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오답노트 p.98 ~ p.124

 

55. 경비업자의 신고

     1.기계경비 관제시실의 신설/폐지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 신고

     2. 경비법인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 신고

     3. 경비업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 및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경찰청장에 제출

     4.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 신고

 

57. 경비업을 허가 받은 법인이 지방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

    1. 법인의 임원/대표자 변경

    2. 법인의 정관의 목적 변경

    3.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4.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때

 

61. 경비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것

    1.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폐지한 때 : 관할 경찰서장

    2.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3.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4. [신고X]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사항은 신고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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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할 내용

    1.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을 신설/이전/폐지한 때

 

63. 지방경찰창의 관리지역 타지방연계신고

    1. 현 사업장 주소지의 지방경찰청에 신고 한다.

 

71. 경비업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아니한자.

     4.[특수경비업무]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75. 경비법법 임원의 결격사유 :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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