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결격 사유 (법 제5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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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제7호 제외)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6.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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