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 01.경비지도사의 구분(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각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특수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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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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