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 : 7. 보칙 및 벌칙

 

 

7. 보칙 및 벌칙 

A.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8조1항 (벌칙) 
1)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대한 규정 위반 
2) 시설 운영에 장애를 야기시킨 경비원 

B.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8조2항 (벌칙) 
1) 무허가 경비업자의 영업행위 
2) 비밀유지 의무 위반 
3) 특수경비업자(경비대행업자)의 경비업무중단 통보 불이행. 경비업무 즉시 인수 불이행 
4) 특수경비원의 과실로 인하여 의무규정 위반 

국가시설 운영에 장애를 야기시킨 경비원 
5) 특수경비원이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손괴.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상태 발생시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C.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8조3항 (벌칙) 
특수경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때 

D.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8조4항 (벌칙) 
1)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가 무기출납부, 무기장비운영카드 미 기재와 무기 대리 지급 및 회수의 경우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E. 가중처벌 50% (1/2): 제29조 (형의 가중처벌)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중 권한남용으로 인한 죄를 범한 때. 

F.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1조 (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1) 신고의무규정 위반 
2) 특수경비업자의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 의무 위반 
3) 기계경비업자의 계약자에게 기기오보 설명 의무 불이행 
4) 경비지도사 선임의무 위반 
5) 경비원명부 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G. 과태료부과절차: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경비업법에 기준 한다. 
4)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5) 부과. 징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불 복: 과태료징수의 불복은 30일 이내 이의제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과태료미납(국세체납처분징수) 

6) 징수절차 : 시행규칙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7) 양벌규정: 제30조 (양벌규정) 
업무에 관한 벌칙규정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 처벌 외에 법원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동종 벌금형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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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eepfarmer&logNo=110145653961&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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