 생기는 불이익이 이익보다 클 경우 행하지 않음

경찰책임요건 : 사고에 대한 직접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함

경찰 책임의 원칙 : 경찰권은 직접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와 책임자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

행위 책임 : 자기 행위와 자기가 보호/감독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는 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책임이다.

상태 책임 : 물건이나 동물의 소유자 등은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진다.

혼합 책임 :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겹치는 경우, 행위적 장애자에게 먼저 질서 행정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경찰 평등의 원칙 :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05. 경찰작용(경찰권의 내용)

경찰권의 수단 : 명령강제 : 명령의 형식은 법령에 의한 행정행위이다.

경찰 하명

- 종 류

작위하명(행위하명) :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보통

부작위하명(불행위하명) : 일정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절대적금지, 상대적금지,

일반금지, 개별금지, 무조건금지, 특별금지가 있다.

지급하명(급부하명) :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의무를 명하는 것이다.

수인하명 : 경찰강제에 대해 저항하지 않을 의무

- 형 식

법규하명 : 법령에 의해 직접 일정한 경찰의무를 발생시키는 하명

경찰처분 : 법령에 의거한 행정행위로 경찰의무를 과한 것이다. 경찰처분은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법규하명과 달라서 새로운 의무를 과할 수 없고, 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질서하명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명령적 행위이다.

경찰 허가

- 질서행정상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특정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찰처분

- 형식 : 언제나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행해지며, 법규에 의해 직접 허가가 행해지는 경우는 없다.(문서, 구두, 면허에 의해 허가될 수 있다)

- 허가의 취소나 거부는 기속재량행위이다.

- 요 허가 행위를 받지 않고 법령상 특별규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허가는 상대적 금지에 대해 행해진다.

경찰 강제

- 실력적 사실작용, 자유제한 행위, 사실작용이다.

- 경찰상의 강제집행에 대한 일반법은 행정대집행법이다.

경찰상 즉시강제 :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실력행사로서, 의무의 불이행을 기다릴 것 없이 즉시 행해지는 점에서 경찰상 강제집행과 다르다.

경찰책임이 없는 제 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발동될 수 없으며, 경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총론

 

01. 재해ㆍ재난의 관리

우리나라는 재난을 분산관리 형태로 관리 해왔다

- 자연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 인위재난 : 재난관리법(1965. 6월 삼풍백화점 붕괴로 제정)

- 전시재난 : 민방위법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그해 9월 태풍 매미의 피해를 계기로 2004. 3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 개정

 

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

제정이유 : 재해 및 재난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 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 기능 보강

주요내용

- 재난의 개념에 자연재해와 에너지ㆍ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을 피해에 포함

- 국무총리 소속하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신설

- 행자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무부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 대통령은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수 있음

- 긴급구조기관’ :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해양에서의 재난은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유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해야함

기본이념 : 재난발생시 피해 최소,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03. 용어의 정의

재난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들

해외 재난 :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재난 관리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안전 관리 :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재난관리 책임기관 :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긴급 구조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ㆍ응급처치ㆍ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 기관 :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해양에서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긴급구조 지원기관 :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2.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

 

01. 중앙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 지역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하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 ‘중앙위원회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자치부 장관)를 둔다.

- 중앙위원회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소방방재청장이 된다.

-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중앙위원회의 임무(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재난사태선포 건의사항과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사항의 심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중앙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행정자치부 장관 : 풍수해대책위원회, 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위원회

건설교통부 장관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산업자원부 장관 : 전기ㆍ유류ㆍ가스 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 장관 :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과학기술부 장관 :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지역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소속하에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시ㆍ도 위원회)를 둔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하에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시ㆍ군ㆍ구 위원회)를 둔다.

 

0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대책본부)

- 행자부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며, 본부장행자부 장관이 한다.

- 차장소방방재청장이 한다.

- 대규모 재난으로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수습본부)주무부처의 장 소속하에 둔다.

-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수습본부를 두고,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구성/파견할 수도 있다.

중앙 본부장의 권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소속직원의 파견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당해 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도 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소속하에 시ㆍ도 재난안전 대책본부(시ㆍ도 대책본부)를 둔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하에 시ㆍ군ㆍ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시ㆍ군ㆍ구 대책본부)를 둔다.

관련된 주요 직위자 : 행자부 장관, 소방방재청장, 시장ㆍ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3. 안전관리 계획

 

01. 국무총리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5 마다 수립해야 한다.

 

0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국무총리)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

 

03. 집행계획 수립절차(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달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자부 장관과 협의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고 행자부장관에게 통보

 

4. 재난의 예방

 

01. 정비ㆍ평가 : 소방방채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02. 긴급안전점검 : 소방방재청장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방재청장의 경우에는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03. 긴급안전조치

소방방재청장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정밀 안전 진단 실시

- 보수, 보강 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행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04. 재난 예방교육/홍보 : 소방방재청장이 정기/수시로 실시

 

5. 응급대책

 

01.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역이 3 시ㆍ도 이상인 경우 : 중앙본부장이 국무총리에게 선포 건의

대상지역이 2 시ㆍ도 이하인 경우 : 중앙본부장이 선포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ㆍ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원 등 이 법에 의한 응급조치

-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당해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

 

02. 응급조치 :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 시ㆍ군ㆍ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03. 동원명령 :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민방위대의 동원, 관계직원의 출동, 국방장관에게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04. 대피명령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은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응급부담명령서를 교부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당해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 이상 게시해야 한다.

 

6. 긴급 구조

 

01. 소방방재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을 둔다

단장은 소방방재청장이다.

소방방재청장

- 중앙위원회 / 조정위원회의 간사

- 중앙대책본부의 차장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통제단위원장을 포함한 15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02. 지역별로 시ㆍ도 소방본부시ㆍ군ㆍ구 소방서지역긴급구조통제단’(지역통제단)을 둔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지역통제단장이 된다.

지역통제단장은 필요할 경우에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회전익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03.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의 지휘 시ㆍ군ㆍ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행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07.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01. 중앙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 - 대통령은 당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0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을 지원 할 수 있다

이재민의 구호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농림어업자금의 상환기한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 양곡의 무상지급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사항

 

0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사망자는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04.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30%(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05.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

규 모

재산 손실

이재민 발생

전 국

3조원 이상

5만명 이상

시ㆍ도

15천억 이상

3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3000억 이상

8천명 이상

 

8. 벌 칙

 

0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안전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에의 출입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02.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피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

소유물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기타

 

01. 안전점검의 날 : 매월 4, 방재의 날 : 매년 525, 세계방재의 날 : 102째주 수요일

 

02.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한다.

 

 

 

 

 

 

 

 

 

 

 

 

 

 

 

 

 

 

 

 

. 기타 관련 지식

 

1. 경찰제도와 민간경비산업

 

01. 경찰의 역사적 개념

경찰법의 발달 순서

- 고대 함무라비 법전 1530, 독일의 제국경찰법 1794, 근대독일의 프로이센 일반국법 1829, 영국의 수도경찰법

시대별 국가관 / 경찰의 기능

- 고대국가 : 부족국가 - 경찰이 모든 활동을 담당

- 중세국가 : 봉건국가 - 교회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행정

- 근대국가 : 입법국가(야경국가) - 내무행정 중 보안행정을 위한 강제작용

- 현대국가 : 행정국가 - 질서유지와 법의 집행

영국 근대 경찰의 창시자로서 수도경찰법을 제정한 사람 : 로버트 필

 

02. 경찰제도상의 양대체계의 발전

발전 배경/요인 : 국민의 전통적 성격, 일반행정제도, 치안상태, 교통ㆍ통신의 발달

- 대륙법계 : 중앙집권적

- 영미계 : 지방분권적

대륙법계 경찰제도

- 이념 : 능률성

- 장점 : 강력한 집행력, 비상시의 경찰활동 유리, 통일적 운영과 기동성

영미법계 경찰제도

- 이념 : 민주성

- 장점 : 지방분권적으로 지역주민 의사 반영 용이

 

03. 경찰제도의 새로운 경향

2차 세계대전 후 양대 경찰제도는 상호 장점의 채택으로 접근화 하는 새로운 경향이 발생

영미법계 자치경찰제를 택하고 있는 현대국가들이 자치성 위에 능률성을 더하기 위해 취하는 제도

- 특수지역은 국가경찰체제로 편성(부분적 국가경찰제 도입)

- 범죄수사와 같은 특수 업무는 별도로 국가조직으로 운영(특정업무에 국가조직 활용)

- 예산지원과 함께 자치경찰의 통제를 강화(예산/인사에 대한 통제)

- 업무보고양식 및 교통표지 등의 표준화

대륙법계 국가경찰제를 택하고 있는 현대국가들이 능률성 위에 자치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제도

- 경찰위원회 제도의 도입

- 민간경비산업의 육성

- 부분적 또는 지역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

- 경찰관서장의 민간인 임명(독일의 몇 개주에서 시행)

197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형사정책의 방향엄벌주의 이다.

 

04. 각국의 경찰제도

영국은 자치경찰의 국가이나, 영국의 수도는 2000년 까지 국가경찰로 편성되어 있었다.

- 바다 건너 북아일랜드도 국가경찰제제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경찰위원회가 없다.

스웨덴, 덴마크 : 원래 영미법계 자치경찰제를 취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능률성 향상을 위해 대륙법계로 전환

현행일본의 경찰제도 : 양대 제도를 혼합한 일본식 절충체제

- 대단위 자치경찰조직, 공안위원회제도의 유지, 지방경찰의 일원화

-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대륙법계 체제 유지, 대전후에는 미국제도 도입하여 절충식 체계 형성

미국의 경찰제도

- 특색 : 다원적 분산체제, 인권적 법 집행체제, 직업인적 시민체제

미란다 판결 : 1966년 아리조나 주에서 있었던 사건의 결과로 범죄 용의자에게 묵비권을 인정하게 된 판결(인권적 법집행체제)

- 미국의 지방정부와 경찰의 종류

주정부 : 주경찰, 도시정부 : 도시경찰, 타운ㆍ타운십 : 콘스타불(경찰장),

(카운티) : 쉐리프(보안관)

 

05. 현대사회와 민간경비산업

경찰체제상의 변화 : 경비, 방범 등의 사전 예방적 업무에 민간조직을 활용 추세

형사정책상의 변화

- 범죄검거ㆍ교정중심 정책 범죄예방중심정책으로 전환

- 치안위주 범죄대응책 범시민적 자위력 강화정책으로 전환

국민의식상의 변화 : 국가경찰 의존의식 자기의 안전은 자기 힘으로라는 자위의식으로 변화

과학기술상의 변화 : 무인경비 시스템 등 각종 최첨단 경비기기의 개발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촉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국은 질서유지 기능에 민간조직을 활용하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우리나라 경찰행정의 발달

 

01. 고대사회의 경찰행정

고조선

- 팔조법금등의 사법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기관으로서 경찰기관이 존재했을 것이다.

- 병사가 경찰조직을 아울러 담당했을 것이다.

- 주로 민생치안과 풍속단속 위주로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다.

삼국시대

- 고구려 : 중앙집권적 경찰체제

- 백제 : 지방분권적 경찰체제, 위사좌평, 병관좌평

- 신라(통일신라) : 국가경찰체제자치적 요소의 가미

 

02. 중세사회의 경찰행정

고려

- 중추원(후에 추밀원)은 왕궁경비의 경찰기능(독립된 경찰기관은 아니다)

- 경찰은 병부에서 관장하는 군사행정체제

- 행정경찰은 병부에서, 사법경찰은 형부에서 관장

- 어사대, 삼별초, 순마소 등의 독립된 특별경찰기관이 존재(몽고 침입 이후에 창설)

- 감옥사무 : 대리사

조선(갑오경장 이전까지)

- 중앙행정기관이면서 경찰기능을 행사 : 병조, 형조, 의금부, 사헌부, 한성부 등

* 이후에 포도청 창설 :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ㆍ영속적ㆍ전문적인 독립경찰기관이다.

- 소방경찰 : 수성금화사

- 수도 서울 요소에 배치되어 경비경찰대장의 임무를 수행한 경찰기관 : 위장과 부장

- 지방자치조직으로서 경찰기능을 행사하게 하던 제도 : 오가작통법

- 갑신정변 당시의 행정개혁안 : 군대경찰로서 순검제도

03. 근대사회의 경찰행정

조선(갑오경장 이후부터)

- 갑오개혁 : 경무청, 문관경찰제도 도입 ------

포도청은 갑오개혁 이전에 병부에 소속 갑오개혁 이후에 경무청으로 개편되면서 내무아문에 소속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이후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이다.

- 대한 제국 : 경부

우리나라 경찰사상 경찰기구가 독립된 시기가 두 번 있었다.

구한 말의 경부 1946. 2~ 1948. 8월 정부수립 때까지 경무부

일제치하

- 헌병경찰시대 :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무단통치를 위한 헌병경찰통합제도

* 일제의 고등계는 독일의 게쉬타포를 모방한 것(동독의 슈타지, 소련의 KGB도 마찬가지)

- 문화통치시대 : 경무국 설치

 

04. 현대사회의 경찰행정

미군정 시대 → → → →

- 경무국 경무부 갑오경장 대한제국 일제시대 미군정시대

우리나라 경찰사상 경찰기구가 독립된 시기가 두 번 있었다.

구한 말의 경부1946. 2~ 1948. 8월 정부수립 때까지 의 경무부

- 미군정 시대 경찰의 특징

점령군의 과도기적ㆍ준비적 경찰이었다

종전의 대륙법체계의 경찰제도에 자치적 요소가 가미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일제하에 제정되었던 여러 가지 악습을 폐지함으로써 경찰구조의 민주화를 시도하였다.

- 여자경찰제도가 처음으로 생겼다.(1946.7.1 경무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 신설)

국립경찰시대

- 5공화국 : 치안본부

- 6공화국 : 경찰청

-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없다.

- 청원경찰/용역경비 제도는 1970에 처음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3. 외국의 민간경비 산업

 

01. 미국의 민간경비 산업

경찰과 경비회사의 탄생

- 영국의 식민지 사회로서 영국의 경찰제도인 보안관, 치안관 제도가 그대로 도입

- 미국 정규정찰은 치안 대행제가 발전하여 19C 중엽 무렵에는 도시의 상설경찰로 변모되는 과정에서 탄생

- 경비회사는 상설경찰의 미흡으로 인해 역마차회사, 철도회사 등이 생겼는데, 그 중 유명한 것이 핀카톤 경비조직이다.

핀카톤 경비회사 : 1850 처음으로 민간경비회사를 차려 미국 철도수송의 안전경비업무를 담당하면서 날로 발전하여 현재는 세계적 경비회사가 되었다.

- 공적 경찰인 자치제경찰과 민간경찰인 경비회사는 거의 같은 시기에 탄생하여 나름대로 독자성을 띠고 발전해 왔다.

미국 경비산업의 발전요인

- 사경비조직의 효율성

서부지역에서는 경찰보다 경비회사가 먼저 생겼고, 경비회사의 가드맨의 경우는 자유로이 활동하는 이점이 있었다.

- 대규모 산업의 스트라이크

가드맨들이 회사측의 파업분쇄작전에 고용되어 회사측에 크게 기여

- 산업화와 군사산업

군수산업의 확대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군수공장 공장경비원에게 보조군사경찰의 자격을 부여하고, 지방경찰에 대해서는 이들 보조군사경찰에 대한 훈련을 책임 짐

- 기술혁신과 전문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사무량의 증가로 경비라는 직무가 분리되어 독립된 직종으로 인식

경비 산업에 대한 법적규제

-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

민간 경비업은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이 필요하다.

민간경비의 목적이 범죄의 방지에 있는 한 일반시민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강제력의 행사에 엄격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

신변보호를 위한 무기 사용시 위험하므로 무기의 휴대/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민간 경비업이 제복이나 장비품이 공경찰과 유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경비직원의 법적 권한과 한계

- 원칙적으로는 일반시민과 동등한 권한이나 실제로는 훨씬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 공경찰에게는 제약을 두고 있는 법적인 규제가 민간경찰에게는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자유스럽다.

- 일반사인 이상의 권한

일반적으로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시민 이상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반 시민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미국 민간경비의 인력과 예산은 경찰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대규모이다.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업무나 활동영역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상호 경쟁ㆍ대립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경찰관이 민간경비업체에 재취업하기도 한다.

민간경비산업의 활용영역 : 주로 재산보호, 개인의 안전확보, 정보의 수집이다.

최근에는 민간사법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통하지 않고 민간차원에서 기업 내의 경리사고 등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

 

02. 일본의 민간경비 산업

일본의 민간경비 역사는 중세기부터 지방 성주들에 의하여 사적으로 실시되었다. 도쿠가와 시대에장병위라는 이름으로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 경비업자가 생겼다.

일본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적 전문 민간경비업체가 출현했다.

19627월에 일본경비보장주식회사 발족 : 현재 일본 제1의 민간경비업체인 S1(에스원)의 전신

-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민간경비업계는 대폭 발전

- 1970년 오오사카에서 만국박람회 개최시 대회의 모든 경비를 민간에서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치루게 되어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정받게 됨

- 현재 일본의 경비 산업은 한국과 중국 등지로 진출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동해경비안전보상 : 1988중국의 3개 경비회사와 경비업무제휴에 관한 각서를 교환

북경전자보안복무공사, 상해보안복무공사, 상해보안설비개발공정공사

일본 경비업무의 내용

- 상주 경비 : 대부분 기업이 자체 경비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기계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상주경비의 앞날은 밝지 않다.

- 교통유도 경비 : 한국에는 없는 경비업무이다.

- 운반 경비 : 현금호송업무. 점차 금융기관 스스로 현금호송을 하는 계열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날은 밝지는 않으나, 아직까지는 많다고 할 수 있다.

- 신변 경호 :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경호원이 부족하다.

- 기계 경비 : 계속 성장하고 있으나, 비율은 둔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 보안 시스템을 교토와 나라지역에 도입 설치 등 새로운 영역에서 기계경비 업무가 개발되고 있다.

일본 경비업법은 민간경비원의 무기사용을 금하고 있다.

일본 민간경비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토도후켄에 설치된 공안위원회가 행한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전화감청은 불법이다.

일본 경비산업의 동향

-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기계경비업무관리자, 경비원검정제도 등과 같은 자격증제도가 있다.

- 문제점

인력부족 현상 : 임금 저조로 이직현상 과다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미흡

기타

- 일본의 경비산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측이 된다.

향락풍조에 편승한 각종 범죄와 재해의 증가

사회기능의 전문화, 다양화, 고령화, 정보화 등에 따른 도시기반의 격심한 변화

 

 

 

 

 

본 웹사이트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 클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웹사이트 서버의 유지 및 관리, 그리고 기술 콘텐츠 향상을 위해 쓰여집니다.
대표 김성준 주소 : 경기 용인 분당수지 U타워 등록번호 : 142-07-27414
통신판매업 신고 : 제2012-용인수지-0185호 출판업 신고 : 수지구청 제 123호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 : 김성준 sjkim70@stechstar.com
대표전화 : 010-4589-2193 [fax] 02-6280-1294 COPYRIGHT(C) stechstar.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