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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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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201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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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목       차

 

Ⅰ. 경비용역계약 특수조건  1

Ⅱ. 경비용역시방서  8
   1. 용역의 범위 및 대상  8
   2. 인원 및 자격기준  8
   3. 근무시간 및 편성․운영  9
   4. 일반사항  9
   5. 근무원칙  10
   6. 책임과 의무  10
   7. 금지행위  12
   8. 근무(경비)일지 기록  12
   9. 순찰  12
   10. 사고발생시 보고  13
   11. 복장 및 장구  13
   12. 관리시설 인수  13
   13. 인원 배치 계획  14

< 붙 임 >   15
   1. 기초과학연구원 건물현황  15
Ⅰ. 경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정의) 본 과업내용서에서 “계약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을, “계약상대자”는 경비용역업체를 말한다.

제 2 조 (계약유효기간) 본 용역의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종료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 조 (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대금은 매월 1 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② 계약조건에서 정한 경비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경비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경비원의 채용과 결원 보충) ① “계약상대자”는 경비용역 시방서 제2항에 제시한 인원을 투입 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투입인력의 자격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기준에 맞도록 경비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 5 조 (경비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1.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2. 경비구역 내 시설보안유지 및 통행제한, 보호구역 출입통제
   3. 자산 및 시설보호, 감시와 옥외 취약지역 예방순찰
   4. 각종 재산에 대한 도난방지
   5. 비상사태 조기발견 및 긴급조치(화재, 풍수해, 폭발, 불순분자 침입 시 등)
   6.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및 긴급 대처 조치
   7. 화재감시시스템, 출입관리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 각종 자료관리와 CCTV의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8. 야간순찰시 출입문 시건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순찰관리기를 지참한 후 지정장소를 점검하여야 한다.
   9.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의 화인을 제거하고 각종 경보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10. 휴무일 주간근무순찰시에는 건물외부 및 부지경계부, 산책로 등에 대한 순찰을 실시한다.
   11. 게스트하우스 시설물 관리, 출입 및 인원관리, 객실관리시스템 관리
   12. 기타 “계약자”의 안전․보안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 5 조 (경비원의 자격) 경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경비업법에 명시된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신체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한 자
   3.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신원에 이상이 없는 자(필히 신원조회 실시)
   5.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전산능력 보유자
   6. 방재센터 근무자(야간근무자 포함)는 화재수신기 및 비상 가스누출 비상경보 대피 시스템 관리업무와 관련한 실무 경험을 갖췄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 6 조 (경비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경비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외 손해배상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23조에 의거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제조합 보험증서를 경비용역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경비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가 “계약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동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금액이 상기 공제 조합의 보험에 의한 보상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는 즉시 회사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현장 책임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경비업무 담당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경비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계약상대자”의 경비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3.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계약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게스트하우스 관리 담당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게스트하우스 시설물 관리(인터넷, TV 관리 포함)
    2. 게스트하우스 출입, 안전, 인원현황 관리, 객실관리시스템 관리, 관리비 관리, 민원 처리 등
    3.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계약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③ “계약자”는 본 계약업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현장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의 경비원에게 직접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 책임자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 8 조 (경비근무) ①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게 “계약자”의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교육하여 외부 문의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경비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지역의 확대․축소 및 경비대상의 변경 등으로 계약사항의 변동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근무 요령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월1회 경비 지도사 순회감독시 경비원에게 안전 및 화재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경비근무 현황 및 이상 유무를 “계약자”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서류는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⑦ 경비원은 경비근무 수행중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 등 위기상황을 발견하였을 때는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⑧ “계약자”의 취업규칙을 포함한 인사관계 규정, 단체협약 및 기타법령에 의한 휴무, 각종훈련, 휴가 등으로 경비근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제 9 조(경비원의 복장 및 경비장구) ① 경비원은 경비원법에 의한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경비복장 및 경비장구를 계약이행 개시일 까지 구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장비의 확보와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일체의 물품을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장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연구원 소유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사무실 등의 제공)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시설물 내에서 사용하는 경비원의 대기실, 창고, 전력 및 용수는 “계약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경비 및 순찰장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구매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제 12 조 (유지보수의 책임 및 응급조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시설 및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완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타 시설물을 손괴 시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손괴한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그의 책임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시설보완과 관련 경비원의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근무지역의 외곽 경비시설과 경비 대상물의 미비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시설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요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비대상물에 출입문과 창문의 개폐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 비상사태시 :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 사건발생시 일차적으로 경비반장 및 각 조의 조장이 종합적으로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계약자”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업무에 협조 하도록 한다.
   ④ 국가비상사태시 : 전시대비 비상훈련, 전란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계약자”에서 통제한다.
   ⑤ 평상 근무시 : 경비반장은 근무종료 익일 09시에 근무관련 관리기록서류(경비근무일지, 물품반출입대장, 야간근무자명단 등)에 의하여 “계약자” 에게 특이사항 발생시 통보하고, 기타 근무 중 발생한 경비도급업무 관련 제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상대자”의 경비원을 적정히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5 조 (근무계획 및 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후 세부 경비용역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아래사항은 필히 포함한다.
    1. 인력배치 계획서 : 인력배치, 조직도, 근무조 편성, 근무위치, 업무분장표 등
    2. 경비업무수행 계획서 : 근무방법, 주간/야간/휴일 순찰계획(순찰로, 휴대장비, 순찰중점, 점검요령, 순찰시간 등) 등
    3. 안내업무수행계획서 : 근무방법, 안내계획 등
    4. 직무능력향상 교육계획서
    5. 기타 “계약자”가 요구하는 계획서
   ② 긴급한 상황 등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업무의 처리상황 통보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등의 서류를 작성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고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화재 및 위급상황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유지·관리한다.
   ⑤ 화재신호 등 긴급상황 발생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 16 조 (근무규정 및 교육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경비원의 근무규정을 2통 작성하여 1통은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1통은 당해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경비원의 교육은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교육)과 시행규칙 제13조(직무교육) 근거에 의거 경비업자가 매월 4시간이상 실시한다.
   ④ 교육내용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경비원의 역할과 임무 및 책임
   2. 시설경비 요령과 거수자 및 차량의 검문 검색요령
   3. 각종 소방, 방호장비 사용방법과 긴급시 대처요령 및 화재신고요령
   4. 야간 순찰요령과 및 순찰시 중요착안 및 점검사항, 기타사항

제 17 조(금지사항) ① 시설물 내에서 문서와 물품 등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신고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 관련 여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물내의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지식을 외부  에 누설하는 행위
   3. 담당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간섭하거나 소관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4.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거나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5. 기타 “계약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 18 조 (계약해지) ①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경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계약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시설물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계약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3.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4. 제1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계약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계약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19 조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경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경비원이 “계약자”의 소유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그 경비원이 “계약자”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 20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경비용역과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양도 위임할 수 없다.

제 21 조(당직 근무)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되 일직은 공휴일 및 휴무일에 두고 숙직은 평일근무시간 종료이후, 공휴일 및 휴무일에 둔다.       
   ② 당직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직: 당일08:00부터익일 08:00 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별도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요구에 따른다.
      2. 숙직: 당일18:00 부터익일08:00 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별도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요구에 따른다.
   ③ 휴일 및 야간대기 근무수당 지급은 용역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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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계약조건의 변경) 용역수행의 범위, 근무형태 등 기타 경미한 근무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종업원의 신분)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계약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기술이나 성품이 “계약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24조(근로자 임금) ①“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25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26조(포괄적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27조(용역업체 관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28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용역시방서

1. 용역의 범위 및 대상
   가. 본시방서에 의한 경비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
   2) 건물 연면적 :72,409.3 m2
   3) 부지면적 : 260,000m2
   4) 면적 내 주요건물
   - 본관동 : 59,985.98 m2
   - 도서관동 : 6,826.79 m2
   - 게스트하우스 : 5,555.77m2
   - 경비동 : 40.77m2
   5) 수행업무 : 부지내 건물의 각종 시설 및 인력, 외곽경비와 내방객에 대한 안내, 출입증 발급 및 출입·차량 통제관리 등
   나. “계약상대자” 수행할 용역의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의 상세한 범위와 요령은 본 경비용역 계약 과업내용서의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본관동 (행정동, 연구동, 실험동, 동물실험동)
  2) 도서관동
  3) 게스트하우스
  4) 건물외부, 도로, 보도, 주차장, 환경조형물, 수목 등
  5) 기타 기초과학연구원내 일체의 공간 및 부대시설 (건물배치도 참조)

2. 인원 및 자격기준

직   무
인원
 자격 기준
경비반장
1명
• 경비업법 제1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61세 이하인 자 
• 병역을 필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일반경비교육 이수자 및 이에 준한 자
경비조장
2명
경비조원
10명
안내원
2명

15명


 * 본 용역의 인원과 자격기준은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원 사정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용역수행시 투입인력은 자격 기준에 따라 인원을 직책별로 배치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시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인력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3. 근무시간 및 편성·운영
가. 근무시간
   1) 경비반장 : 09:00 ~ 18:00 (주간근무)
   2) 경비원 : 08:00 ~ 익일 08:00(24시간) 2교대
   3) 안내원:  09:00 ~ 18:00 (주간근무)
나. 근무편성
   1) 경비원 : 각 6명(조장 1명, 조원 5명)씩 2개조로 편성하되, 조별 근무인원은 아래와 같다.
      
순번
근무지
인원
비고
1
경비동
2명
전체시설 총괄경비업무, 건물외부 순찰업무
출퇴근시 주/부출입구 차량출입통제
2
방재센터 (본관동2층)
1명
각종시스템(화재/출입/차량/CCTV등) 감시업무
3
본관동(주출입구) 안내데스크
1명
본관동 경비업무
4
도서관동 안내데스크
1명
도서관동 경비업무
5
게스트하우스 경비실
1명
게스트하우스 경비/안내업무

   2) 안내원 : 2명
      
순번
근무지
인원
비고
1
본관동(주출입구) 안내데스크
2명
본관동 안내 및 출입증 발급
등기우편물 수취 및 배부

      ※ 근무편성 인원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사전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 할 수 있다.
다. 휴게시간
   1) 경비반장 : 중식시간 1시간
   2) 경비원(교대근무자) : 중․석식시간 2시간(각 1시간)
                          야간시간(22:00~06:00) 중 3.5시간
   3) 안내원 : 중식시간 1시간

4.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경비원이 업무상 부적격하고 근무를 태만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경비원의 개인사정 및 기타 사유로 퇴사 할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형태 및 교육 등을 이수하고 근무 조에 투입 시켜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경비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피복, 장비 장구 등을 지급하며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항상 청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경비원의 경비근무 중 발생되는 상해, 질병, 사고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마.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경비원 배치 이전에 경비원의 이력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원조사회보서(또는 관할경찰서의 경비원 배치신고서), 채용신체검사서(또는 건강검진표) 등의 서류를 “계약자”에 각 1부씩(사본 원본 대조필 및 확인자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이 경조사로 인하여 결근하게 되는 경우, 보안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즉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타 업무 배치 인원에서 임시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사. 지정된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적절히 배치 운용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수행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경비인원의 증․감은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증․감(신축건물 증설 등의 사유 등)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비용은 정산처리 한다.
차. 본 과업내용서(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계약자”의 지시에 따른다.

5. 근무원칙
가. 경비구역내 내방객에게는 항상 친절히 봉사하고 안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야간과 휴일에는 제한구역내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소속, 성명, 입․출 시간, 용무 등)하여 당직근무자의 조치를 받고 출입시킨다.
다. 잡상인 및 노숙자, 부랑자 등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라. 각 조별 경비반장은 편성된 근무시간에 따라 연중 매일 24시간 배치 근무하여야 한다(단, 교대조 편성에 관하여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 대한 근무편성 명령을 월 단위로 하고 이를 유지·관리 한다.
바. 경비원의 근무교대시간은 오전 8시 00분을 원칙으로 하고 편성된 근무교대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근무교대로 인한 근무공백이 없도록 한다)

6. 책임과 의무
가. 경비반장
   1) 경비반장은 기초과학연구원의 각 조별 경비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경비반장은 각 조별 경비원의 리더십과 덕망을 갖춘 자로 경비원을 통솔하여 원활한 경비업무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3) 경비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⑴ 일일근무상황 및 특이사항을 기초과학연구원 보안담당자에게 보고
 ⑵ 근무일지, 순찰일지 등 각종 근무관련 서류 작성
   (경비근무자 현황, 출입인원/차량현황, 순찰결과, 인수인계사항, 특이상황 등)
 ⑶ 각종 상황보고서 및 일일근무편성표 작성 및 보고
 ⑷ 경비 시설 및 장구 비품 관리 유지
 ⑸ 주차금지안내판 정리, 외빈주차장관리, 입간판 정리 등
 ⑹ 연구원 안내전화 업무
 ⑺ 기타(반장)의 지시된 업무

나. 경비원
   1) 경비원은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수칙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
 ⑴ 출입자 관리 및 대고객안내 업무 및 차량의 출입통제
 ⑵ 근무일지 및 차량출입통제 등 업무일지 철저히 기록유지
 ⑶ 질서유지 업무
 ⑷ 반출, 반입 물품의 통제업무
 ⑸ 내․외곽 전 지역 순찰 실시
 ⑹ 도난 및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⑺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⑻ 시설물 보호활동,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⑼ 비상상황시 재산 및 인명피해 사전 예방
 ⑽ 집단 불법행위자 발생시 퇴사 조치
 ⑾ 비상상황시 기초과학연구원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 방재센터 근무자
   1) 방재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⑴ CCTV모니터 분석대응 (현장 통합 안전감시활동)
 ⑵ 출입통제시스템 유지관리
 ⑶ 화재감시시스템 유지관리
 ⑷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⑸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적인 비상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 관리
 ⑹ 시설물 열쇠관리, 비상Key 및 마스터Key 관리 기록 유지
 ⑺ 기타 각종 일지 작성 및 보고서 작성
라. 주차부스 근무자
   1) 정상적인 차량통제 및 운영업무 수행
 ⑴ 주/부출입구 주차입출입 관리
 ⑵ 외부차량 출입통제
 ⑶ 방문차량 출입관리
 ⑷ 기타 각종 일지 작성 및 보고서 작성
   2) 기타 주차관련 업무 수행
마. 안내원
   1) 안내업무
 ⑴ 방문자 관리 및 출입증 발급
 ⑵ 필요시, 구내방송 안내 업무
 ⑶ 기타 각종 일지 작성 및 보고서 작성
   2) 출입자 관리업무
 ⑴ 비인가자 출입관리 (스피드게이트 모니터링)
 ⑵ 기타 각종 일지 작성 및 보고서 작성

7. 금지행위
   “계약상대자” 또는 그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자”의 조치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의 직원에게 불순한 언동을 하는 행위
나. 근무집중을 저해하는 행위 (인터넷, 신문, TV시청 등)
다. 근무 중 음주하는 행위
라. 경비 본연의 업무를 월권하는 행위
마. 근무 중 취침하는 행위
바. 근무구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사. 기타 “계약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아.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타 업무(직장)종사행위

8. 근무일지 기록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업무 수행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9. 순 찰
가. 경비구역 내 순찰은 주야간 순찰관리기를 휴대하고 순찰을 실시한다.
나. 경비반장은 전항에 관계없이 수시로 순찰하여 경비원의 근무감독 및 사고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다. 순찰중 이상이 발견될 시는 즉시 “계약자”의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순찰 시에는 각 건물의 출입문 개폐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이외의 전등은 소등한다. 
마. 경비반장은 전 경비원에게 경비구역 내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주지시켜 비상시 신속 대처하도록 주지시켜 비상시 신속 대처하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바. 순찰방법
   1) 정기순찰은 지정된 순찰경로에 대하여 주간1회, 야간4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순찰횟수와 순찰시간은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2) 경비구역 내 보안․안전순찰은 19:00시를 기준으로 각 사무실과 연구실(실험실 포함)에 대하여 실시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시건장치 여부, 전열기 및 선풍기, 컴퓨터 등의 전원차단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각 사무실(연구실)의 보안․안전점
      검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경비반장은 수시 순찰을 통하여 경비원의 근무감독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10. 사고발생시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사고경위,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별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경비원은 경비근무 수행중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 등 위기상황을 발견하였을 때는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긴급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라. 경비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1. 복장 및 장구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16조에 의한 복장과 장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나. “계약자”는 경비원의 복장 및 장구가 불량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시정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한다
다. 경비원의 복장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제복을 착용하며, 제복의 착용 시기 및 기간은 계절변화, 환경 등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착용한다.
라. 가스분사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 필요시 경비원으로 하여금 항상 분사기를 활용(휴대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경비원이 “계약자”가 제공한 물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시는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 관리시설 인수
가. “계약상대자”는 관리시설 인수를 위해 “계약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요구하는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리시설을 인수함에 있어 인수함에 있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그 현황과 함께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경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근무일지는 조작상황 등 모든 사항의 이상 유무를 작성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13. 인원 배치 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IBS 본원 건립 일정에 따라 인원 인력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한다.
   1) 2017년 11월말 : 본원 건축물 준공
   2) 2017년 12월말 : 시공사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3) 2018년 1월말 : 물품 이전 및 입주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전까지 시설물 및 운영설비에 대한 검토, 경비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한다.
다. 인원 배치 계획
 
분  야
2017년
2018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비반장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경비원
6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안내원
-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합  계
7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 시공 및 이전 일정에 따라 계약 이후 인원 배치는 협의 가능


<붙임> 기초과학연구원 건물현황

 
       ⑴ 건물연면적: 72,409.3 ㎡
       ⑵ 본관동 : 59,985.98 ㎡
         - 행정동 : 9,506.99 ㎡
         - 연구동 : 21,074.05 ㎡
         - 실험동 : 24,630.46 ㎡
         - 동물실험동: 4,774.48 ㎡
       ⑶ 도서관동 : 6,826.79 ㎡
       ⑷ 게스트하우스 : 5,555.77 ㎡
       ⑸ 경비동 : 4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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