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임원 결격사유, 경비업자의 의무 

▣ 임원의 결격사유(5- 2009,2010,2011,2012,2013

☞ 경비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특수경비업무 수행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5. 이 법(1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는 제외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 수행법인)

6. 월권행위일탈행위 지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7)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통의무(7조 제1항 ∼ 6)

1.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됨

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함

☞ 시행령 별표 4.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 3차 위반시 허가취소

3.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4.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는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

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됨

☞ 법 제2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됨

☞ 법 제19조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6.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

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함

☞ 법 제19조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

3차 위반시 허가취소

 

 

☞ 특수경비업자의 의무(7조 제7항 ∼ 9)

1.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특수경비업자)는 4조 제3항 제5(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은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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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

에 신고하여야 함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경비대행업자도 동일의무

☞ 시행령 별표 경비대행업자 허위 지정신고 과태료 400만원 경비대행업자 미신고 과태료 300

 

2.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경비

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함.

☞ 법 제2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의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

, /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 법 제19조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 금고 분 소기 경보장치 방 카 통신 영향 제조업

․ 소 관 전 통 배선 공사업

․ 통 장 부품 도매 상품 중개업

․ 통신업 부동산 임대관리업

․ 컴 그래밍 시스템 관리업 건토 니어링 서비스업

․ 조경시설 청소방제 유관 서비스업

․ 인력고용 탐정경비 지원 서비스업

․ 기전통밀 수리업 직업훈련 서비스업 창고주차 서비스업

▣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7조의 2)

1. 누구든지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안됨

2.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

하여서는 아니 되고, /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함다만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

생 /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20명 이상 배치 가능

☞ 법 제2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5ssG&articleno=5&categoryId=9&regdt=201408230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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