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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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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차:기계경비 선택) 기계경비개론
- 기출문제 : 경비지도사
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제7장 경 비 규 정 / (주)대림화학
2018.07.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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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림화학 |
회 사 규 정 |
문서번호 |
H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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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00. 6. 15 |
||
|
개정번호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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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경 비 규 정 |
페 이 지 |
1/2 |
1. 목적
이 규정은 경비업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적용범위
회사 내외의 경비를 철저히 함으로서 모든 시설물,비품, 기타 재산의 도난 및 화재를 미연
에 방지하고, 또한 사내 안녕, 질서유지와 범칙행위를 예방 단속으로 명랑한 직장 분위기
를 조성하는데 있다.
3. 경비원의 의무
(1)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2)제반 사내 기밀을 보지하여야 한다.
(3)성실히 회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경비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경비원의 임무
(1)경비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 보조에 관한 사항
(3)범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4)사내 화기단속에 관한 사항
(5)기타 경비원의 임무에 속하는 사항
5. 경비원의 복무
5.1 경비원은 교대시간 10분전에 제반 사항을 명확히 인수인계한다.
5.2 경비원은 고하를 막론하고 회사내에 무단 출입을 엄금한다.
단, 관계 상사의 허가를 득한 자는 출입토록 한다.
5.3 경비실 근무자는 단정한 복장으로 전면을 주시(감시)하여야 하며 독서, 방송청취 및 도 박 등의 행위를 금한다.
5.4 경비실 근무자는 제반 물자의 출입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부정유출을 단속치 못
하였을 때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5 경비실 근무자는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차번자와 교대하지 아니하고 퇴근할 수 없다.
5.6 경비원은 회사 내외 등의 점멸등을 철저히 한다.
5.7 경비원은 휴일 및 야간 근무자와 잔업자의 명단을 파악 당직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경비원은 회사내의 시설 또는 방치된 물자의 위치 및 수량 등을 항상 정확히 파악하여 순찰 때마다 사고 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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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림화학 |
회 사 규 정 |
문서번호 |
H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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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00.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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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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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경 비 규 정 |
페 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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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경비원의 제반책임은 인수교대시부터 이루어 진다.
단, 사고발생 일시가 명확할 때에는 항시 당시 근무자에게 귀속되며 교대후 1시간 이내
(야간은 30분이내)에 당사자가 전버자 근무중의 사고를 발견하여 상사에게 보고확인함으
로서 그 사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5.10 정문 경비실에는 경비일지, 면접일지, 차량출입일지, 종업원외출부 및 제품출고기입장
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한다.
6. 검신
6.1 경비원은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검신 대상자가 출입할 때는 반드시 검신을 한다.
6.2 검신 대상자는 전사원과 외래 청구종사자로 하며 검신은 원칙적으로 검신실에서 남녀
별로 행하나 환경에 따라서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6.3 검신은 피검신자의 전신과 소지품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불손한 언행과 잡담 등을
금한다.
6.4 검신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정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을 경우에는 공모자로 처리한다.
6.5 경비반장은 검신을 입회하여야 하며 주무과장은 검신의 철저 여부를 감독한다.
7. 기타책무
7.1 경비원은 하시를 막론하고 제규정 위반자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직속상사에게 보 고 하여야 한다.
7.2 경비원은 당일 경비일지 및 제반서류를 익이 출근시까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7.3 경비원은 근무중의 절도행위자를 적발하였을 때는 자인서 첨부 총무과장에게 연행 인 계 하며 인수자는 조사후 상사의 재가후 고발한다.
7.4 경비원은 제압수품을 일자,수량 및 관계자 인적사항을 서면 보고한다.
7.5 경비방법 및 순차로는 상황에 따라 총무과장이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7.6 경비원은 순찰중 안전관리상(화재포함) 상황을 발견하였거나 필요배치를 요한다고 생각
될 때는 지체없이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8. 상벌
8.1 경비원이 회사재산의 부정유출을 적발 압수하였을 때는 포상한다.
8.2 경비원이 사회당국의 고발 대상이 될 범법자를 적발,체포 또는 입건시는 포상한다.
8.3 경비원이 부정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부정행위에 관련시는 징계한다.
8.4 경비원이 직무에 불충실하거나 제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시와 상사의 업무상의 명령에
불복하였을 경우 징계 또는 해고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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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림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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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규정은 경비업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적용범위
회사 내외의 경비를 철저히 함으로서 모든 시설물,비품, 기타 재산의 도난 및 화재를 미연
에 방지하고, 또한 사내 안녕, 질서유지와 범칙행위를 예방 단속으로 명랑한 직장 분위기
를 조성하는데 있다.
3. 경비원의 의무
(1)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2)제반 사내 기밀을 보지하여야 한다.
(3)성실히 회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경비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경비원의 임무
(1)경비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 보조에 관한 사항
(3)범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4)사내 화기단속에 관한 사항
(5)기타 경비원의 임무에 속하는 사항
5. 경비원의 복무
5.1 경비원은 교대시간 10분전에 제반 사항을 명확히 인수인계한다.
5.2 경비원은 고하를 막론하고 회사내에 무단 출입을 엄금한다.
단, 관계 상사의 허가를 득한 자는 출입토록 한다.
5.3 경비실 근무자는 단정한 복장으로 전면을 주시(감시)하여야 하며 독서, 방송청취 및 도 박 등의 행위를 금한다.
5.4 경비실 근무자는 제반 물자의 출입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부정유출을 단속치 못
하였을 때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5 경비실 근무자는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차번자와 교대하지 아니하고 퇴근할 수 없다.
5.6 경비원은 회사 내외 등의 점멸등을 철저히 한다.
5.7 경비원은 휴일 및 야간 근무자와 잔업자의 명단을 파악 당직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경비원은 회사내의 시설 또는 방치된 물자의 위치 및 수량 등을 항상 정확히 파악하여 순찰 때마다 사고 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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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경비원의 제반책임은 인수교대시부터 이루어 진다.
단, 사고발생 일시가 명확할 때에는 항시 당시 근무자에게 귀속되며 교대후 1시간 이내
(야간은 30분이내)에 당사자가 전버자 근무중의 사고를 발견하여 상사에게 보고확인함으
로서 그 사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5.10 정문 경비실에는 경비일지, 면접일지, 차량출입일지, 종업원외출부 및 제품출고기입장
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한다.
6. 검신
6.1 경비원은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검신 대상자가 출입할 때는 반드시 검신을 한다.
6.2 검신 대상자는 전사원과 외래 청구종사자로 하며 검신은 원칙적으로 검신실에서 남녀
별로 행하나 환경에 따라서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6.3 검신은 피검신자의 전신과 소지품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불손한 언행과 잡담 등을
금한다.
6.4 검신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정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을 경우에는 공모자로 처리한다.
6.5 경비반장은 검신을 입회하여야 하며 주무과장은 검신의 철저 여부를 감독한다.
7. 기타책무
7.1 경비원은 하시를 막론하고 제규정 위반자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직속상사에게 보 고 하여야 한다.
7.2 경비원은 당일 경비일지 및 제반서류를 익이 출근시까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7.3 경비원은 근무중의 절도행위자를 적발하였을 때는 자인서 첨부 총무과장에게 연행 인 계 하며 인수자는 조사후 상사의 재가후 고발한다.
7.4 경비원은 제압수품을 일자,수량 및 관계자 인적사항을 서면 보고한다.
7.5 경비방법 및 순차로는 상황에 따라 총무과장이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7.6 경비원은 순찰중 안전관리상(화재포함) 상황을 발견하였거나 필요배치를 요한다고 생각
될 때는 지체없이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8. 상벌
8.1 경비원이 회사재산의 부정유출을 적발 압수하였을 때는 포상한다.
8.2 경비원이 사회당국의 고발 대상이 될 범법자를 적발,체포 또는 입건시는 포상한다.
8.3 경비원이 부정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부정행위에 관련시는 징계한다.
8.4 경비원이 직무에 불충실하거나 제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시와 상사의 업무상의 명령에
불복하였을 경우 징계 또는 해고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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