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등의 의무, 특수경비원의 직무, 무기사용

▣ 경비원 등의 의무(제15조의 2) - 2009

 

경비원은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 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누구든지 / 경비원으로 하여금 /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 하게 하여서는 안됨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경비업 허가취소

 

☞ 특수경비원은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 직무상 명령에 / 종해야 함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경비업 허가취소

 

☞ 특수경비원은 / 소속상사의 허가 /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됨 ()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경비업 허가취소

 

☞ 특수경비원은 / 파업·태업 /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의행위를 / 하여서는 안됨

위반시 :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 경비업 허가취소

 

☞ 복! 쟁! 탈!

 

☞ 특수경비원 무기안전수칙

1. 사람을 향하여 / 권총 또는 소총을 /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 미리 /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 상대방에게 / 경고.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부득이한 때에는 / 경고하지 않을 수 있음

가. 특수경비원을 급습 /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 등 / 상황 급박하여 / 경고할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인질·간첩 /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 생명·신체에 /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 생명·신체에 대한 /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 사용

 

3.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14세 미만의 자 /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금지

 

☞ 무기안전수칙 위반시 가중처벌 형법상 범죄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 폭행치사상,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체포․감금등 치사상, 협박, 강요, 공갈, 재물손괴

 

 

▣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제14조) - 2009,2010,2011,2012, 2013

 

☞ 특수경비업자는 /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 할 경찰서장 및 항경찰대장 / 등 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 요시설의 시설주의 / 감독을 받아 / 시설경비하고 / 난·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 방지하는 업무를 / 수행하게 함(관공국중 경비책임자, 국중시설주의 시설경비/ 도화방지)

 

☞ 특수경비원은 / 요시설에 대한 / 경비업무 수행 중 / 국가중요시설의 /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됨(국중 정상운영 장해금지)

위반시 : 고의) 7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과실)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지방경찰청장은 / 시설에 대한 /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 무기 구입. 이 경우 시설주는 /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 / 구입한 무기를 / 국가에 기부채납

 

지방경찰청장은 / 시설에 대한 /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 시설주로부터 /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 대여하게 하고 / 시설주는 /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 휴대하게 /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 정당한 사유없이 / 무기를 소지하고 / 배치된 경비구역을 / 벗어나서는 안됨 ☞ 벗어날 경우 :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경비원 무기휴대 절차

1. 시설주는 /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 지방경찰청장에게 / 무기대여신청서 제출

2. 시설주는 /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 특수경비원에게 /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 관할경찰관서장의 /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3. 사전승인함에 있어 / 관할경찰관서장은 / 무기지급 필요성 판단

4. 시설주는 / 무기지급 필요성이 /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특수경비원으로부터 / 즉시 / 무기를 회수하여야 함

5. 무기관리책임 : 시설주 및 관할경찰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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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경찰관서장은 / 무기관리상황을 / 매월 1회 이상 / 점검

6. 관할 경찰관서장은 /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 무기를 대여받은 / 시설주에 대하여 /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음

☞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의 명령불이행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7. 시설주로부터 지정받은 무기관리 책임자의 의무

1) 무기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 비치․기록

2)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회수하여야 함

☞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8. 특수경비원은 /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필요한 한도안에서 /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사람에게 위해 가능

1) 무기 또는 폭발물소지하고 / 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 특수경비원으로부터 / 3회 이상 / 투기 또는 투항을 요구받고도 / 이에 불응하면서 / 계속 항거하는 경우 /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 특수경비원으로부터 / 투항을 요구받고도 / 이에 불응한 때

 

☞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 권총 / 소총

 

☞ 무기관리수칙

1. 무기관리 책임자 지정 / 관할경찰관서장에게 / 통보

2. 무기고 및 탄약고 / 단층에 설치 /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 등 시설구비

3. 탄약고는 / 무기고와 사무실 등 /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과 / 떨어진 곳에 설치

4.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 이중 시건장치, / 열쇠는 / 관리책임자가 보관,/ 근무시간 이후에는 / 열쇠를 / 당직책임자에게 /인계 보관

5. 관할경찰관서장이 /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무기의 관리실태를 / 매월 파악 / 다음 달 3일까지 /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

6. 무기를 빼앗기거나 /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 사고발생시 / 관할경찰관서장에게 / 그 사유를 / 지체없이 / 통보

7. 무기를 빼앗기거나 /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 경찰청장이 / 정하는 바에 의하여 / 그 전액 배상. 다만, 전시ㆍ사변, 천재ㆍ지변 /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 지방경찰청장이 / 인정한 때에는 예외

8. 시설주는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함

 

☞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 고의 또는 과실로 / 무기(부속품 포함)를 빼앗기거나 /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 특수경비업자에게 / 교체 또는 징계 / 등의 조치를 요청. 이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이에 응해야 함

 

☞ 무기 출납시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 수칙

1. 관할경찰관서장이 / 무기를 회수하여 /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또는 출납하는 탄약의 수를 / 증감하거나 / 출납을 중지하도록 / 지시하는 경우에는 / 이에 따를 것

2. 탄약의 출납은 / 소총 1정당 15발 이내, / 권총 1정당 7발 이내로 하되, / 생산된 후 / 오래된 탄약을 / 우선적으로 출납할 것

3. 무기를 지급받은 /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 무기를 / 매주 1회 이상 / 손질하게 할 것

4.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 그 목록과 /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 관할경찰관서장에게 / 수리를 요청할 것

 

☞ 무기 출납시 특수경비원 수칙

1. 무기 지급 / 반납 / 인계․인수를 하는 때에는 / 반드시 "앞에 총"의 자세에서 / "검사 총"을 할 것

2. 무기 지급 시 /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휴대 / 소총은 "우로 어깨걸어 총" 자세 유지 /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 자세 유지

3. 지급받은 무기를 / 다른 사람에게 / 보관 ․ 휴대 ․ 손질 금지

4. 무기 손질 또는 조작 시 / 총구는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5. 무기 반납 시 / 손질 철저 후 반납

6. 근무시간 이후 / 무기를 /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시설주는 다음의 자에게 무기지급 금지 및 기지급 무기 즉시 회수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사의를 표명한 사람

3.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시설주는 /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 출발하기 전에 / 관할경찰서장에게 / 그 사실을 통보, / 통보를 받은 / 관할경찰서장은 / 1인 이상의 / 무장경찰관을 /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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