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p 71 ~ 103  2018-10-10 13:22

 

문009 : 경비업법상 경비업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문015 : 특수경비의 보안측정은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특수경비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특수경비업무의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의 국가보안목표시설/국방부장관의 국가중요시설

    

문020 : [경비원의 개념] 국가시설주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자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곅경비업무(일반경비원)를 수행하는자, 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특수경비원)을 말한다.

 

문025 :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문027 : 집단민원형장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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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027 : 경비업의 허가요건 : 자본금1억 경비원20명 경비지도사 1명 .....

 

문039 : 신변보호 업무에 갖춰야할 무술유단자 => 5명 이상

 

문043 : 경비업법상 허가사항 :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비업무 변경할 경우

 

문047 : 경비업무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문049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우는 배치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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