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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경비지도사
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경비업 임원 결격사유, 경비업자의 의무
2018.10.17 16:30
경비업 임원 결격사유, 경비업자의 의무
▣ 임원의 결격사유(제5조) - 2009,2010,2011,2012,2013
☞ 경비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 3년이 / 지나지 아니한 자(특수경비업무 수행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5. 이 법(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는 제외)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 그 취소 후 / 3년이 / 지나지 아니한 자(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 수행법인)
6. 월권행위, 일탈행위 지시(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 5년이 / 지나지 아니한 자
☞ 공통의무(제7조 제1항 ∼ 제6항)
1. 경비업자는 /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주)의 /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 경비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 다른 사람의 / 자유와 권리를 / 침해하거나 / 그의 정당한 활동에 / 간섭하여서는 안됨
2. 경비업자는 /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 이를 거부하여야 함
☞ 시행령 별표 4.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3월 / 3차 위반시 : 허가취소
3. 경비업자는 / 불공정한 계약으로 /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 하여서는 안됨
4.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 임·직원이었던 자는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 누설하거나 / 다른 사람에
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 사용하여서는 안됨
☞ 법 제2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경비업자는 / 허가받은 경비업무 / 외의 업무에 /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됨
☞ 법 제19조 :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6. 경비업자는 / 집단민원현장에 /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 그 장소에 배치하
여 / 안전행정부령으로 / 정하는 바에 따라 / 경비원을 /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함
☞ 법 제19조 :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 : 허가취소
☞ 특수경비업자의 의무(제7조 제7항 ∼ 제9항)
1.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특수경비업자)는 / 제4조 제3항 제5호(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은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한 / 특수경비업
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여 / 허가관청
에 / 신고하여야 함.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 변경하는 경우에도 / 또한 같음. 경비대행업자도 동일의무.
☞ 시행령 별표 6 경비대행업자 허위 지정신고 : 과태료 400만원 / 경비대행업자 미신고 : 과태료 300만
원
2. 특수경비업자는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 미리 / 이를 / 경비
대행업자에게 / 통보하여야 하며, / 경비대행업자는 / 통보받은 / 즉시 / 그 경비업무를 / 인수하여야 함.
☞ 법 제2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특수경비업자는 / 이 법의 경비업과 /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
업, / 시설물 유지관리업 / 및 경비원 교육업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됨
☞ 법 제19조 :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 금고 분 소기 경보장치 방 카 통신 영향 제조업
․ 소 관 전 통 배선 공사업
․ 통 장 부품 도매 상품 중개업
․ 통신업 / 부동산 임대관리업
․ 컴 그래밍 시스템 관리업 / 건토 니어링 서비스업
․ 조경시설 청소방제 유관 서비스업
․ 인력고용 탐정경비 지원 서비스업
․ 기전통밀 수리업 / 직업훈련 서비스업 / 창고주차 서비스업
▣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제7조의 2)
1. 누구든지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 경비업무를 / 도급하여서는 안됨
2. 누구든지 / 집단민원현장에 / 경비인력을 /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 그 경비인력을 / 직접 고용
하여서는 아니 되고, / 경비업자에게 / 경비업무를 / 도급하여야 함. 다만, 시설주 등이 / 집단민원현장 발
생 / 3개월 전까지 / 직접 고용하여 /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20명 이상 배치 가능
☞ 법 제2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5ssG&articleno=5&categoryId=9®dt=201408230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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