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현장 (경비업법 제2조 제5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3.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4.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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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7.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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