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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차) 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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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4. (2차:일반경비 선택) 경호학
- 5. (2차:기계경비 선택) 기계경비개론
- 기출문제 : 경비지도사
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경비업법] 경비업의 허가요건
2018.07.22 13:32
[경비업법] 경비업의 허가요건
허가신청
[신청서 제출]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 (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위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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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서류 |
제출 |
|
신규허가 |
신규허가신청서1부,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정관1부 법인임원의 이력서1부 시설등의 확보계획서 (허가신청시 갖출 수 없는 경우)
|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 |
|
변경허가 |
변경허가신청서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정관 법인임원의 이력서 시설등의 확보계획서 (허가신청시 갖출 수 없는 경우)
|
|
|
갱신허가 |
갱신허가신청서 허가증원본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
9.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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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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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경비인력 |
자본 |
시설 |
장비등 |
|
시설경비업무 |
일반경비원20명이상. 경비지도사1명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경비 인력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단봉.분사기 |
|
호송경비업무 |
무술유단자인일반경비원 5명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
1억원 이상 |
• 호송용차량:1대이상 • 현금호송백:1개이상 • 기준경비 인력수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단봉.분사기 |
|
|
신변보호업무 |
무술유단자인일반경비원 5인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
1억원 이상 |
• 기분경비인력수 이상의무전기등통신장비 • 기준경비인력수이상의 경적.단봉.분사기 |
|
|
기계경비업무 |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5명을 포함한일반경비원10명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및 관제시설 |
•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 출동차량:출장소별2대이상 • 기준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필수장비 |
|
특수경비업무 |
특수경비원 20명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이상 |
3억원 이상 |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정.단봉.분사기 |
[경비업법] 경비업의 허가요건
허가신청
[신청서 제출]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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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 (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위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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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서류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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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 |
신규허가신청서1부,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정관1부 법인임원의 이력서1부 시설등의 확보계획서 (허가신청시 갖출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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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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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
변경허가신청서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정관 법인임원의 이력서 시설등의 확보계획서 (허가신청시 갖출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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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허가 |
갱신허가신청서 허가증원본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
9.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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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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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경비인력 |
자본 |
시설 |
장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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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무 |
일반경비원20명이상. 경비지도사1명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경비 인력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단봉.분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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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업무 |
무술유단자인일반경비원 5명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
1억원 이상 |
• 호송용차량:1대이상 • 현금호송백:1개이상 • 기준경비 인력수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단봉.분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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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업무 |
무술유단자인일반경비원 5인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
1억원 이상 |
• 기분경비인력수 이상의무전기등통신장비 • 기준경비인력수이상의 경적.단봉.분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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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무 |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5명을 포함한일반경비원10명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및 관제시설 |
•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 출동차량:출장소별2대이상 • 기준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필수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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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무 |
특수경비원 20명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이상 |
3억원 이상 |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정.단봉.분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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