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 (법 제4조 제3항)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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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정관의 목적을 말한다)을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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